항공보안365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재반입할 고가 귀중품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공항이용납부권을 제시하고 출국게이트 1~4로 들어오시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로 휴대반입할 수 없는 수하물인 경우 기탁화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기탁카운터는 3층 출국장 D구역, J구역 앞에 있으며 그곳에 가서 화물을 보여주신 후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51
출국시 외환신고는?
외환신고는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미화 1만불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비고 | |||
---|---|---|---|---|
대외지급수단,내국통관원화표시 자기앞수표 |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비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 - |
여행업자 | 해외여행경비 | |||
해외유학생 | ||||
해외체제자 | ||||
일반여행자 | 외화 반입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 신고 | - | |
최근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대외 지급수단 |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허가 | 신고증 필요 | ||
카지노수입 | - | 증명서 필요 | ||
물품대급, 증권취득, 부동산 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 세관신고와 별개로신고, 허가 | 허가 | ||
당좌수표 등기타내국지급수단 | 금액에 관계없이 | 한국은행총재 또는 관할 세관장 허가 |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51
반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송이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특정한 사유(요건미비, 반입의사 없음)로 인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시 일정한 절차에 의해 물건을 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신청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전에 출국장(법무부 심사를 마치고) 반송대(27번 게이트 앞)의 세관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56(반송대)
농림축산물
본인이반송 | 타인반송(위임반송) | |
---|---|---|
구비서류 | - 유치서 - 신분증 - 항공기탑승권 | - 유치서 - 신분증 - 항공기탑승권 - 위임장 - 위임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피위임자 여권사본 |
- 기탁반송
- -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불가능한 물품의 반송
※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방송
- -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가능한(경량, 소형)물품의 반송
- B/L 반송
- - 여행사가 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을 발급하고 책임지는 반송.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단,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범칙조사 의뢰중인 경우에는 반송이 불가합니다.
휴대반입 물품의 반출확인은?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외화 반입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최초 출국시 동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갖지 않고 출국장에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이 되지 않아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상의 주소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면세품 구매시 유의사항
출국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총 한도액은 미화 3,000불까지입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내국인.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불까지이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600불 초과시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확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지정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장(Tax Free Shop)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판매장에서 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3개월 이내)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하여 확인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부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내 환급코너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차후에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후에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문의는 글로벌리펀드코리아, 코리아리펀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국현장에서도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과 원활한 여행객 흐름을 위해서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관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관검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이때 귀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설치된 빈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을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변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301조)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콘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 단위 | 비고 |
---|---|---|
주류 | 1L, $400이하 1병 |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담배 | 궐련 - 200개비 | |
엽귈련- 50개비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조건부 면세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품목 | 면세통관범위 | 품목 | 면세통관범위 |
---|---|---|---|
참기름 | 5kg | 잣 | 1kg |
참깨 | 5kg | 소고기 | 10kg |
꿀 | 5kg | 기타 | 품목당 5kg |
고사리, 더덕 | 5kg |
품목 | 면세통관범위 |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 300g |
녹용 | 150g |
상황버섯 | 30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모발재생제(100ml) | 2병 | 소염재(50T人) | 3병 |
---|---|---|---|
제조환(8g) | 20병 | 구심환(400T人) | 3병 |
녹용복용액(12앰플) | 3갑 | 소갈환(30T人) | 3병 |
활락환 | 10알 | 안심봉황(10T人) | 3갑 |
다편환(10T人) | 3갑 | 삼편환 | 10알 |
백봉환 | 30알 |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어떻게(현장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C,D,E,F구역 6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통관이 안되면?외화 반입 외화 반입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여객청사 지하1층, 일요일 제외, 032-722-4422)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등을 확인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확인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외화 반입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시 외환신고는?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화 반입
(~2022-07-14 23:59:00 종료)
특송화물을 이용한 현금, 수표 등 외국환의 국내 반출입이 가능한데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16일 특급 탁송화물을 이용해 외국환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난 2007년 1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는 벌써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수출입할 경우 관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 등 당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 적발된 특송화물 이용 외국환 반출입 수단은 책이나 사전케이스, 편지 등 다양했다.
실례로 지난 1월 12일 이모씨(48)가 반입한 특송화물 속에 미화 100달러권 150장(1만5000달러)이 책 갈피마다 4장씩 숨겨져 있는 것이 X-선 검사에서 적발됐고 1월 30일에는 미국인이 편지로 신고한 특송화물 속에서 1만8000달러짜리 수표 1장이 발견됐다.
세관 관계자는 “2006년 8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특송화물을 통한 외국환 수출입이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데도 신고하지 않아 송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금 아닌 수표의 경우 세관의 적발을 피해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세관에서 증명하는 외국환 신고필증이 없다면 은행추심이 불가능하다.
