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금액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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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채권은 주식과 함께 유가증권의 쌍벽을 이루는 금융상품이다. 주식처럼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발행되고, 발행 후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매매한다. 투자자들은 언제든 증시에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을 살 수 있고, 이미 발행되어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살 수도 있다. 사들인 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다만, 주식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사업 밑천으로 삼는 자본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 혹은 사업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액 단위로 나눠 발행하는 증권이고, 채권은 회사 설립 이후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발행해야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채권은 회사 설립 때 꼭 발행해야 하는 증권은 아니다. 회사 설립 후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금융수단일 뿐이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기업이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지만, 주식대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자기 돈이다. 빚이 아니므로 갚을 필요가 없고, 이자를 내줄 필요도 없다. 회계장부에도 투자기준금액 자본금으로 기록한다. 반면, 채권은 빚이다. 미리 정해 놓은 상환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도 내줘야 한다. 장부에도 부채로 기록한다. 이렇게 볼 때 주식 대금은 기업에게 부담 없는 돈, 채권 대금은 부담 있는 돈이다. 양자가 매우 다르다.

그렇다면 기업들로서는 채권보다 주식을 발행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러고 싶더라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사준다면 그럴 수 없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보통 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 사무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해주는데, 탄탄한 기업 내지 유망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좋을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주식 발행사로부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일괄 인수한 다음 적당한 값을 붙여 투자자에게 팔아주고 수수료를 버는 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기업 내용이 시원찮은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려 해도 증권회사가 주식을 인수해 팔아주겠노라고 나서지 않는다. 주식을 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식 발행, 다른 하나는 채권 발행, 나머지 하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는데 보통 채권을 발행할 때보다 이자율이 높다. 그 다음 비용이 덜 드는 것이 채권 발행이고, 가장 비용이 덜 드는 것이 주식 발행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능력이 되면서도 주식을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식이 추가 발행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고 주주도 함께 늘어난다.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 조성에 기여한 비중이 높은 주주를 대주주라고 부르는데, 대주주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할 때 특정 투자자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대거 사들여 기존 대주주의 위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 발행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보다는 채권 발행 등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채권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권은 매매 구조가 주식보다 복잡하다. 새로 발행하는 채권 에는 액면가, 만기, 표면금리(발행금리)를 표시한다. 액면가란 처음 발행하는 채권의 금액란에 표시하는 금액이다. 만기는 1년 만기, 5년 만기 등으로 표시한다. 표면금리는 채권 발행자가 발행가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혹은 만기에 이자를 지불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채권은 보통 할인발행을 해서 유통된다. 액면가가 10만원인 채권이라면 발행가를 9만8천원으로 깎는 식인데, 이렇게 액면가를 깎아 발행하는 채권을 할인채라고 부른다. 액면가 10만원짜리 할인채의 발행가 9만8천원은 채권을 사는 쪽에서 보면 구입가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10만원을 돌려받고, 액면가와 구입가(발행가)의 차액 2천원을 이자로 얻는다. 게다가 채권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 지급은 발행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할인채를 사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할인채가 받는 두 가지 이자의 합계(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액 + 표면금리로 주는 이자)가 발행가의 몇 퍼센트나 될지 계산해보면 된다. 이렇게 채권에 딸린 실질 수익 합계가 발행가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채권 수익률이라고 한다.

할인채의 수익률은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그리고 할인발행폭(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이 클수록 높다. 그러나 발행가와는 반비례하므로 발행가가 높을수록 할인채 수익률은 떨어진다. 할인채의 발행가를 기준으로 볼 때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하고, 표면금리와 수익률은 비례한다. 따라서 할인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심산이라면 표면금리가 높고 발행가는 싼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

