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거래 설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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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24

7천만원으로 구두계약 하셨잖아요.. / 계약서 5천만원

A사가 계약서에 먼저 날인하여 B사에게 송부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행위였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서명만으로는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A사와 B사 간의 구두 계약은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양사가 서로 다른 계약금액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 남게 될 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A사가 구두약속을 믿고 미리 생산해 둔 자재에 대해 B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거나, 계약사실을 추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서면 계약을 회피하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계약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면 또는 통화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좋고, 주요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미처 녹음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전화하여 내용을 복사 거래 설명 확인하면서 녹음하거나 같은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두도록 합니다. (본인이 대화(통화)의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녹음 가능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 1237 판결 참조))

사례의 개요

1. A사(원사업자)는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

2. 경쟁입찰 당시 A사는 현장설명회나 입찰공고에 ‘최저가 업체와 협상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

3. B사(수급사업자)는 위 경쟁입찰에 10억원의 입찰가로 참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

4. A사는 B사를 불러 아무런 정당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계약금액을 9억원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도장 찍으시죠 / 금액이 맞지 않는데요?

사례의 해설

A사가 현장설명회나 입찰공고시 ‘최저가 업체와 협상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의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경쟁입찰’에 해당합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또한 A사가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협상의 여지를 입찰 시 미리 공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공고 내용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자료, 입찰서, 입찰공고문 등과 입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복사 내지 사진촬영한 입찰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원 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안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개요

1. A사(수탁기업)는 TV용 복합자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B사(위탁기업)에게 2013년 8월부터 자재를 납품해 옴

2. A사는 B사로부터 2014년 1월 21일 아래 표와 같은 예상물량을 통지받아 제품을 생산하던 중 2014년 4월 말 당초

3. 예상물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도록 요구받음

4. A사는 현재 4,400개의 재고수량(약 4억 3,000만원)을 떠안게 됨

부당한 위탁취소 표
구분 2월 3월 4월 5월로 구성되어있다. 복사 거래 설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수량(개) 6,700 6,000 8,200 8,200

예상물량보다 납품요청이 너무 적잖아! / 제고수량 4억 3천만원

사례의 해설

위탁기업이 예상물량 통지서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요구 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예상물량 통지서를 미리 받음으로써 원활한 원자재 확보 및 적절한 경영자원 활용을 통해 경영 성과를 복사 거래 설명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위탁기업의 발주량 축소에 따른 불용재고 발생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탁기업(A)은 예기치 않은 발주량 축소 등을 대비하여 예상물량 통지서와는 별개로 납품할 제품의 생산착수 시점 이전에 위탁기업으로부터 발주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발주서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제품 생산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상물량통지서와 함께 최소물량을 따로 보장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의 개요

1. A사(수급사업자)는 B사(원사업자)로부터 가구에 관한 제조를 위탁받음

2. B사는 납기지연을 이유로 가구를 반품하였는데, 납기지연사유는 B사가 고용한 디자이너의 발주가 늦고 B사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었기 때문

3. 이러한 B사의 반품행위로 A사는 2,300만원의 손해를 입음

납기가 지연되어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 디자이너의 발주와 원자재 공급이 지연으로 납기 지연된 거잖아요!

사례의 해설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복사 거래 설명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제품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납기 등 발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하나, 업종의 특성 및 거래 형태 등 여러 가지 사정상 간이계약서의 작성도 어려울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종 특성상 원사업자가 원재료, 세부설계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납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공급시기, 설계서 발주시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납품서, 각 단계별 발주서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반품행위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안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개요

1. A사(수급사업자)는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2년 12월 1일 B사(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50억 원으로 제조 위탁 받음

2. 이후 2014년 12월 1일 B사는 A사와 합리적인 이유로 단가인하를 합의

3. 그런데 대기업 B사는 그 동안 단가가 너무 높았다며 인하된 단가를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며 그 차액인 5억 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이번대금은 소급적용하여 45억 대금지급합니다.

사례의 해설

합리적인 이유로 단가 인하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 인하된 단가의 적용은 합의일 이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해야 하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단가 인하를 합의하면서 합의일자를 소급하여 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녹취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소급 계약임을 증명할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례의 개요

하도급법 적용 가능사례

1. 중소기업 A사는 자동화부품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대기업 B사와 납품협의를 시작함.

