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 구조
(바) 청구법인은 OOO와의 대리점 계약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OOO의 ‘대리점 개설 이력 확인’ 공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매매 거래 구조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OOO에 출석하여 ①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만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만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다단계가 아니라 재화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서 청구법인과 OOO의 대리점인 OOO은 단말기 판매 위수탁계약을 하여 청구법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텔레마케팅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라는 점, ②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위탁거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매 거래 구조 2013.1.1.부터 OOO 사이에 기존의 위탁거래와 상품매매거래가 혼재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③ 모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의 공제조합인 OOO에 가입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총매출액의 35% 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총매출액(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한 것과 관련된 일체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 위탁의 방법으로 판매를 하였더라도 단말기 가액이 포함됨)이 얼마인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청구법인의 위탁매매거래기간 재무제표에는 재화의 공급내용이 기표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상반되어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맞추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변경을 하면서 회계처리도 변경한 점, ④ 2014.7.1.부터 3개월의 쟁점거래기간에는 고문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실질에 따라 위탁거래로 변경하였는데,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고문세무사는 처분청의 일반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위탁거래인데 일반매매거래로 신고하였는지 지적하였고, 그에 따라 유사업계 관행, 관련 법률 검토 및 OOO와의 대리점등록에 따른 업무의 용이성 등에 따라 그 실질에 맞추어 위수탁거래로 변경한 것이라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한편,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처분청 담당자도 청구법인의 거래구조가 개업시부터 2014.9.30.까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고, 쟁점거래기간의 거래형태가 위수탁거래이든지 상품매매거래이든지 세금탈루는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기간에 대해 과세한 이유는 청구법인과 OOO이 2013년초 상품매매거래로 계약(서면)을 한 뒤 사실상 거래의 형태는 매매 거래 구조 바뀌지 않았으면서 2014년 7월에 위수탁계약서(서면)없이 구두상 합의로 거래형태를 위수탁거래로 다시 바꾼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구두합의를 신뢰할 수 없고, 임의로 거래형태를 변경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과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매매 거래 구조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다)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있어 반드시 형식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 간 구두계약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두계약 역시 형식적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 구두계약에 따라 상품매매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변경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기간 중 위수탁거래로 또다시 변경하는 서면의 위수탁계약서가 없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구두합의를 신뢰할 수 없고, 임의로 거래형태를 변경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2013년 12월 상품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상품매매거래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 상품매매거래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개업부터 2013년 2월까지 계속 위수탁거래를 해왔으나, 2013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한 고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OOO과 상품매매거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3개월의 쟁점거래기간에는 비록 또 다시 위수탁거래로 변경하는 서면 위수탁계약서는 없으나, 유사업계 관행, 관련 법률 검토 및 OOO와의 대리점등록에 따른 업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고, 고문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그 실질에 맞추어 위수탁거래로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바)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쟁점거래기간까지 거래양태, 이윤구조 등 전반적인 거래구조가 변경되지 않았고, 위수탁거래와 상품매매거래 간 거래형태의 변경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나 조세탈루는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상품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쟁점거래기간까지의 거래구조는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단말기 단가가 거래단계마다 변동사항이 없어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의 지급받는 수수료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을 받는 형태로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단말기 판매단가의 일정수수료를 받는 위수탁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기간 동안의 위수탁거래를 상품매매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모 제약사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1심)의 올해 1월 23일 판결 내용과 부산고등법원(2심)의 5월24일 판결문을 보면, 1.2심 공히 사건 관련 제약사(이하 'A제약사')와 도매유통사(이하 'B유통사') 간 거래를 위탁매매 성격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위탁매매란 중개상인(중개인)이 고객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매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말하고 이것을 업으로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부른다. 이를 의약품 시장으로 각색 해 보면, 의약품 도매유통사(중개인)가 제약사(고객)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을 대신 매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로 변환된다. 법원은 A제약사와 B유통사 간의 거래를 이렇게 본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6가지 이유를 들어, B유통사는 상법상의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고 손익을 취하는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A제약사와 B유통사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성서'에, B유통사가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해 소유권 유보조항이 있으며, 공급받은 의약품의 관리·보관·판매·유통에 있어 B유통사의 A제약사에 대한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조항이 기재돼 있다는 점.
