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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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욱 기자
    • 승인 2019.09.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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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손지현 기자 = 법인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돼 있지만,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에 비해 확인해야 할 서류가 복잡한 데다 비대면 계좌개설에는 대리인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가운데 현재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비대면 영업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유일하게 법인 계좌 개설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은 지난 2017년 금융당국이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 절차를 마련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개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나왔다.

      은행권에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바람이 부는 듯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시 은행이 확인해야 할 서류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확인만 법인계좌 하면 되는데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 위임장까지 많은 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리인 위임 문제다.

      법인 계좌개설은 대표자가 아니라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에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허용에 대한 방향은 합의가 됐지만, 아직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3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등 인터넷은행 업계가 성장한다면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은 현행법상 비대면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선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규제 완화 대상, 서류 확인 방법, 법인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법인 계좌 개설

      원칙적으로 홍콩 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계좌 개설 인터뷰 및 계좌 개설 서류의 서명을 위해 지점 방문을 요청합니다. 주주의 경우 은행 규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최소 예금 잔고는 얼마인가요?

      은행에 따라 상이하며, 관련 잔고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 예금 보호 정책이 있나요?

      홍콩의 예금 보호 제도는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이 제도에 포함된 통화의 모든 통화의 예금이 보호됩니다. 최대 보호금액은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각 예금자당 최대 HKD 500,000입니다.

      최근 회사 구조가 바뀌었는데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네, 법인은 등기이사, 지분구조, 은행 서명권자 변경, 우편물 수령 주소지 변경 등 최신 기업 정보와 구조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및 신규 고객에 대한 고객 실사(Due Diligence), 법인계좌 고객바로알기(Know Your Customer)/고객사업알기(Know Your Busniess)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은행은 법인 계좌에 대해 수시로 또는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 및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실시간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시중은행을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이 중단되서다.

      4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통해 발급했던 법인 계좌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지난달 초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10개 미만의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한 바 있다. KDAC은 신한은행이 지분투자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이후 신한은행과 코빗에선 신규 법인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추가 법인 발급도 현재로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그간 은행권은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실명계좌를 발급해왔다. 사실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자회사 등의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우회적인 투자만 가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법인계좌 발급에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의 물꼬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이례적인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과 거래소로 법인 계좌 발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기대가 꺾인 것이다.

      (사진=각 사)

      또한 신한지주는 신한캐피탈을 통해 코빗에 100억~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두 자릿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계약 체결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가상 자산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 변화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검토가 필요해 의사결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한금융그룹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디지털자산 공시 및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쟁글(Xangle)'의 운영사인 크로스앵글에 지분투자를 하고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쟁글은 빗썸·코빗·코인원 등 70개 이상의 글로벌 법인계좌 디지털 자산 거래소, 3000개 이상의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선 법인 원화계좌 발급을 어느 거래소, 은행에서 먼저 할 건지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신한이 최근 들어 가상자산 쪽에 관심 있다는 걸 외부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중단한 것 같다"고 법인계좌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규제를 마련해야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과 가상자산 결합은 시대적흐름"이라며 "모호한 법인계좌 규정들이 확실해져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법인계좌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법인계좌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한 명인 26세 남성은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법인계좌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법인계좌 차기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법인계좌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MIRRASIA BUSINESS ADVISORY

      당사가 간사(Secretary)로써 관리해 드리는 고객이 아니신 경우, TCSP 및 은행측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 개설서비스는 제공 안됩니다.

      홍콩 법인계좌는 개설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반드시 은행측의 KYC 서류 사전심사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보내 주셔야 은행미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OCBC은행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화교은행)로 홍콩로컬은행인 Wing Hang Bank와 합병되어 홍콩에는 OCBC Wing Hang Bank가 정식 명칭이며, 홍콩내 5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관련 사업, 온라인 도박사이트, 도박알선, 넷텔러 환거래, 성인물, 가품, 위조품을 취급하거나 금융, 원자재,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업종은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우며, 업무특성상 관련 라이선스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개설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구성원 분들은 직접 홍콩에 방문하여 은행미팅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1. 주주/이사분이 2인의 경우: 두 분 모두 참석
      2. 주주/이사분이 3인 이상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지분보유 주주 및 과반수 이상 의결이 가능한 이사분들 참석 (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신 2인 이상의 이사분들 참석)
      3. 주주2인/이사분1인의 경우: 단독이사분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신 경우, 단독으로 참석 가능

      법인계좌 개설에 주의를 요하는 업종:

      암호화폐관련 사업, 오일,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 금융, 전문투자, 원자재, 귀금속등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는 업종, 그 외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업종

      ** 상기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 은행 담당자와의 미팅시 영어나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분이 은행담당자와 원할히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인계좌 개설시 대표분께서 현재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업체가 없는경우 개설이 어렵습니다. (사전상담을 요합니다.)

