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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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견조한 실적 증가세와 맞물려 연임으로 가는 길이 한층 가벼워졌다는 평가다. 다만 670억원 횡령 외환 거래의 역사 사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 회장은 22일 열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외환 거래의 역사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승소에 우리금융은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과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와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독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1조76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1조4197억원 대비 3417억원(24%)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주요 자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외환 거래의 역사 우리은행 1조5545억원, 우리카드 1343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249억원, 우리종합금융 453억원을 각각 시현했다.

2심 승소에 호실적이 겹치면서 손 회장은 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은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업권 최대 규모인 670억원의 직원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는 1년 동안 8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일어나 금감원이 자금세탁 방지법 등 위법 여부를 파악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외환 거래의 역사 승소하면서 법률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며 "임기 만료 전 직원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자료 다운로드 구분선사전 소개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정의

내용

군정법령인 「외국과의 교역통제령」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대외무역 기타 거래의 외국환취급규칙」을 대체한 대통령령 「외국환관리규정」의 내용을 흡수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되고, 그 뒤 여러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1998년 1월에 개정되어 외환 거래의 역사 오늘에 이르고 있다. 7장 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등을 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환전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통화의 외환 거래의 역사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세 신고를, 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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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도 외화 송금업무 가능…수수료 인하 기대

기획재정부는 10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화 송금 업무의 경우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금액을 제한한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며,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춘 기업 누구나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외환분야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특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외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됐던 외화대출 업무도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외환 건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해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안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 정도”라며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환 거래의 역사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시장 경쟁을 통해 송금 수수료가 인하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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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외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추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310원대에서 상승 마감했다. 글로벌 달러인덱스의 상승 전환, 중국 위안화 약세와 수급 측면에서 수입업체 등 결제(달러 외환 거래의 역사 매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다.

사진=AFP

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07.70원) 대비 5.30원 상승한 1313.0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상승 마감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 하락을 따라 0.40원 내린 1307.30원에 약보합 외환 거래의 역사 출발한 뒤 곧이어 상승 흐름으로 전환했다. 장중엔 1314.3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환율이 1300원대 안착에 실패한 뒤 상승 전환해 마감한 것은 ECB의 빅스텝 소화 이후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달러인덱스가 106서네서 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다. 달러인덱스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전일 대비 0.04포인트 오른 106.95를 나타내며 107선에 다시 가까워졌다.

유럽중앙은행(ECB)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재료를 소화한 뒤 다음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다리면서 달러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도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경기둔화 우려에 더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등의 영향이다.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일 대비 0.06% 오른 6.7732위안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증시도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280억원 가량 순매수 했으나 기관의 매도 우위에 전일 대비 0.66%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710억원 팔고 기관도 순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0.68%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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