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 선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유형 선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때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거래유형 선택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및 제2항).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증빙자료를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메뉴를 확인해 보신 후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or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의 인터넷 발급 안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을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간이과세자)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가맹점만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 승인 여부가 처리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SMS가 발송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승인거래 발급]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승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승인이 되신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경우 [승인거래 발급] 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승인거래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날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에서만 발급취소 가능합니다.
  •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 발급 수단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거래유형 선택 거래유형 선택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용도 두 가지

- 소비자 등에게 발행해 연말 정산 등의 혜택으로 쓰이는 용

- 사업자나 거래처와의 현금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증빙하는 용

최근에 간이과세자 제도 세법이 개정되어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2021년 7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개인사업자들은 장사하기도 바쁜데~ 공부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과연 달

모바일 메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거래유형 선택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2)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거래유형 선택 법인세법 제75조의6)
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 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 ( 일반과 , 내과 , 소아 청소년 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정신 건강의학 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 ( 마취 통증의학 과 , 결핵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일반유흥 주점업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8 거래유형 선택 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무도유흥 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출장음식 서비스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전학원 ,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교육목적 용으로 한정한다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학원 , 기타 교육기관

가전제품 소매업 , 골프장 거래유형 선택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산후조리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미용업 , 손 ·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 ( 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 한다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포장이사 운송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 요업 제품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묘지분양 및 관리업 , 장의차량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해당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참고 :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세요? 이 도움말을 읽어 보기에 앞서 다음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도움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유형 선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아임웹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단계, 홈택스 발급 신청하기
    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참고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뿐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 세금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꼭 가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해 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거래유형 선택 및 입력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 를 선택합니다.
  • 용도구분 :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아임웹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유형 :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참고 :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는 자동으로 로 변경됩니다.
  • 총 거래금액 : 총 거래금액 입력 시 오른쪽 공급가액과 하단의 부가세가 자동 계산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의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취소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 현금영수증 정정 :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 1번 과정으로 돌아가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해 수정해 주세요.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2)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 - 7772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 - 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 - 5500

3)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09:00~18:00

1 번(홈택스 상담) 1 번(현금영수증) 2 번(상담센터 연결) 1 번(한국어) 4 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번호(10자리) 비밀번호 설정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비밀번호(4자리) 1 번(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API

자진발급용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행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경비를 처리하고 증빙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발행 유형입니다.

오직 사용자만을 생각했습니다.

발행량 관계없이
FREE

서비스 오픈 2004년 이후부터
발행량과 관계없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행 무료

국세청 전송
실패율 0%

자체 개발 국세청 전송엔진으로
매월 대량의 현금영수증 문서를
100% 완벽하게 국세청 전송

개발없이도
이용가능

팝빌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단한 회원가입 만으로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안정적인
초대량 전송

한번에 100만건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신고

다 똑같은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링크허브만의 가치를 지금 거래유형 선택 바로 느껴보세요.

국세청 승인번호 부여

당일 국세청 전송 가능! 현금영수증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승인번호 부여!

링크허브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로서 가맹점이
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국세청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빠른 업무를 지원합니다.

당일 24시까지 발행된 현금영수증 전송내역은 익일 11시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시스템 사업자 팝빌! 현금영수증의
다양한 거래유형 제공!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거래와 더불어 도서 · 공연비, 대중교통 등
고객이 지출한 다양한 현금 거래유형을 선택하여 현금영수증을
올바른 용도에 맞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 선택

부동산 거래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를 해야할 때 체크를 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유형, 권리유형, 거래유형에 따라, 권리시점에 따라 권리취득(거래)시 확인해 할 사항, 권리취득(거래)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로 빠진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후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는 회원, 비회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메모기능은 로그인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www.iros.go.kr/b171/chk/selectView.do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2.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입니다.

필요한 유형을 클릭하여 부동산 정보 요약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단독주택, 토지, 상가 중 유형을 먼저 선택하세요.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임대차, 근저당권 거래유형 선택 설정 등 권리 유형을 선택하세요.

매매, 증여, 상속 등 거래 유형을 선택하세요.

3.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결과

유형을 선택 후 체크리스트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거래자의 진정성 확인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확인을 합니다. 위침장 및 인감증명서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장확인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면적, 주용도, 건물번호 등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거래유형 선택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부동산의 실거주자를 직접확인해보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는 거래유형 선택 거래유형 선택 권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여여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세요.

공무원닷컴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