2. 대기업 B사 직원은 납품 협의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중소기업 A사는 불안했지만 납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실무자의 설득에 핵심기술을 담은 CD를 제공함(나중에 돌려받음)

3. A사는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협의과정에서의 말과는 달리 발주수량이 얼마되지 않았고, 단가도 낮게 책정됨

4. 또한 B사의 계열사인 C사로부터 중소기업 A사가 개발한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게됨

5. B사는 A사에 대한 발주물량을 차츰 축소하였고 결국 A사는 수익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됨

하도급법 적용 불가능 사례

2. 대기업 B사 직원은 납품 협의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중소기업 A사는 불안했지만 납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실무자의 설득에 핵심기술을 담은 CD를 제공함(나중에 돌려받음)

3.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B사의 말을 믿고 기술자료를 제공하였는데 B사는 A사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것과 별도로 A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생산기계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약간 변경하여 B사 상호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B사의 국내외 영업망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

핵심기술 / 믿고 기술자료 공유합니다! / 우리 국내외 유통맘을 이용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 입니다.

사례의 해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있어, 판매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를 거절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에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무리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개요

1. A사는 건설공사를 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그 중 일부의 공사를 C사에게 하도급하였으며, C사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D주유소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의 유류를 공급받음

2. D주유소가 유류공급 후 C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C사는 대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음. 이에 D주유소는 C사와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 1억원을 B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 B사의 담당자와도 이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함

3. 그러나 이후 B사는 직불동의한 금액을 D주유소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C사에 지급함

1억/ 어? 우리 돈인데?

사례의 해설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은 제조위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D주유소가 C사에 유류를 공급한 복사 거래 설명 행위는 단순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사가 C사와 D주유소간의 직불동의서에 승낙을 하였더라도, 하도급법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D주유소는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B사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D주유소는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불동의 대신에 C사가 D주유소와 채권양도의 약정을 한 후, 채권양도인에게 해당하는 C사가 B사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B사가 D주유소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사례에서 D주유소가 직불동의 대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D주유소는 B사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제3자(C사의 채권자 등)가 C사의 B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그 제 3자보다 우선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위탁거래 시스템 장애 문의 : (044) 300-0990, (044) 300-0991 | 메일문의 : [email protected]

복사 거래 설명

어제는 THE BWORD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머스크는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재개를 검토중이며 이더리움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만불 아래까지 밀렸다가 바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마진거래 에 대해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락장에서 숏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바이비트 회원가입

앱를 하셔도 되고 PC에서 하셔도 되며 이메일만 있으면 빠르게 가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안에서 구글OTP등록을 하면됩니다. 아래링크는 공식파트너 수수료 20%할인과 함께 최대 300달러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2. 바이비트 입금방법

국내거래소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이 가능하나 바이비트는 코인전송을 통해야만 합니다. 즉 업비트에서 먼저 리플이나 기타 코인을 매수 후에 지갑전송을 통해 바이비트로 보내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죠.

모바일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하단에 보면 우측 마지막에 자산 이 보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XRP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입금 메뉴 선택. 세번째 이미지에서처럼 지갑주소랑 Tag 를 확인할 수 있고 복사해둡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리고 수수료도 부담됩니다.

위에서 복사한 주소를 업비트에서 출금하기 메뉴에서 붙여넣기 를 해야 됩니다.

4. 1~2분내로 바이비트에 입금이 됩니다.

자산메뉴에 들어가신 후 마진거래를 위해서 현물계정에 있는 XRP를 계약계정으로 이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이 USDT로 교환을 하면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5. 레버리지 이해하기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거래랑 달리 내 투자금이 100만원일 경우 3배, 10배, 30배 이런식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점이 있으나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투자자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X5배를 사용할 경우 10%만 상승해도 5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여서 10배를 사용할 경우에는 10% 상승시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0% 하락하면 100프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단타로 3~10배 정도 사용하는게 무난했습니다.

6. 바이비트 마진거래 시작

녹색버튼은 공매수 또는 롱이라고 부르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장에 투자 를 하는 것입니다. 빨간버튼은 공매도 또는 숏이라 부르며 하락장에 투자 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폭락장일 경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그때 몇몇 분들은 숏으로 놀라운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에 도달한 후에는 포지션청산을 통해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리랑 교차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격리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바이비트 마진거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인버스 무기한은 해당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며 USDT 무기한은 말 그대로 위에서 교환한 USDT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 성투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비트코인 선물거래 레퍼럴 이용방법

4월까지만해도 비트코인 전망이 좋았는데 연이은 악재로 인해 큰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손절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장기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통

복사 거래 설명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선물거래방법에대해 게시해볼까합니다

국내거래소에는 선물기능이없고 따라서 레버리지하방배팅(숏)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물거래가 있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야하는데 처음하시는분들은 익숙치않아서 어려운경우가 많아 방법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인것만 사진을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 통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

2.매수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전송

3.전송한코인을 usdt(테더)로 전환

(테더라고 하는데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usdt라는 1테더의코인이 1달러의 값어치를 하고있는거죠)

4.usdt(테더)를 통하여 선물거래진행

막상해보면 별거없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해외거래소를 정해야하는데 저는 유일하게 한국어지원이되는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해보겠습니다.

