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재수출대상지역 : 이란, 걸프 및 주변지역. 구소련권, 동부아프리카지역 등
사회 무역 중개인
[경제동향] 아랍에미리트, 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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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 현황
o 하루 211만 배럴(2001) 생산
o UAE는 1990년대 들어 매년 평균 1십억미불 정도를 원유개발 사업에 투자
- 석유분야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부분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에서 발주
o \'97-2001년간 총 200여개 이상의 새로운 육상 및 해상 유정(Oil Well)을 탐사, 시굴함과 동시에 기존 원유생산설비도 확장해 2001년까지 일산 300만 배럴이 상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전망
o 96-2000년간 연평균 약 7.68%의 GDP 성장을 이룩했으며, 원유부문의 GDP 구성비가 여전히 30%이상을 상회(2000년 기준 원유부문의 GDP 구성비는 34%)
o 건설, 부동산등 비원유부문산업은 정부 및 석유관련기관들의 공공부문투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공공부문투자의 대부분 재원은 원유부문으로부터 나오 기 때문에 GDP 성장이 국제원유가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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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역 현황
o 원유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비원유부문육성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비원유부문수출이 최근 UAE전체 수출의 50%에 근접
- 주요 재수출대상지역 : 이란, 걸프 및 주변지역. 구소련권, 동부아프리카지역 등
수 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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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개발정책
o 80년대초 연방정부 차원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었으나 유가 하락 및 경기침체등으로 시행 보류한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차원에서 종합 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입안, 시행하지 못하고 있슴.
o 위에도 불구, 71년 독립이후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교육(연방 예산의 약 17% 점유), 보건(연방예산의 약 7%점유)분야등에 중점을 둔 사회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각 에미리트 정부차원에서는 에미리트간 중복투자등의 부작용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문별 독자적인 개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비석유 산업분야육성, 외국으 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습득 및 재수출확대, 식수.전기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민영화 가능성 모색, UAE 자국민의 산업.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외국노동력의 유입억제라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정책기조를 갖고 있음.
2) 두바이 에미리트의 경제개발정책
o UAE GDP의 약 25%를 점하고 있는 두바이 에미리트 정부는 96.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두바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요지는 아래와 같 음.
o 명칭 : DUBAI STRATEGIC DEVELOPMENT PLAN 1996-2000 INTO THE 21ST CENTURY
- 2011년까지 비석유산업의 GDP구성비율을 100%로 확대
-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을 통한 외국 노동력 유입억제
3)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공기업 민영화계획
- 향후 건설될 모든 담수화시설 및 발전소는 외국투자를 최대 49% 허용하는 상업베이스에서 건설
- 담수화시설 사회 무역 중개인 및 발전소에서 생산될 수.전력을 아부다비 정부가 전량 구매를 하되, 2개의 유통회사에게 재판매해 일반에게 공급
o 원유부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특히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재수출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중개지로서의 국제적 위상부상은 96.2. WTO가입승인, 92.8.이후 저작권법, 특허·상표권법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제정으로 강화되고 있음.
o 주류, 마약, 무기류, 회교에 반하는 서적류, 대이스라엘 보이콧 대상기업 생산 제품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자유롭고 수량제한등 비관세 장벽도 없으 며, 수출시에도 특별한 규제가 없고 수입된 물품이 재수출될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해주고 있음.
o 정부기관 수입물품, 과일·채소·육류등 식품, 종교서적등 일부품목은 무관세 이며, 담배 및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CIF기준 4%의 관세 부과
o 현재 진행중에 있는 GCC 관세단일화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UAE가 현 재 여러 GCC국가에 비해 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품목별 관세인상 이 불가피해질 전망.