(2) 또한 B유통사는 판매처나 판매조건 등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고, 특정 조건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다른 병원이나 도매유통사에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kmb 한국자금중개(주)
오랜 전통과 노하우, 시장점유율 제1위의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다양한 단기자금 거래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에 국내 콜거래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된 이래 1997년 5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EPO)중개업무를 개시하고 담보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중개업무를 추가로 취급하는 등 자금중개시장을 넓혀 왔습니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고객사로 모시고 있으며, 매일 수십조 원의 단기자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신용콜 부문에서는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 부문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로 금융기관의 다양한 단기자금 거래수요를 충족시키고, 단기자금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용콜
- 환매조건부채권 Repo
- 전자단기사채
- 기업어음 CP
신용콜 시장은 금융기관간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1일물에서 최장 90일물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3개 자금중개회사의 신용콜 1일물 거래 가중평균금리(C2)를 한은에서 매일 공표하고 있습니다. 신용콜 시장의 자금수급 물량에 영향을 끼치는 자금 공급자는 자산운용사, 국내은행이 주를 이루며, 주된 자금 수요자는 매매 거래 구조 증권사, 외국계은행, 국내은행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통화 | 원화(KRW) | |
기간 | 90일 이내 | |
단위 | 1억원 | 최소 거래금액 1억원 |
거래시간 | 제한없음 | |
가격고시 | 백분율로 표시한 연이자 | 소수점 이하 2자리 |
한국자금중개(주)와 콜 대여기관, 콜 차입기관 간의 거래 구조도
- 1. 콜 대여기관에서는 콜 대여 신청
- 2. 콜 차입기관에서는 콜 차입 신청
- 3. 중개회사는 주문 접수 후 접수 사항을 전산 입력
- 1. 거래 조건이 일치하면 콜 대여기관에 신용한도 확인 요청 (가 체결 처리)
- 2. 콜 대여기관은 신용한도 확인 후 거래체결 확정
- 3. 중개회사는 콜 차입기관에 거래체결 확정 통보
- 4. 콜 대여기관과 콜 차입기관에 체결통지서 발송
- 1. 콜 대여기관은 한국은행 지준계좌 (BOK-Wire) 또는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콜 자금을 콜 차입기관에 이체
- 2. 콜 대여기관이 자산운용사인 경우 수탁은행에 운용지시하고, 수탁은행이 자금이체
- 3. 중개회사는 콜 차입기관에 자금이체 완료여부 확인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권부채권(Repo)거래란 유가증권을 보유한 기관이 일정한 시점에 환매수 할 것을 전제로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Repo 매도), 반대로 유가증권을 환매도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의 채권을 매수하고 자금을 빌려주는(Repo 매수) 거래입니다. Repo거래는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인 실질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Repo매매는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매매 거래 구조 당사와 같은 중개기관(IDB)을 이용하여 거래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방을 찾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통화 | 원화(KRW), 달러화($) 등 | |
기간 | 제한없음 | |
단위 | 제한없음 | |
대상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 Repo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화채권, CP 및 ETF | |
참가기관 | 은행, 증권, 자산운용, 투신, 보험, 상호저축은행, 농·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금융, 연기금 등의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 | |
가격(금리) | 시장금리 | 소수점 이하 2자리 |
담보비율 | 채권단가기준으로 105%가 일반적 | |
거래시간 | 제한없음 | |
약관 |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지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약관」을 일반적으로 사용 |
한국자금중개(주)와 Repo 매수기관, Repo 매도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간의 거래 구조도
Repo 거래 종류
- 1. 대고객 Repo(통장거래) :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 거래
- 2. 기관간 Repo : 3자거래(Repo매도기관, Repo매수기관, 환매서비스기관)
- 3. 한국은행 Repo : 한국은행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간 거래
- 1. Overnight 매매 거래 구조 Repo : 만기가 1일
- 2. Term Repo : 만기가 2일 이상
- 3. Open Repo : 만기가 정해지지 않고 한쪽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매일 자동연장
- 1. 인도형 Repo : 매수자가 채권보관
- 2. 점유개정형 Repo : 매도자가 채권보관 - 대고객 Repo
- 3. 3자간 Repo : 제3의 환매서비스기관(예탁원)을 통해 채권을 보관 및 관리 - 기관간, 한은 Repo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는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채무증권입니다. 우리 회사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 제외)가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만기 30일 이내)를 모집주선 형태로 중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발행된 유통물 전자단기사채도 금융기관간에 중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통화 | 원화(KRW) | |