다만, 만기 전에 매매되는 할인채는 수익률 계산이 복잡하다. 할인채는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종목별로 남은 만기(잔존만기)가 달라지고 시장 실세금리 변화를 반영해 표면금리 수준이 변하면서 매매가(할인발행가)와 수익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인채의 수익률(유통수익률)과 가격(할인발행가)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 채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종목별로 만기까지 남은 기간, 시중 금리 수준, 이자지급 조건 등을 반영한 복잡한 계산을 해서 결정하고 수시로 고시한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는?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전에 팔 수도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한다면 할인채의 경우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액,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 등을 감안해 수익률이 높은 것을 사면 된다. 만기 전에 시세차익을 내고 팔 생각이라면, 채권 시세가 비교적 쌀 때 사서 오른 뒤에 팔면 된다.

채권은 만기까지 받게 될 이자와 만기 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기까지 투자한다고 전제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릴수록 수익률이 오르게 되어 있다. 문제는 채권 값이 언제 싸고 언제 비싼가 혹은 어떤 이치로 오르고 내리는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금리다.

시장 금리는 발행시장에서 새로 발행되는 채권과 유통시장에서 이미 발행해 유통되고 있는 채권의 표면금리에 복합적 파장을 미친다. 보통 시장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도 표면금리가 낮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유통 중인 채권은 표면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에서 더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보다 이미 유통 중인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진다. 그 결과 이미 유통 중인 채권의 매매가가 오른다. 이런 경위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매매가가 오른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정반대 현상이 생긴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표면금리가 높아지는 대신 이미 발행해 유통 중인 채권의 표면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채권 투자수익이 떨어진다.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에 비해 이미 유통 중인 채권은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그 결과 매매가가 떨어진다. 이런 경위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매매가가 떨어진다. 요컨대, 채권 유통시장에서 이미 발행해 유통되고 있는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연구과제 상세정보

ㅇ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음.
ㅇ 이러한 큰 폭의 기준금액 인하는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즉, 기준금액의 인하에 따른 .

ㅇ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음.
ㅇ 이러한 큰 폭의 기준금액 인하는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즉, 기준금액의 인하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대상 자산의 규모와 구성을 변경하려는 유인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임.
- 예컨대, 거액의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자와 배당의 수령일 직전에 집중적으로 매도해서 이자나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일부 채권과 주식의 경우에는 지급일 전날에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음.
ㅇ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과세대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한 과세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세후수익율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별 금액과 그 구성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과세제도의 개편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세제도의 개편에 대응한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임.
ㅇ 그러나,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세무회계 연구가 분석하는 법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고 현실의 경제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시사점을 투자기준금액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과 함께 조세특성변수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을 분석하고자 함.
- 특히, 최근의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세무의사결정이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세무의사결정을 취급했지만, 불충분한 표본의 규모와 표본수집 과정의 편의 등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체계적인 표본관리가 이루어지는 5,000가구 및 14,000명 정도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신뢰성 있는 조세특성변수를 다른 경제적․비경제적 자료들과 함께 생산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 동안 법인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특정 연구분야에 국한되었던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정책적 시사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세무회계 연구의 현실적 유용성과 활용가능성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세정책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확대의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초의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 대상조정의 필요성 및 금융소득과세제도의 장기적 제도개편방안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학술적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행연구 분석>
ㅇ 개인자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법인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 .

<선행연구 분석>
ㅇ 개인자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법인에 비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의 가장 중요한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의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함.

