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지난 2월 시중에 풀린 자금이 전달 대비 2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인기가 다소 시들해지면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은행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2년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자산 이동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잔)은 광의통화(M2) 기준 366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1조8000억원(0.6%) 증가한 수준이자, 자산 이동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전년 대비로도 11.8%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 상품별로 살펴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전월 대비 19조9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위험자산에 몰렸던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안정자산인 은행으로 몰린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수익 증권의 경우 7조 자산 이동 6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에 따른 결과다.
또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통화량은 1764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5조6000억원 늘어 0.9% 증가했다. 가계대출 규제 지속에 따른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기예적금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문의 통화량 역시 전월 대비 14조6000억원(1.0%) 늘어난 1075조1000억원 수준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뿐 아니라 수신금리 상승, 예대율 관리 노력 등도 정기예·적금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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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예금’으로 자금 이동…“자산 재조정 나타났다”
한은, 2022년 1·4분기 자금순환(잠정) 발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식 및 주택투자 급감
주식 불황 등 영향에 저축성 예금 큰 폭 증가
지난 자산 이동 5일 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 국민은행]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에서 저축성 예금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보다 미국 등 해외주식 취득에는 자금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분기에 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기록한 51조1000억원에 비해 확대됐고,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도 2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는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으로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은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지원금 등 가계소득 증가, 주택투자 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에서 저축성 예금은 1분기에 42조3조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1분기인 15조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반면 주식 취득은 지난해 1분기 52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6조원으로 취득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가계의 금융자산 내 상품별 비중을 보면 예금이 올해 1분기 41.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고, 주식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한 20.1%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주식 비중은 0.6%포인트 줄어든 18.5%를 기록했는데, 해외주식 비중은 0.5%포인트 확대된 1.7%로 증가했다.
방중권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팀장은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국내주식 취득은 7조7000억원, 해외주식은 8조3000억원 취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택투자도 크게 둔화했다. 1년 미만의 단기대출금의 경우 자금 조달 규모가 지난해 1분기 15조2000억원 증가에서 1조6000억원 감소로 전환됐고, 주택담보대출은 20조4000억원 증가에서 8조1000억원 증가로 자금 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방 팀장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28만호에서 올해 1분기 13만8000호를 기록했다”며 “개인 순취득은 같은 기간 7000호에서 5000호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기대출 감소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보인다”며 “주식과 예금만 보면 자산 리벨런싱(재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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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및 콘텐츠에는 Microsoft Purview 데이터 카탈로그의 활성 관리(예: 취득 - 처리 - 삭제)가 필요한 수명 주기가 있으므로 유사한 방식으로 활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탈로그의 "자산"에는 컬렉션, 계보 및 스캔 정보를 설명하는 기술 메타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용어집, 분류 및 소유권과 같은 데이터의 비즈니스 구조를 자산 이동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도 관리해야 합니다.
데이터 자산을 관리하려면 조직의 담당자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워크플로를 관리하는 방법과 시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Microsoft Purview에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Microsoft Purview를 사용하는 조직은 자산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카탈로그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세스 및 사용자 구조를 정의해야 합니다. 검색, 품질,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대규모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의 메타데이터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Microsoft Purview 데이터 카탈로그가 조직의 데이터 자산에서 대규모로 효과적인 데이터 검색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려면 합의된 데이터 정의 및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산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자산 메타데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핵심이며, 카탈로그의 유용성과 관련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데이터를 찾는 비즈니스 사용자는 데이터 자산 이동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유지 관리될 때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Microsoft Purview를 사용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과정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모범 사례 프로세스:
- 자산 캡처 및 유지 관리 - 관리를 위해 카탈로그에서 자산을 처음 구조화하고 기록하는 방법 이해
- 용어집 및 분류 관리 - 비즈니스 용어집을 적용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카탈로그 메타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해
- 자산 이동 및 삭제 – 한 컬렉션에서 다른 컬렉션으로 자산을 이동하거나 Microsoft Purview에서 자산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컬렉션 및 자산 관리
데이터 큐레이터 조직 가상 사용자
Microsoft Purview의 데이터 큐레이터 역할은 컬렉션 그룹 내의 자산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을 제어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큐레이터 역할이 조직의 데이터 거버넌스 가상 사용자를 구분하도록 부여되었습니다.