Better trading Better life

Bitget|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계약 거래 플랫폼|CMC CoinGecko 수록|카피 트레이드 기능으로 복사 거래 설명 글로벌 엘리트 트에리더 모집|비트코인_이더리움 최신 시세|BTC_ETH_USDT등 암호화폐 빠른 포지션

가입이완료되었으면 업비트 또는 빗썸에 들어갑니다 (저의경우 업비트이용)

업비트에서 전송할 코인을 매수합니다

저 같은경우에는 트론을 애용중입니다 (전송수수료도 싸고 전송속도도빠르고 시세변동이 적음)

전송할 코인을 매수한 후 업비트 상단 입출금 눌러주세요.

1)전송할 코인을 누른 후 , 2)출금신청 클릭 그리고 3)출금주소에 나의 해외거래소 지갑주소를 적어넣을겁니다

다시 비트겟거래소로가서 상단의 자산 > 입금을 눌러줍니다.

전송할 코인(업비트에서 매수한코인)을 고른 후 입금주소를 복사합니다

※주의할 점 코인마다 주소가 전부다르므로 트론코인을 비트코인지갑으로보내면 코인이 전송되지않고 복구도힘드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업비트 트론 > 비트겟 트론 (O)

업비트 비트코인 > 비트겟 비트코인 (O)

업비트 트론 > 비트겟 비트코인 (X)

또 특정코인( ex리플 )은 주소뿐만이아니라 메모라는 창도있는데 같이 복사를해줘야 전송이됩니다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으면 출금주소에 붙여넣기 그리고 출금수량을 적고 아래 체크박스 동의후 출금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 인증 후 조금기다리면 비트겟거래소로 코인전송이완료됩니다.

다시 비트겟으로 돌아와 자산탭을 눌러주면 보유한코인들의 목록이뜹니다

이제 선물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전송된 코인을 usdt로 환전해줘야합니다

아쉽게도 비트겟에서는 환전기능은 별도로 존재하지않고 코인을 매도하여서 usdt로 직접 바꿔줘야합니다

상단 현물거래 탭을 누른 후 매도할(전송한)코인을 좌측에서 클릭하여 포지션종료가,종료량을 지정시장가 또는 지정가를 이용하여 포지션 종료버튼을 눌러 매도합니다.

매도 후 다시 자산으로 가보면 usdt가 있을겁니다 (예시를 위한사진이므로 금액이없음 혼동x)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 usdt를 현물지갑에서 선물지갑으로 옮겨줘야합니다 (현물지갑과 선물지갑은 따로구분되어있음)

비트겟상단에 선물거래 > USDT선물 클릭 후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자금전송이란 버튼이있는데 눌러주면 이런 창이뜹니다.

USDT코인을 지정 후 코인계정(현물계정)에서부터 USDT선물까지 전송수량 지정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선물지갑으로 전송된 USDT로 선물거래 하시면됩니다.

ex)비트코인 숏(하방배팅)을 치고싶다 하면 상단에 BTCUSDT를 클릭하여 숏오픈을 누르시면됩니다

1.usdt를 선물지갑에서 현물지갑으로 옮긴 후

3.상단 자산탭에서 출금버튼눌러서 진행

아마 입금잘하셨으면 출금또한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아주쉽게 선물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저도 자세히는모릅니다 ㅠ)

롱 오픈 : 상승이 예측될 때

숏 오픈 : 하락이 예측될 때

레버리지 : 1~125배 (코인마다 상이함) 예를들면 레버리지가 20배라 할 때 1%오를시 20% , 5%오를시 100% 반대로

-3%일땐 -60% 어마어마하죠? 그때문에 청산추정치를 넘으면 코인이 청산되어 사라지게됩니다 다들 아시죠??