ㅇ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은 아래와 같음.
ㅇ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해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앞선 과세제도의 분석과 같이 비과세 대상인 저축성보험의 가입금액과 전체 금융상품금액에 대한 구성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1).
-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조사 자료에서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적용해서 연산하면 가구 단위의 세무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를 식별할 수 있는데, 대규모 표본에서 개인의 한계세율을 이와 같이 계산해서 실증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사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적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금융자산에서 자본이득이 비과세되는 주식이나 펀드로 이동하는 투자금액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은 것과 함께 주식이나 펀드의 보유이익인 배당소득이 작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식이나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2).
ㅇ 다음으로, 이러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인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 등으로 이동하는 투자금액은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자산의 보유금액과 전체 보유자산에 대한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3).
ㅇ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금융소득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가구원의 한계세율이 분리과세의 세율인 14%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관심 대상인 금융자산(저축성보험, 주식 및 펀드)의 가입금액과 구성비율을 통해 이를 확인함(연구가설 4).
ㅇ 마지막으로, 이상의 주된 설명변수들과 함께 개별 자산의 금액 및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했거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구단위 소득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단위 자산 합계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계대출의 잔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가분,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의 수 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ㅇ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앞선 연구모형과 같이 가구별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등과 같은 조세특성을 식별한 후에 개별 투자대상자산의 규모 및 상대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에 fixed effect clustered regression의 방법으로 가구의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한 회귀분석을 시행함.
ㅇ 구체적으로, 재정패널조사는 2007년 1월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1차년도)부터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2009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조사자료가 발표되고 있음.
ㅇ 재정패널조사의 차수별 응답가구 및 가구원은 1차연도부터 6차연도까지(조사대상연도로는 2007년-2012년)까지 매년 4,740-5,039 가구(응답가구수), 14,116-15,421명(총가구원수) 및 7,071-7,876명(응답가구원수)임.
- 응답가구의 전체 가구원 대신 일부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를 한 것은, 소득세의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단,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가구 단위의 특성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했고, 별도의 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투자기준금액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특성도 가구원 조사에 포함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가구원 조사가 특별한 연구의 한계가 되지는 않음.
ㅇ 본 연구는 2015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2013년(7차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전 연도의 자료와 결합해서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요건은 금융소득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2013년도 이후의 가구 금융자산 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이 없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조세혜택이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2013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계의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3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조세혜택 금융자산과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분석결과, 2013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의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자산 구성을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이용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분야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한계세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인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and the reinforcemen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on household investment portfolios. Prior theoretical studies predict a cross-sectional association between a household’s marginal t .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and the reinforcemen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on household investment portfolios. Prior theoretical studies predict a cross-sectional association between a household’s marginal tax rate and its portfolio choice (Brennan 1970; Auerbach and King 1983) under diverse taxations on different assets.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households’ holdings of tax-disfavored assets among financial assets decrease as the marginal tax rate of the household head increases. We also find that households that expect an increased tax burden due to the reduction of the threshold on the comprehensive taxation applied to financial income in 2013 decrease their holdings of tax-disfavored assets. Overall, our evidence suggests that households take into account the incremental tax burden when they make investment decisions.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요건은 금융소득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2013년도 이후의 가구 금융자산 투자기준금액 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이 없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조세혜택이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기준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2013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계의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3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조세혜택 금융자산과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분석결과, 2013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의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자산 구성을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이용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분야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한계세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인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

ㅇ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실증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소규모의 설문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세무의사결정을 취급했지만, 불충분한 표본의 규모와 표본수집 과정의 편의 등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체계적인 표본관리가 이루어지는 5,000가구 및 14,000명 정도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신뢰성 있는 조세특성변수를 다른 경제적․비경제적 자료들과 함께 생산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 동안 법인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특정 연구분야에 국한되었던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정책적 시사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세무회계 연구의 현실적 유용성과 활용가능성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세정책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확대의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초의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 대상조정의 필요성 및 금융소득과세제도의 장기적 제도개편방안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학술적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기업가치 1000억 달성 평균 9년 소요···게임·블록체인 높아

2021년말 기준 5556개 벤처중 상장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4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 시가총액(446.3조원)의 39%, 코스피 시총 2위 SK하이닉스(95.4조원)의 1.8배 수준이다.

또 2021년 말 기준 투자 당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435개사였고,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가 높은 투자기준금액 분야는 게임, 블록체인, 스마트비즈니스와 금융으로 나타났다.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근 7년(2015~2021년) 벤처투자 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기업가치는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한 개념이다. 국내 벤처 생태계 현황과 벤처투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다.