기간 | 중개발행 : 30일 이내 매매 거래 구조 / 유통물 : 1년 이내 | |
단위 | 1억원 | |
거래시간 | 제한없음 | |
금리 | 시장금리 |
중개발행 거래구조
한국자금중개(주)와 발행기관, 매수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간의 거래 구조도
유통물 거래구조
한국자금중개(주)와 한국예탁결제원, 전단채 매도기관, 전단채 매수기관 간의 거래 구조도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증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은 간편한 발행절차, 광범위한 투자수요 등의 여러 장점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기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만기제한 폐지로 매매 거래 구조 장기물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시장법에 의거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거래대금 감소 우려에도 수익성 선방 기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대금 감소하면서 수익성 감소 지적 작년 4분기 추정 당기순이익 1687억원…컨센서스 웃돌아 토스증권 등 빅테크 증권사 MTS 출시 이후에도 높은 트랙픽 매매 거래 구조 유지 국내 거래대금 감소, 해외주식 및 파생관련 수수료 증가로 상쇄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2301억원, 당기순이익 168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각각 전 분기 대비 28.3%, 27.8%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우려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키움증권 내 거래대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토스증권 MTS 출시 이후에도 MTS 경쟁력은 여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키움증권 MTS인 ‘영웅문S’의 월 접속자 수는 283만명으로 집계, 상반기보다 높은 트래픽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이달 영웅문 리뉴얼과 통합 MTS 구축을 통해 국내·해외상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계좌 수의 증가와 시장점유율(MS) 유지를 통해 리테일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이었다. 개인 국내주식 MS 30.4%, 해외주식 MS 28.2%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했다.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3분기 국내주식 일평균 시장거래대금은 2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지만,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94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9% 증가했다.
IB 부문 수익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의 IB 부문 순영업수익은 지난해 3분기 65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6% 기록했다. 견조한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발행시장(DCM) 수익에 더불어 기업공개(IPO) 등에 따른 주식발행시장(ECM) 수익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주식 거래대금 감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해외주식 약정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4분기 리테일 영업수지는 전 분기 대비 5%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연구원은 이어 “리테일 부문 수익이 금융수익,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고루 구성돼 우려보다 실적 변동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자기자본투자(PI) 부문도 회수실적 등을 고려하면 부진했던 3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투자자들의 우려대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별도 기준의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연결자회사의 이익 기여도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이익의 안정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경쟁사와 달리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익 영향이 적고, 국내 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을 해외주식 및 파생관련 수수료 증가로 상당부분 상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해 이익증가와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6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을 넘어섰다. 9월 기준 연결 자기자본은 4조1000억원이다.
회사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자본감독국의 요건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매매 거래 구조 고려했을 때 최종 승인은 이르면 내달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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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구조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법령해석과-3345, 2015.12.14.).
국세청은 회신에서 “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갑’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 철강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규격별 제품을 적기 공급하고, 철강 생산 Roll 교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사가 보유중인 1개 라인의 특수성을 보완하여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건설사 및 유통업체와도 정보 공유).