격리 : 계정자산과 공유하지않고 진입한 금액만을 이용하여 매매, 쉽게설명하자면 내가산코인이 청산되더라도 진입한 금액만 청산되고 보유한 계정자산은 사라지지않음 그렇기에 복사 거래 설명 청산가가 훨씬짧다

교차 : 계정자산과 공유하여 매매, 매수하지않는 남겨둔자산금을 담보금으로 잡기에 청산가가 길어도 청산될시 계정자산 전부가 청산된다

최대한 쉽게설명하려했으나 저의부족한 어휘능력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ㅠ 자세한건 인터넷검색하세요

보통 선물거래 접하게되는게 현물거래를하다가 물려서 선물거래쪽으로 눈돌리게되는데 200% 돈 더잃습니다 선물거래가 현물거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기에 청산될 시 코인이 사라지기에 존버자체도 불가능하기때문에 왠만하면 안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선물거래를통해 돈벌기는커녕 접하기전보다 3배4배는 잃은것같습니다 아무쪼록 선물거래를 하신다면 소액으로 감을 익혀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래와 통정거래 (주식판에서 세력들이 주가조작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세력들이 주가조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통정거래'와 그와 비슷한 '자전거래'에 대해서 설명한다.

참고로 통정거래는 불법 이고, 자전거래는 합법이다.

자전거래에 대한 설명은 네이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가지고 왔다.

" 대량으로 주식 을 거래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 를 중개하는 증권회사 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으로 '자전매매'라고도 한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자전거래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신고 대량매매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장 개시시점에 시가로 매매하거나 장 종료 시점에 종가로 매매하겠다고 신고한 뒤 거래하는 방법과

둘째,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장이 끝난 뒤 오후 3시 40분에서 30분 동안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 내에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두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한 후 신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통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중에 호가를 내서 매매를 체결하는 장 중 대량매매방법이 있다.

주로 기업 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판 뒤 곧바로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으로 되사는 경우

또는 그룹 계열사끼 리을 주고받을 때 나타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전거래 [cross trading, 自轉去來] (두산백과)

설명에서 보다시피, 증권거래소에 신고 를 하거나, 주가 변동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 동시 호가나 시간 외 거래 에서 사용된다.

복사 거래 설명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19일 기준 2만 2000달러를 넘어서며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같은 날 1,630달러까지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약 15% 올랐다. 직전 최고가 대비 70%나 가격이 빠진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반등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복사 거래 설명 다시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등락폭이 진행되는 가운데 NFT에 대한 시장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으로 발행되어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부동산, 미술품 및 저작권 같은 가상세계에서 희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표시하는 토큰으로 개인이나 재단 및 NFT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손쉽게 발행된다.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NFT를 공식 발행한다고 선언했다. 존 글렌 재무부 금융서비스 총괄은 “NFT 발행은 가상자산 기술과 투자에 대한 영국 정부의 미래지향적 접근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넘어 실물자산이 NFT로 거래되고 있다. 미국이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실물자산 토큰화에 NFT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IT 전문지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창립자이자 2008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복사 거래 설명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미디어계의 전설적인 인물 마이클 애링턴(Michael Arrington)은 2021년 5월 부동산 플랫폼 프로피를 통해 아파트를 NFT로 등록했으며, 9만3천 달러 이상에 팔렸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프로메테우스가 암호화폐를 통해 포르투갈의 고급주택 2채 분양을 완료한 것도 한 예다.

왜 가상자산이 아닌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NFT를 사용할까? 가상자산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사이버 사기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접목하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을 달성할 수 있다. NFT의 특장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단독 소유권을 할당할 수 있다는 점과 블록체인의 추적성 기술로 NFT를 추적하고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통해 부동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안전하게 복사 거래 설명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토큰화되면 투자자들은 NFT로 발행된 건물을 구입해 임대 수익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엮이는 만큼 부동산 소유권을 NFT로 발행하게 되면 자산 분할이 가능해져 진입 장벽을 완화해주고,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NFT는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부동산 업계 리더이자 유명 공인 중개사인 라이언 서한트는 “미래의 부동산 산업에서 블록체인과 NFT가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제기했다.

국내 대표적인 프롭테크(Prop Tech) 전문기업인 핀플러스글로벌(finpl.kr) 소해찬 의장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도 자기 소유처럼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FINPL-RFT)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는 “NFT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와 거래는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전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단 몇 분이면 되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혁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고 강조했다. 점점 더 많은 현실의 삶이 거대한 규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NFT의 가치는 이상적인 혁신의 도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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