이번 기업가치 분석에는 2015년이래 2021년까지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사 중 기업가치 파악이 어려운 영화 등 프로젝트 투자 등을 제외하고,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기업 가치는 ①주식 투자는 1주당 가격 x 총 발행 주식수로 ②전환사채 투자는 벤처캐피탈이 전환가액을 고려해 산정한 가치를 말한다. 또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는 기업가치를 투자금액으로 나눈 것(투자 1억원당 기업가치)으로,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중기부 발표를 보면,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5556개사의 전체 투자기준금액 기업가치는 276조 2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장과 회수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3조 965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약 174조원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 446조 2,970억원(’21.12.30 기준)의 약 39.0%,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2.4조원)보다 약 14배 큰 규모다. 코스피와 비교하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시총 467.4조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SK하이닉스(시총 95.4조원)보다 1.8배 큰 규모다.

기업가치 규모별(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435개사):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5556개사가 투자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435개사(7.8%),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기업이 2532개사(45.6%), 100억원 미만 기업이 2589개사(46.6%)로 나타났다.

    2022.02.18 2022.02.16 2022.07.19 2022.07.20

연도별(2021년 투자기준금액 투자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 급상승):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해마다 300억원~400억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에는 2020년(약 423억원)보다 384억원 더 큰 약 807억원으로 나타나 2배 가까이(+90.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져 투자기준금액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투자금액은 2017년 2.38조원에서 3.42조원(2018년), 4.28조원(2019년), 4.30조원(2020년), 7.68조원(2021년)으로 해마다 늘었다.

업력별: 업력별로 보면 업력이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기업가치는 창업 후기기업 1010억원, 중기기업 519억원, 초기기업 30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후기기업 22.0배, 중기기업 13.3배, 초기기업 8.5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기업의 투자는 통상적으로 후속, 연속투자이며,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도 자연스럽게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됐다. 또 업종별 분석에서는 게임, 블록체인, 스마트비즈니스와 금융 분야가 기업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나타내는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기준금액


정부가 부동산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인천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준금액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기준 금액이 너무 높아 투자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실제로 제도가 실시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영종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은 양해각서 한 건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뒤늦게나마 투자기준 금액을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이 부진했던 이유는 현행 기준금액 15억인데 반해 강원 평창 10억원과 제주도·전남 여수 5억원으로 1.5에서 3배 가량 높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양해각서를 포함해 4000억여원의 투자 실적을 올린 것도 투자 부담을 덜어 준 이유다. 이에따라 7억원으로 기준금액이 완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 기대되며 송도·청라에서 건설 예정인 빌라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준금액 완화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를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이민 제도 기준완화를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에 건의했던 핵심 정책이 실현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영종도를 '서비스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외국인 기업만이 아닌 국내 기업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등이 뒤따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지속적인 유인 정책이 절실하다.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중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차이나클럽 등과 같은 노력과 함께 중국 기업의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정학적으로 인천은 중국과의 교역이 맞춤형 투자에 적격이며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 성공 요인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기준금액 하향 조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리서치 전문업체인 EY France에 따르면, 작년(20) 프랑스에서 성사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금액은 총 54억 유로를 기록해 전년(19)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투자유치건수는 640건으로 2019년 대비 16% 감소했는데, 이는 단위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2020년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는 21건(2019년 16건), 1억 유로 이상의 대형 투자도 9건(2019년 4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모 추이(2015~2020년)
(단위: 10억 유로, %)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14억 유로, 140건)와 인터넷 서비스(14억 유로, 128건) 등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생명과학(8억5000유로, 106건), 핀테크(6억2000유로, 52 건) 순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다른 유럽 주요 국가의 스타트업 투자를 비교해 보면, 영국이 127억 유로로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년(19)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11%, 투자건수 면에서는 12%가 증가한 수치다. 이어서 프랑스가 2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이 전년(19) 대비 14% 감소한 52억 유로 규모로 프랑스의 뒤를 이었다.