나열된 4 개의 가상 사용자는 읽기/쓰기가 권장되며, 모두 Microsoft Purview에서 데이터 큐레이터 역할이 할당됩니다.
데이터 소유자 또는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주체 영역의 품질 및 보호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권한 및 예산을 가진 선임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와 데이터 사용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제조 프로세스 또는 데이터 소비 패턴의 권한인 개인입니다.
데이터 관리자 또는 데이터 보유자
Data Steward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주체 영역 또는 데이터 엔터티의 정의, 품질 및 관리를 감독하는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도메인의 전문가이며 다른 데이터 관리자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리의 모든 측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데이터 보유자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컨트롤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입니다.
1. 자산 캡처 및 유지 관리
이 프로세스에서는 Microsoft Purview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자산을 캡처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개략적인 단계와 제안된 역할을 설명합니다.
프로세스 지침
프로세스 단계 | 자산 이동지침 |
---|---|
1 | Microsoft Purview 컬렉션 아키텍처 및 모범 사례 |
2 | 컬렉션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 |
3 & 4 | Microsoft Purview 액세스 및 권한 이해 |
5 | Microsoft Purview 지원 원본 Microsoft Purview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네트워킹 |
6 | 다중 클라우드 데이터 원본을 관리하는 방법 |
7 | Microsoft Purview에서 데이터 원본을 검사하기 위한 모범 사례 |
8, 9 & 10 | 데이터 카탈로그 검색 데이터 카탈로그 찾아보기 |
2. 용어집 및 분류 유지 관리
이 프로세스에서는 비즈니스 용어집 및 분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의하여 Microsoft Purview 데이터 카탈로그를 보강하는 개략적인 단계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프로세스 지침
프로세스 단계 | 지침 |
---|---|
1 & 2 | Microsoft Purview 액세스 및 권한 이해 |
3 | 사용자 지정 분류 및 분류 규칙 만들기 |
4 | 검사 규칙 집합 만들기 |
5 & 6 | 자산에 분류 적용 |
7 & 8 | 비즈니스 용어집 기능 이해 |
9 & 10 | 용어집 용어 만들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
11 | 데이터 카탈로그 검색 |
12 & 13 | 데이터 카탈로그 찾아보기 |
현재 Microsoft Purview UI를 사용하여 용어집 용어 특성(예: 상태)을 대량으로 편집할 수는 없지만, 용어집을 대량으로 내보내고 Excel에서 편집하고 수정 내용을 사용하여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컬렉션 간에 자산 이동
이 프로세스에서는 Microsoft Purview 포털을 사용하여 컬렉션 간에 자산을 이동하는 개략적인 단계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프로세스 지침
프로세스 단계 | 지침 |
---|---|
1 & 2 | Microsoft Purview 컬렉션 아키텍처 및 모범 사례 |
3 | 컬렉션 만들기 |
4 | 액세스 및 권한 이해 |
5 | 컬렉션을 관리하는 방법 |
6 | 컬렉션 사용 권한 확인 |
7 | Microsoft Purview 카탈로그 찾아보기 |
현재 Microsoft Purview 포털을 사용하여 자산을 한 컬렉션에서 다른 컬렉션으로 대량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산 메타데이터 삭제
이 프로세스에서는 Microsoft Purview 포털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자산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개략적인 단계 및 역할을 설명합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한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여기서 필요 경비는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을 말한다.
현재 가상자산 필요 경비에 적용되는 선입선출법은 2015년에 비트코인 1개, 2020년에 비트코인 1개를 사서 2022년에 1개를 양도하면 2015년에 샀던 코인을 자산 이동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자산 이동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동평균법은 매수·매도 가격을 가중평균해 차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즉, 가상자산을 사들일 때마다 가중평균에 의해서 단가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 필요 경비를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면서 순연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1월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으로 과세 시기를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범위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단순화한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 상법과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만 손금을 인정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할 때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회사별로 기본공제를 분할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A증권사에서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A증권사 2000만원, B증권사 3000만원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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