국 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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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제도
1) 노동정책 일반 및 임금수준
o UAE인구중 약 75%가 외국인이며, 외국인 근로자중 비숙련 또는 반숙련 근로자는 인도·파키스탄등 서남아지역 인력과 필리핀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 또는 전문직 근로자는 대부분 서구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o UAE정부는 근로인력의 외국인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96.11. 출·입국관 리법을 개정, 불법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17여만명의 불법취업 자를 사면조치해 자발적 출국조치를 취했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UAE 자 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검토중에 있음.
o 근로자 임금수준은 업종 및 숙련정도등에 따라 상이하나, 비숙련공의 경우 월150-300미불 수준, 반숙련공의 경우 월 300-700미불 수준임.
o 80년 제정된 노동법(Federal Labor Law)은 고용계약, 근로시간, 휴가, 산재보 사회 무역 중개인 사회 무역 중개인 상등을 상세 규정하고 있슴(단, 동법은 공무원, 가정부,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는 적용되지 않음)
o 노동법은 UAE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노동부 관계직원에 대 해 노동법 적용여부를 파악키 위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고 있음.
o 노동3권이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노사분쟁시에는 노동부가 중재역할을 하고 노동부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해결함.
3) 외국인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 절차
o UAE취업을 위해서는 입국전 입국비자(entry visa) 및 취업허가(work permit)를 먼저 득해야 하며, 입국비자 및 취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UAE 현지 초청자(sponsor)가 있어야 함.
o 입국후에는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득해야 하며, 사회 무역 중개인 개인의료보험가입 또 는 현지보험당국으로부터의 Health Card를 발급받아야 함.
o 건설업은 70년대 및 80년대 초반 호황을 거친후 80년대 중반 한동안 침체를 겪었으나, 외국인력의 계속적인 유입, 기후조건에 따른 빌딩 내구기한의 한 계, 고급화된 사무실 및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등으로 88년이후 빌딩건설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슴.
o UAE경제의 여러 부문업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도 정부투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투자의 재원이 되는 석유가 변동은 건설업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앞으로도 주택, 사무실, 호텔등을 위한 빌딩 건설수요는 계속될 것이며 대규 모 위락시설건설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도로·담수화시설·발전소등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은 비원유부문 사 업육성정책등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됨.
o UAE정부 입찰에는 원칙적으로 UAE회사(자국민 51%이상 지분 소유) 또는 UAE국민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UAE내 에이전 트를 통해서만 입찰참여 가능함.
o 각 에미리트 정부별 또는 입찰 기관별 입찰 절차가 다소 상이하나, 시청레벨 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입찰의 경우에는 신청마감일 2-3주 전에나 대외공지를 하므로 UAE내에 에이전트 또는 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회 사는 시일촉박등으로 사실상 입찰참여가 불가능함.
o 한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등 대규모 project를 발주하는 입찰기 관들은 동기관에 별도 등록되어 있는 세계 저명회사들 위주로 PQ에 초청, 입 찰을 실시함.
3) 외국건설업체의 등록 절차
o 상기 투자진출시 등록절차와 거의 동일하며, ADNOC등 대규모 project 발주 기관 입찰신청을 위해서는 동기관에 추가 등록절차 필요
o oil boom을 타고 수적으로 증가된 은행들이 유가하락등으로 인해 80년대 중 반에는 대부분 침체국면을 맞았으나 중앙은행의 통제강화로 80년대 말부터 많은 은행들이 흑자기조로 전환됨.
o 또한, 90년 걸프전시 대규모 인출사태 및 91년 BCCI(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파산등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지난 수 년간 많은 은행들이 순익증가를 보았으나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수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있음.
o 한편, UAE는 환율을 미국달러에 고정(1US$=3.671 dirham)해 오고 있으며, 해외채권.주식투자등의 형태로 대규모 해외자산을 갖고 있는등 외환관리상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전 및 외환송금도 제한하지 않고 있음.
o 19개의 UAE 국내상업은행, 28개의 외국은행, 4개의 특수은행, 17개의 외국은 행 연락사무소등이 활동중임.
