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면제조건과 계산 방법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모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기때문에 투자함에 있어 꼭 알아야할 용어이고, 스스로 계산하고 결정을 내릴줄 알아야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정책 상 1가구당 1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1주택을 양도할 시 발생하는 양도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결국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2년을 거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1가구 1주택을 가지고있는 가구가 비조정지역 주택의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 조정 지역의 경우, 2년을 보유 해야하며 2년을 또 거주하는 경우
3. 오랜기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공 (보유조건 40% + 거주기간조건 40%에 따라 10년 거주, 10년 보유한다면 최대 80% 혜택 가능)(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적용 받으려면 3년 이상 거주)
1.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70%
2. 1년에서 2년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60%
3. 2년 이상 보유주택의 경우 6~45%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미리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을 검색하시고 홈택스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시고, 취득 가액 입력시에는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세무실무(4)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양도소득세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농지 관련 감면 및 비과세
Ⅰ. 개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양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에 충당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 비록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이 채권담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토지교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한 것으로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전체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자경’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8년 자경요건의 예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이 완화됩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제외)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이 제외되나 다음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해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거지역 등 편입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ㆍ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①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m² 이상인 지역으로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m²)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
③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경우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감면한도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Ⅱ. 양도소득세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농지대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 제외)하여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과 동일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새로운 농지(대토)의 요건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2/3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다른 농지를 양도소득세 사야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취득일(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경작 개시할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 양도한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4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함
-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다만,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종전농지 및 새로운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읍ㆍ면 지역 소재 농지는 제외)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감면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농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ㆍ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감면한도
자경농지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단, 대토감면 한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
Ⅱ.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축사용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한ㆍEU 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사용지
축사용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제외)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이 제외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해도 감면이 적용됩니다.또한 주거지역 등 편입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ㆍ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감면대상 면적 및 세액 한도
- 감면대상 면적한도 : 없음
- 감면세액 한도 :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Ⅱ.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어업용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됩니다.
적용기한 및 세액 한도
- 적용기한 : 2020.12.31.까지 양도
- 감면세액 한도 :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Ⅱ.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자경산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10∼50% 감면됩니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 합니다.
자경기간별 감면율 및 세액 한도
- 자경기간별 감면율
- 감면세액 한도 :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Ⅱ.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농 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교환도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금액에서 취득가를 차감하였을 때 상승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여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이용 및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목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에 대한 접근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 ①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참조
감면대상 소득금액 →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 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베제)
세율 → ②양도소득세율 표 참조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 상 감면세액
보유
기간3년
이상
4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6년
이상
7년
미만7년
이상
8년
미만8년
이상
9년
미만9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1년
미만11년
이상
12년
미만12년
이상
13년
미만13년
이상
14년
미만14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 주택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과표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1.5억원
이하3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누진공제 -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6,540만원 만약에 아파트를 10년 전에 2억 원에 매입하여 9억 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은 7억 원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기타 경비도 공제 가능하다. 1가구 1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1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양도가액(9억 원) - 취득가액(2억 원) - 필요경비 = 양도차익(7억 원)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주고 남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간 보유하였을 경우에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는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7억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1.4억 원) = 양도소득금액(5.6억 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5억 5,750만 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과세표준 5억 5,750만 원에 세율 42%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1억 9,875만 원(=5억 5,750만 원 * 42% - 3,540만 원)이 계산된다. 7억 원의 양도 차익 대비 실질적인 세 부담은 28.4%이다. 개인의 상황과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 금액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각 경우에 맞게 계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계산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의 예에서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약 28.4%인 1억 9,875만 원이 세금인 것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과 세율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였으면 국내에서 세금에 대한 나라일을 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산해보자.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를 클릭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편리한 전자신고와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하단에 있는 서브 메뉴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계산기
세금 모의계산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를 이용할 시에는, 상단의 계산하기 를 클릭한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계산기
기본사항에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 물건 종류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입력한다.