프랑스 정부 선정, 2021년 '넥스트40-FT 120' 스타트업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는 지난 2월 8일, 2021년 제2차 넥스트40(Next 40)-FT120(French Tech 120)에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FT120은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신생 120개의 스타트업을 가리키며, 넥스트40은 매출과 기업평가 등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40개의 투자기준금액 스타트업 유망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말부터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노동청, 프랑스 중앙은행, 관세청 등 유관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무엇보다 선정기업으로서의 마케팅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Lydia의 대표 시릴 시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넥스트40에 선정된 후 "Tencent 와 Accel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약 1억1200만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 며, 넥스트40과 FT120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지원책으로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타트업’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리스트에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의 총매출을 합하면 88억 유로로, 이는 2020년 수치보다 55%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올해 리스트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총 33개이며 그중 넥스트40에 선정된 기업은 총 12개다.

2021년 넥스트40(Next 40)-FT120 (French Tech 120) 선정 스타트업
(넥스트40 기업 붉은색 표시)

올해 선정된 기업들을 섹터별로 살펴보면, FT 120의 경우 헬스테크(Health Tech)가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핀테크(Fintech), 데이터, 이커머스 등의 순이다. 보다 성장한 규모의 스타트업 기업들인 넥스트40의 경우, 핀테크 기업들이 22.5%로 가장 많았고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순으로 집계된다.

프랑스 정부, 바이오테크 등 전략분야 스타트업 중점 육성

상기한 정부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의 전략적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기업(23개 사)이 선정된 분야는 바이오 테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 PwC 프랑스의 하쉬마니안(Hachmanian)씨는 "코로나19 이후(헬스테크와 관련한) 많은 법적 제재가 풀리고 예산 집행 상황이 좋아졌다."면서 "의료분야 공공기관과 민영기관들 사이에 이렇게 많은 협력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7월,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에 2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2030년 프랑스 헬스테크가 연간 400억 유로 규모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넥스트40 선정 기업 중 바이오테크 기업으로는 BioSerenity와 Doctolib이 있다. BioSerenity사는 2014년에 파리에서 창립된 의료 분야 스타트업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자체 웨어러블 기기로 뇌전증, 간질 등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9년 6월 시리즈B 단계로 Dassqult Système, Idinvest Partners 등으로부터 6500만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2020년에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병원 및 의료기관에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공급했으며, 2021년 2월에는 기존의 마스크 기능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는 필터를 입힌 의료용 마스크를 발표, 판매를 시작했다.

독토리브(Doctolib)는 2013년 창립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유니콘 스타트업이다. 온라인 병원 예약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화로 수일 전에 예약해야 방문이 가능했던 프랑스 병원 시스템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2019년 1억5000유로의 투자유치로 10억 유로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으로 등극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격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450만 건의 화상진료가 이뤄졌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프랑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2021년에도 스타트업 지원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프랑스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Avolta Partners의 포레 씨는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유럽의 테크업계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기업들이 최근 달라졌다며, "미국 시장이 포화상태다. 뛰어난 기업을 향한 대규모 투자 건들의 경쟁이 심해졌다. 하지만 프랑스는 행정문제, 세법 등에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고 프렌치 테크, 스테이션 F 등에 훌륭한 인재가 많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경제전문지 레제코는 프랑스 스타트업 중에서도 금융, Data,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 분야가 2021년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특히 사회적 가치를 갖춘 혁신기업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Tech for Good의 공동대표 모로(Moreau)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사회적 미션이 첨가된 비즈니스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몇 해 전과 달리 큰 규모의 투자유치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리즈 이상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프랑스의 유니콘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목소리가 프랑스 스타트업 업계 내부에서 계속되는 만큼, 투자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의료, 환경, 금융,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 기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La French Tech, EY France, France Fintech, BioSerenity, Doctolib,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 :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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