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수수료
(홍연길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6,106건 276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1기분(1/2)과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고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을 입금 은행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인하)과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입금 수수료 입금 수수료 입금 수수료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입금 수수료
[양주=권태경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0,869건, 26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1분기와 건물분으로 지난해보다 26억원(11%)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분기·2분기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입금 수수료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이체 수수료 없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눈에 알아보는 재산세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방문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 비치했다.입금 수수료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마갑일 8월 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의정부시청
[경기시사투데이]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79,042건, 28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와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이는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신축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납부 방법과 재산세 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ARS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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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
- 기자명 양상현 기자
- 입력 2022.07.18 12:12
- 수정 2022.07.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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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79,042건, 28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입금 수수료 입금 수수료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와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입금 수수료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이는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신축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당 4만 원 인상)입금 수수료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가 적용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포함)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https://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한 납부, ARS(031-8282-750 또는 080-200-2522)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납부 방법과 재산세 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ARS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입금 수수료 다할 것”이라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입금 수수료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시장 강수현)입금 수수료 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0,869건, 26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입금 수수료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1분기와 건물분으로 지난해보다 26억원(11%)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분기·2분기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이체 수수료 없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눈에 알아보는 재산세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방문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마갑일 8월 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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