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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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별 생각없이 등록했다간 '낭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 올해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 대비 7.8배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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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소득 적격 투자자/전문 투자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됩니다.

투자등급은 총 3가지이고, 본인의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와디즈에 투자 등급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투자등급별로 자격요건과 증빙서류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소득적격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입니다.)

투자한도 :전문투자자는? 연간 총 1,000만원(발행기업 당 투자한도는 연 5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자격요건(아래 사항 중 1가지 충족될 경우 가능)
①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②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③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④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전문투자자는? 사모 제외)를 통해 5회 이상 투자하고
그 누적 투자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⑥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3년이상 등록되어있는 경우(더 자세히 보기 클릭!)

투자 한도 : 연간 총 2,000만원(발행기업 당 투자한도는 연 1,000만원)

증빙서류(해당하는 자료로 제출):
①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2페이지
②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접수증 제출필수, 세무대리인 날인(명판)이 있는 경우 접수증 생략 가능)
③ 금융전문자격시험 합격증+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내역)확인서
④ 크라우드넷에서 다운로드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전문투자자 등]

자격요건 :
①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② 전문엔젤투자자
③ 투자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해당 기업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세무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④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기임원, 우리사주조합원,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발기인 등의 연고자
⑤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실적(최근 2년간 1건 5,000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000만원)을 보유한 적격엔젤투자자(더 자세히 보기 클릭!)

증빙서류(해당하는 자료로 제출) :

-지정전문투자자 증빙서류(해당하는 자료로 제출) :
법인: 금융투자협회에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후 확인증 발급
개인: 각 증권사에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후 확인증 발급(더 자세히 보기 클릭!)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모펀드 투자자를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전문투자자는? 심포지엄'에서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사모펀드 대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됐지만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개편한 바 있다. 개편안은 운용목적으로 구분하던 기존 분류체계를 투자자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기관과 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이때 일반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 참여가 제한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3억원이다.

사모펀드 투자 기준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기준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미국은 개인의 사모펀드 참여를 전문투자자와 전문적투자자로 제한한다. 전문투자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순자산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전문투자자는? 본인 연평균 수입이 20만 달러, 배우자 합산 기준으로는 30만 달러를 상회해야 한다. 전문적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감내할 재력은 부족하지만 사모투자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소수 전문가 집단이다.

권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는 공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미국은 사모펀드 투자자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한국에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펀드 규제와 일반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결합되면서 발생했다. 사모를 공모로 판매하면서 역선택으로 인해 시장이 스스로 붕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말 기준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금액은 약 19조원으로 전문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액 520조원의 3.68% 수준에 그쳤다.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해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셈이다.

권 교수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의 여지가 있다"며 "특히 은행을 통한 사모펀드 판매는 사실상 일반광고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액 기준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도 사모펀드의 본질에 어긋난다.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금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한 반면 규제준수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 후 제도의 안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 금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 8배 급증한 투자 기술? CFD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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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쓰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유현금의 2.5배까지 매수할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CFD시장에 뛰어들며 고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CFD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등록된 전문투자자만이 이용가능한데, 자연스레 전문투자자수도 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시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어 최근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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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11건으로, 지난 2019년 11월 말(2783건)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CFD 등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또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더 큰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린다.

CFD란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은 CFD 최저한도를 기존 1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들은 CFD를 이용해 종목을 살 경우 예컨대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 2.5배인 2500만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기자 [email protected]

개인전문투자자들이 되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 유지돼야 하고, 소득은 연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동산을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CFD 가입 요건이 3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춘 투자자라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다"며 "대기업 억대 연봉 종사자나 금융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투자자라면 자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선 판매사가 아닌 개인전문투자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가 투자상품에 대한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판매회사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소송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반면 일반 금융소비자의경우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회사는 소송을 낼 수 없다.

무턱대고 CFD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려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했다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전문 투자자로 한번 등록하면 2년간 지위가 유지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에서 CFD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다가 최근 몇몇 증권사들이 CFD가입 고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전문투자자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안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 없음
  •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면제 기본예탁금 면제
  • 코넥스 기본예탁금 면제
  • CFD(차액결제거래) 가능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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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요건

투자경험 + 선택요건 1,2,3 중 1가지 충족

투자경험(필수)

계좌개설 1년 경과 + 잔고 5천만원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평가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잔고인정 금융투자상품 기준)

선택 요건(1가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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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택1)

    잔고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必)

    비거주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여신)증명서 또는 거주부동산 담보대출 부존재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전문가자격증빙서류,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기준. 이외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일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 서류심사는 최소 2~3일 가량 소요되며, 최대 5일 이내 완료 예정입니다.
      심사단계에서 제출하신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5일 이내 추가 증빙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문투자자 등록신청 절차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유안타증권의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기 위해서는 지정심사 완료 후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 별도 전환(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타사 개인전문투자자인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유안타증권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심사항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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