재벌총수 등 자산가 20여 명 거액외화 반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OCI 이수영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5천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파악중이며 비자금,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중 일부는 은행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반입자금 일부가 돈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달러 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됐다. 신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적발된 한 카지노업자의 경우 100만달러 가량을 들여왔지만 검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자 반입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중국인 여행객으로부터 국내 카지노 도박자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해 불법 중개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의 불법의심 거래를 검사하는 것은 맞지만 검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탐사S] '유학생 경비' 명목으로 한도없이 송금…재산 해외반출도 깜깜이
해외이주자 부실관리는 해외송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해외이주자 신고를 고의로 회피해도 자금출처 증빙이나 국세청 통보 없이 상당 규모까지는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주권 취득 등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한국 재산을 이민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자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피해 얼마든지 편법으로 재산 해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현 해외송금 규정에 따르면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 송금 등을 통해 국세청 통보 없이 연간 1인당 10만달러, 4인 가족 기준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까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참고로 일반인이 국세청 통보 과정을 피하면서 해외에 송금 가능한 금액은 연간 1만달러(건당 3,000달러)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생략하고 해외로 재산 반출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해외유학생 송금이다. 해외이주자들은 보통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할 때 6개월에서 1년가량 현지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외화만 지닌 채 이민국에 들어간다. 인천공항에서 외화 반입 1인당 1만달러(여행자수표 포함) 이상 보유할 경우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뒤 이민국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 한국에 입국할 때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배우자의 재학증명서가 있다면 한국에서 해외유학생 송금으로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국세청 통보를 피하기 위해 1인당 10만달러(약 1억1,500만원)를 본인을 제외한 3인 개개인의 명의로 송금한다면 1년에 30만달러(약 3억4,5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가족 중 한 사람이 해외 현지에서 직장을 구한 경우 해외체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은행에 제출하면 1인당 10만달러까지 국세청 통보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4인 가족 기준 1년에 40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한다면 5년에 200만달러(약 23억원)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 경비 명목의 해외송금 가능 금액은 법과 시행령·규칙 등에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각 은행이 1인당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이주 예정 송금을 활용할 경우 국세청 통보 없이 10만달러까지 추가로 해외송금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면 10만달러 초과도 가능하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세무서가 양도세 등 세금 미납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세금만 성실히 납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예정 송금의 가장 큰 허점은 해외송금 이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은행에 제출하면 해외이주자 신고를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 카드, 또는 영주권 신청 중인 서류만으로 해외이주 예정자 증명이 가능하고 해외이주 신고서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주 예정 송금으로 자금을 반출한 뒤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의 복사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거나 또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해외이주 신고 없이도 얼마든지 해외로 재산 반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인정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은행을 통한 해외 재산 반출이 이뤄지지만 정부는 해외체재자와 해외이주자 송금액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내부 전산망에서는 분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체재자 송금 등은 이전소득수지 등으로 통계에 잡히지만 세부 내역은 별도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0년부터 권고하는 국제수지 통계 매뉴얼을 따르고 있고 이 매뉴얼에는 해외체재자 송금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베트남 출입국 외환신고 기준금액 (+벌금)
해외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도 국가별 출입국관리소의 외환신고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국은 간단합니다. 외화를 미국달러(USD) 기준으로 $10,000 미만을 소지한 상태에서 출국 혹은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이상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한국의 외환신고 기준금액이므로 동시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상대국가의 기준을 함께 잘 살펴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즉, 한국에서 아무리 신고없이 $10,000 미만을 입반출할 수 있다 한들, 상대국에서 제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됩니다.
베트남 외환신고 기준금액은 얼마?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외환의 입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베트남에 입출국시 1인당 미국달러(USD) 기준으로 $5,000, 베트남동(VND)은 15,000,000동 까지 미신고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리 한국에서 허용해줬다고 해서, 베트남 입출국시 $10,000를 입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이민국을 통과할 때는 베트남 출입국관리소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만약, 한국원화(KRW) 10,000,000원을 소지한 상태라면, 대략 미국달러 기준으로 $8,750 정도이므로, 역시나 신고대상입니다. 즉, 소지하고 있는 모든 외국통화를 미국달러로 환전했을 때, $5,000가 넘으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② 만약, 외화를 전혀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동을 20,000,000동을 소지할 경우에도 역시나 신고대상입니다. 즉, 외화의 기준과 베트남동의 기준은 각각 적용되며, 서로 혼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베트남 외환신고 기준금액
지난 2005년 7월부터 실행됐던 이전 기준이 외화 $7,000, 베트남동 15,000,000동이었다는 점을 참고해보면, 출입국 간에 외환 신고기준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준금액 이상의 외화를 신고없이 소지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됐다는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공유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무신고로 초과 외환 입반출시 벌금
신고기준을 넘어가는 외화를 미신고한 상태에서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5,000의 초과분에 한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00,000,000동(대략 5,000,000원) 이상을 추가로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자에 따라서는 케바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 입국시 반입금지, 반입제한 품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 2021년 5월부로 베트남 비자의 연장이 거절되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을 선택하신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OO 4차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베트남 입국시 반입금지, 반입제한 외화 반입 품목 (+특별입국 필독)
코OO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의 출입국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확산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으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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