      법인계좌 개설시 유의 및 참조사항

      홍콩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계좌개설과 관련한 법인계좌 은행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 강화)

      법인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을 한꺼번에 의뢰하시는 고객분께서는 반드시 상기 PPT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이후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1) 라이선스를 요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브로커 딜러, 뮤추얼/헤지 펀드, 신탁, 증권거래, 선물거래, 외환딜러, 보험회사나 브로커, 은행, 환거래, 등등.

      2) 사이버 캐시(머니), 현금전환이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대안적 결제 및 자금예치 시스템 (은행법률 규정)

      3) 무허가 공모/사모 펀드의 발행 및 운영, 해외자금으로 위장한 주식거래,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등의 사업

      4) 무허가 성인물 판매, 가품 및 위조서류나 신분증등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사업

      5) 종교단체, 사단법인등의 비영리 단체를 정부 허가없이 운영하는 경우

      6) 주주/이사/거래처등의 국적 및 거주지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속해있는 경우(FATF 및 OFAC 금지국가 등)

      7) 암호화폐, ICO, 가상토큰 발행 등 이와 관련하거나 연관된 사업

      ** 홍콩에는 은행 및 금융계 담당자의 기량껏 KYC(Know Your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고객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 건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어느국가의 누구와 거래를 할 예정인지, 얼마의 자금을 어느 국가와 보내고 받아야 하는지등 구체적인 사전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 범죄(테러, 마약, 전쟁, 무기등 중범죄)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며, 금융상품의 취급, 고가물품(금, 다이아몬드등)의 거래,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거래 법인계좌 및 기타 업종의 특성상 이러한 리스크가 가중되는 경우로 은행측에서는 까다로운 서류 및 심사가 요구 될 것입니다.

      ** 합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의 특성상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KYC, Due Diligent 및 Compliance규정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상담 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업종내용에 대한 왜곡(법인계좌 개설시 선언한 업종 및 거래의 특성이 실거래 발생시 그와 상의한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계좌가 닫힐 수 있으며 그의 대표적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소, ICO, 금융, 투자, 환거래, FX, 선물 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송금등을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 개설시 무역 혹은 컨설팅 법인으로 위장하여 법인계좌를 진행하는 경우

      2.무역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지인의 부탁으로 자금을 대신 보내거나 받는 경우 혹은 불법 환거래를 하는 경우

      3.법인설립 및 증권계좌 개설 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온라인으로 트래이딩 고객을 유치한 후 고객을 대신하여 트래이딩을 하는 경우

      4. 정상적인 무역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불법환전소를 통하여 환거래나 송금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 현재 홍콩에서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업종 및 사업내용에 대한 왜곡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자금세탁, 불법 환거래 법인계좌 및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과 연루 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근 홍콩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규정 강화로, 불법자금을 대신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자금을 받는 행위(현금/은행/물품등을 통한 수령이나 거래)만으로도 검찰조사 및 (혐의가 있는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한국 및 미국 거주자의 경우 Offshore 법인 진행시 은행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지역 법인은 한국계 은행의 계좌개설이 안됩니다.

      ** 은행거래가 되지 않는 금지국가의 여권 (계좌개설이 안됩니다.)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에 관한 웹페이지 링크

      OFAC(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발칸, 벨라루스, 미얀마, 아이보리 코스트, 쿠바, 콩고, 라이베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러시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우크라이나, 예멘,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미국인의 해외계좌 금융납세 협력법(FATCA) 조항 안내

      미국은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에게 거래고객 중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美국세청(IRS)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이실 경우 ;
      -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 미국거주 주소지 혹은 미국 우편물 수신주소지 소유자 ;
      - 미국 전화번호 소지자 ;
      - 몇 차례 혹은 반복적으로 미국 주소 혹은 미국 계좌로 송금 이체 기록이 있는 경우 ;
      - 유효한 수권서 혹은 대리 서명권한을 미국주소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양수한 경우 ;
      - 유일한 주소가 법인계좌 대리 수령 혹은 우편물 대리보관 주소일 경우 ;

      등 상기 사항에 대해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은행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FATCA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조세대상 원천징수 및 관련 정보파악이 주 목적이며, 홍콩법인 설립후 보다 원활한 계좌개설을 위하여 EIN번호 발급 및 W-9 Form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EIN번호는 미국세청 IRS에 신청서 제출후 발급받을 법인계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팩스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4일 정도 소요 됩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통장 만들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은행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 법인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때는 대표자 서명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서명으로 통장을 만들 때에는 돈을 찾거나 일반 신고 업무를 할 때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할 때마다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거래는 가급적 도장으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모두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못 올 경우 못 오는 사람 기준의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의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위임장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위임을 한다는 문구와 같이 구체적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누구누구에서 은행 업무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다.(x)

      2) 누구누구에서 통장 만다는 것을 위임한다.(o)

      - 위임장에는 방문하는 대리인의 이름과 실명번호 그리고 법인의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법인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인감으로 통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인감을 그대로 통장에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가 필요 없으나, 매번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어려워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사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이번에는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사 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중간 번호가 82 또는 85로 되어 있는 경우 지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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