각 사가 제품 생산을 위한 라인 증설, Roll 교체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요를 피하고, 공장가동률 차이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갑 , 을 양 회사는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을 상호 공유하여, 연간 생산 CAPA량의 99%이상을 최대 생산・판매하여, 양사는 최대의 생산효율 및 실시간 일어나는 각사의 거래처 요구에 응하고자 일부 제품을 상호 매입・매출하여 납품하고 있다.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의 매출, 매입 상품 유통구조(본 질의서에서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쟁점거래”라 함)는 다음과 같다.
① 각각 사전에 전월재고 및 거래처 주문에 따른 생산스케줄에 따라 미리 생산계획을 한 다음(월2〜3회 생산스케줄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② 갑 사업자는 갑 사업자의 판매처로부터 직접 판매계약에 따라 물품 주문을 받으며, ③출하주문시점에, 갑 사업자의 재고를 확인 한 다음 ㉠ 갑 사업자의재고부족, ㉡ 긴급주문(당일도착), ㉢ 납품장소(운송비절감) 문제, ㉣ 규격품 요구 등 갑 사업자의 제품공급이 어려운 경우 을 사업자에 해당물품을 매입주문하고, 해당 주문품은 직접 을 사업자에서 갑 사업자 판매처로 직접 운송됨.
④ 물품 도착 후, 월말 집계하여, 갑 사업자는 갑 사업자 판매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을청구함(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갑 사업자가 갑 사업자 판매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판매 단가 매매 거래 구조 적용함).
⑤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대를 지급함(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의 유통업체에 거래되는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각 거래처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거래 단가를 적용함).
⑥ 매월 말 마감하여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 받을 채권을 상계한 잔액을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대금지급조건으로 을 사업자에 대금 지급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거래처로부터의 판매주문은 갑 사업자가 직접 주문을 받고,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갑 사업자가 부담하며, 을 사업자를 위탁자로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갑 사업자는 거래당사자 본인의 지위에 있을 뿐 위탁매매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님.
②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는 각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거래처(중복되지 않음)로부터 주문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③ 거래처 할인율은 갑 사업자 거래처의 제반조건과동일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고, 거래처에서 제공된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공급, 가격결정, 대금수금,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④ 갑 사업자 거래처의 담보 및 지급보증서도 갑 사업자가 전체 공급분에 대하여 담보 및 지급보증서를 받고 있으며 부도발생에 따른 거래처 대금회수 책임도 A업체가 지고 전체 공급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 대손처리하고 있음.
⑤ 갑 사업자는 주문받은 거래처의 매출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을 사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갑 사업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상황에 따라매출대금 회수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을 사업자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는 양사간 매출매입 대금을 상계한 차액에 대하여 6개월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함.
⑥ 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이 원인을 매매 거래 구조 매매 거래 구조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항목으로 기재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갑 사업자는 제품의 주문, 출하지시, 대금회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사실이나 쟁점거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품에 대한 위험과 재고자산에 대한 종국적인 위험을 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회사 결산 시에도 매출과 매입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② 회사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쟁점거래를 “중계위탁거래”로 표기하고 있음.
③ 갑 사업자는 내부보고서에 “철근SWAP거래 개선방안”에서도 영업마진이 없고 반품위험을 을 사업자에서 부담하므로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기재함.
④ 고객의 주문에 따라 종속적으로 을 사업자 매입이 이루어지고 고객 주문 취소 시에는 자동 거래 취소되므로 갑 사업자는 중개대리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⑤ 경제적 효과가 종국적으로 위탁자( 을 사업자)에 귀속되고 수탁자의 매매이익은 없으며, 수탁자는 재고부담이 없음.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갑 사업자가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주문 시 을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하여 갑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을 사업자가 갑 사업자의 거래처로 상품을 직접 운송한 경우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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