o 삼성, 대우, LG 가전 3사의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내 현지법인(100%지분) 진출
o 지상사 32개업체 및 건설회사 9개업체가 진출 활동중(2001.5월 현재)
- 지상사 : 가스공사,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대우전자, (주)대우, 대한항공, 동 국무역,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전자(GCS), 삼성전자(SGE), 이화상사, 조양 상선, 포항제철,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현대모피스,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현대정유,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 효성, 휴맥스, LG상사, LG 전자(지역본부), LGEGF(판매법인), LGEME(서비스법인), LG AD, SK Corp., SK Global
- Ajman Korea(가구제작), RIO무역(섬유), Shajwany무역(전자), KOMANCO (스낵류 제조), Grand Pacific(유전개발 해상자재 공급)등 다수
- 제조업 발달의 부진요인
나. 재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주요 재수출 상품 : 음향기기 및 TV, 의류 및 직물
다. 재수출 시장 여건에 따라 기복이 심한 무역구조
o 기존 최대 재수출 시장인 이란의 경기침체로 대이란 재수출 감소
o 신규 재수출 시장 : 러시아, 동구, 소말리아등 동부 아프리카
o UN의 대이라크 제재완화(Oil for food) 조치로 이라크 시장에 대한 기대
o 불황시 Market Claim 빈발(서류하자 빌미 지불거부 또는 가격 할인요 구)
- 중국산 및 동남아산의 저가공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형 일반공산품의 가 격 경쟁력 향상 절실
-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을 제외한 수입규제 전무(이스라엘 보이콧 대상 품목은 반송 조치)
- 에이전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 진출에 절대적으로 불리
o 우리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미국, 유럽, 일본산 다음 제품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미지도 양호한 편
o 직물류 품목
- 다만, 현재의 폴리에스터 일변도에서 탈피, 소재 다양화(벨벳, 자수 등) 필요
- UAE 정부는 경제의 원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조업 육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형 기계류(포장기계, chip 제조설비, 기초 건축자재 생산설비, 자원재생 기계류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
- UAE(특히, 두바이)는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최대 중개무역 중심지로서 주방용품,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소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많은 바, 고가품보다는 중저가품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음.
o 최근 국내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들과 D/A, D/P조건의 거래를 하다 가 수출대금 회수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o UAE는 중계무역국가로서 재수출시장 불황시 market claim이 빈발하고 있음. 선적서류 하자를 빌미로 대금지불을 거부하거나 또는 큰 폭의 가 격할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람불 L/C 조건의 수출이라 하 더라도 선적서류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신용장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수정을 해야 함.
다. 계약서 작성시 가능한 한 중재조항 삽입
o 국제거래 분쟁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표준 중재조항 삽입이 바람직함.
o 바이어들은 자기가 관심있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상담 희망 요청시 흔쾌히 수락 상담하므로 상담중 "인샬라" 또는 추후 상담을 진 행시키자는 말을 할 때에는 상담 진행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시일이 오 래 걸리는 경우이므로 사전 대비 요망
o 또한 약속시간에 대한 관념부족으로 상담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많으므 로 사전 철저한 준비 요망
-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하므로 소개를 받아서 접근하거나, 면담때 간단한 선물을 지참하면 좋음
- 상담시 가격에 대한 인하를 철저하게 요구하므로 가격인하 요구에 대 비, 세계 주요경쟁국의 가격표도 사전 입수해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및 품질 우수성등 홍보주력 필요
- 경로우대 사상이 강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하고 있어 외래인의 여성에 대한 주사, 농담, 희롱은 절대 금물이며, 장시간 시선 을 집중시키는 것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o UAE는 비원유부문산업(특히,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적이나 외국인에 의한 산업지배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내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UAE 자국민의 출자비율이 51%이상이어야 함
o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전기료 또한 저렴하나, 외국 인력(특히, 기능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내수시장도 협소하며 대부분 의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UAE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저렴한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되는 완제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인 경 우가 많아 완제품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는 아직 저조함
- 직접투자시 유의사항 : 현지인은 실질적 투자를 원치 않으면서 다만 매 년 일정액의 Sponsor Fee를 받고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는 Sleeping Partner로서의 계약을 선호할 경우, 현지인이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계약서는 51%이상 투자한 것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현지인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회 무역 중개인 법원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외국인 투자제한 및 외환 통제제도
o 정부가 수행하는 특별 프로젝트,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정제산업, 운송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 있으며, 수입대체의무, 수출의무, 국산화의무, 과실송금제한등 외환통제, 국내 판매의무등 각종 규제제도는 없음.