거래금액에 양도가액 과 매입가액 을 입력하고 그 밖의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도 입력한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 바란다. 기타 사항에서 1세대 1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까? 에 대해서 해당사항에 체크한다.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이 계산하고자 하는 해당사항에 체크가 모두 끝난 후에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계산 결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가 적용이 되었고 세율은 42%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담해야 할 세액은 1억 9,875만 원이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양도금액이나 보유기간 같은 환경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산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였으면 한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이번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에요. 금액이 크고 생각하셔야할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 보시기에는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 이번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로록 할까하네요. 어렵지 않게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면 방문해주신 분들이 납부하여야할 세금의 액수를 간단히 알수가 있답니다.
오늘 사용해드려 볼 홈페이지는 부동산114라는 홈페이지인데요. 부동산 관련있는 계산기들도 서비스를 제공해을 하고있어요.
방문 하신 분들도 쉽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밑에에 링크 달아 놓았습니다. 바로가기를 누러준 후에 '양도소득세'를 선택해주십시오.
가장우선 그러면 방문자님들이 소유하고 있으신 부동산에 관련 되어진 내용를 가장우선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전용면적과 최근 보유주택수 물론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또한 양도정보를 넣어야하게 되는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중요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유하면서 수리하셨었던 내용이나 들어갔던 필요경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입력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 공제가 되게 된답니다. 그러나, 증빙 할수가 있는 자료가 양도소득세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금의 액수가 나오게되는데요. 보유주택수와 전용면적등등에 따라 달라지시게 되는데요. 세율이 궁금하는 분들 계실건데요.
그렇다보니 세율도 준비해보았습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되죠. 이번엔 간편하게 사용해볼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알아보았어요. 참고가 되었기를 희망해 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청약 Best 5 최신 정보 분석 제공
달라지는 토지양도세 (2022.1월 적용)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세의 경우에도 주택, 아파트 입주권과 같이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로 +20% P를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었기 때문에 LH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거래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토지거래가 선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년 미만 보유토지 양도 시 50% 적용되던 것을 내년 1월부터 70%로 올리게 되며 2년 미만 양도 토지의 경우는 현행 40%에서 60%로 20%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경우 사업용, 놀리는 땅은 비사업용 토지 (사진:google)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었던일로 (철회) 혼돈만
사업용 토지란 예를 들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매입 시 과일농사를 지으면 목적 외로 사용했으므로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사업용이 되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이 6~45%에 가산되는데 부동산의 양도세율은 주택이던 토지이던 기본세율이 6~45%이다. 여기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은 종전 10%만 부과했던 것을 2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택으로 보았을 때 조정대상 구역에서 2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3 주택의 경우는 +30인 것이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최대 30%의 혜택 적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와 같이 중과세를 20% 적용시키면서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주말농장 농지의 경우 1000m 미만 (300평) 규모의 주말용 농지를 매입 후에 1년에 1~2회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세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말농장의 경우도 비사업용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주말농장용으로 부지를 많이 확보했던 사람이라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파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토지 양도세율 변경안
구분 사업용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비사업용 토지 주택입주권 보유기간 1년미만 50% → 70% 50% → 70% 기본 +10% →
+20%70% 2년미만 40% → 60% 40% → 60% 기본 +10% →
+20%60% 2년이상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존에는 양도 소득세를 중과에 대해 감면해 왔으나 이제 축소하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과 토지 구획 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등에 대해서는 1년의 경우 1억 원을 5년간 보유했던 자에게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 왔었다.
이제는 2년간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토지 양도소득세율 감면 대상
★ 토지 총 보유기간 중에 최소 8년 이상 자경 하면서 재촌 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감면 액은 1년 1억 한도이고 5년 최대 2억 한도이다,
재촌이란 ?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 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전입 거주 를 해야 한다. (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어야 한다 )
자경이란 ?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본인이 해야 인정이 되며 농사 외의 다른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