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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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육군은 지난 2018년 투기거래 6월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일대 약 50여만㎡의 부지에 9홀 규모의 사자대 체력단련장(Lions Golf Clup)을 개장해 운영 중이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예지물(자른 잔디) 등은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 폐기물(오니, 예지물 등) 배출자 신고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체력단련장은 폐기물 관련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지물과 폐 토사 등을 골프장 내에 무단투기해 방치하는 등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

체력단련장 측은 9홀 전체 그린 주변에 예지물을 무단투기했고, 일부 예지물 등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말라 장기간에 걸쳐 허술하게 관리했음을 입증한다.

특히 해당 체력단련장은 농지와 인접해 비가 오면 폐기물에 남은 유독성분이 농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모 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체력단련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도리가 없다"며 "예지물 등을 불법처리한 골프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력단련장 관계자는"예지물 등 폐기물은 육군 체력단련장 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상급기관과 당국에 질의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반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고 다시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천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보관처리기준 위반과 폐기물 무단투기 혐의로 체력단련장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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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비껴간 세종…집값 3억 뚝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기준 올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4.71%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투기거래 세종 아파트 가격은 매물적체가 계속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사례를 봐도 뚜렷한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달 8일 전용 59㎡가 5억원(2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9월 8억원(14층), 10월 8억원(16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억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가락마을20단지(호반베르디움5차)는 지난달 11일 전용 59㎡가 3억8500만원(8층)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1월엔 5억2000만원(16층)에 팔려 1억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당시 주정심은 지방 지역 중 유일하게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정심의 규제 유지 결정 이후에도 집값이 내리자 세종 지역 사회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청약 이상과열은 세종에만 적용되는 '전국구 청약'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을 제외하면서 향후 세종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종시의 경우 2020년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세종시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이나 대전 등 투기거래 외지 투자자가 진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집값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투기거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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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 http://naver.me/GHE2gjAD ).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투기거래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 https://youtu.be/MY1F9gH-Wag ).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투기거래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멍거 “비트코인은 내 피하는 3가지를 다 한다 “

찰스 멍거(Charles Munger)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비판했다. 찰스 멍거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멍거는 “살면서 어리석고, 악하고,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비트코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0달러가 될 것이므로 이를 소유하는 것은 ‘바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시장 활동이 전 세계의 국가 통화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찰스 멍거 부회장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주식이 훨씬 더 나은 투자다”라며 “가상화폐는 무(無)에 대한 투자지만 주식은 실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찰스 멍거 부회장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투기거래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한 중국은 옳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찰스 멍거 부회장의 오랜 사업 동반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Warren Buffet)도 비트코인의 실제성에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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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내 부동산 싹쓸이하는 '외국인 투기' 철퇴 가한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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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주제로 칠판 앞에 섰다.

지난 17일 원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와 원천봉쇄 대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출·세제 등에 관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외국인 자체를 차별하거나 금지해선 안된다"면서도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외국인이 있고,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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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외국인 투기거래 거래의 문제점으로 크게 외국인 부동산 관련 통계 미비, 외국인 세대파악 곤란,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불법임대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외국인의 매매 거래 현황, 임대·임차인 현황을 비롯해 유형별·국적별·구입목적별 등 정확한 양질의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금융과 세금 제도의 경우 '1가구 1주택' 등 기본적인 단위가 가구인데, 외국인은 개인으로만 등록·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호적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 외국인은 금융·조세규제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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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출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면 내국인은 대출 자체가 투기거래 거의 불가능한데 외국인은 사실상 대출규제를 회피한 채 투기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역차별을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세금을 피하고 행정적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포집 주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 장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통계를 작성하겠다"라며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가족 호적 등 신고의무화를 통해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제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투기거래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소득증명에 시달리는데 외국인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조사할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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