o 다만, 자유무역지대내 투자를 제외하고는 UAE국민의 출자비율이 51%이상이 어야 함.
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
- 공장부지, 전력, 산업용수등의 비용이 저렴
- 투자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반가공품, 기계류 및 장비 수입시 관 세 면세
- 마약, 주류, 무기류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규제 전무
- 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공식적인 세금부과 전무(단, 형식상 존재하고 있는 법 인소득세 규정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법인소득세 면제)
- 인근 중동지역, 아프리카, 서남아지역 및 구소련권 지역에 대한 재수출시장으 로서의 유리한 입지
- 100% 외국인 투자허용, 외국근로자 자유 채용, 과실송금에 대한 규제 및 외 환통제 전무, 법인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5년간 면세(추가 15년간 면세 가 능),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고용인력에 대한 면세
라. 외국인 투자 신청 및 허가 절차
- 회사 설립지 관할 에미리트정부로부터의 License 발급
- 관할 에미리트 상공회의소에 등록
마. 자유무역지대내 현지법인 진출 절차
- 다만, Jebel Ali Free Zone 등 자유무역지대내 현지 법인 설립시에는 Free Zone Authority 및 관할 상공회의소에만 등록하되, 세관등록등의 추가절차 필요
o liaison office로서의 지사 설립(두바이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우리 지·상 사 해당)시에도 상기 투자 진출시 등록절차와 동일하며, 현지 UAE회사 또는 UAE국민과의 스폰서 계약 필요
o 스폰서 : UAE 체류비자 등을 발급받기 위한 일종의 보증인으로서 쌍방간 합 의에 의한 수수료 매년 지급(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등을 제외하 고는 기본적으로 UAE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스폰서 필요)
사회 무역 중개인
21년 미국 기존주택판매 15년래 최대치..가격도 1년 사이 16.9% 급등
올해 매매 수요 크게 줄지 않겠으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가격 인상은 둔화 예상
2021년 미국 주택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지난해 기존주택 판매량은 1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주택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올해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시장금리 상승이 이미 시작되면서 집값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매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 (NRA)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기존주택은 총 612만 채로 전년대비 8.5% 증가했으며, 지난 2006년 이후 최다치였다. 가격도 껑충 뛰었다. 2021년 거래된 기존주택의 중위가격은 34만 6900달러로 전년대비 16.9% 급등해 지난 199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최고가를 찍었다. 수요 급증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일주일 안에 계약이 성사되는 등 거래완료까지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자료 : 미 부동산중개인협회, WSJ(그래픽)]
월스트릿저널은 저금리와 호황을 누린 주식시장 , 팬데믹으로 완전히 정착된 재택근무를 주택시장 수요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2021년 기록적으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로 첫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고급 휴양 별장 구매와 투자자 수요까지 몰리며 주택시장을 과열시켰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가계 저축과 주가가 급등하면서 잠재 바이어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대시켰고 시장 내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미 최대 소비 집단인 밀레니얼세대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한 것도 한 몫 했다.
12월 기존주택 판매는 연율 618만 채로 전월대비 4.6% 줄어 지난 8월 이후 넉 달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12월 말 기준 주택 재고는 91만 채로 지난 1999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NRA는 주택 판매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시장에 나온 주택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비 11.9% 증가한 연율 81만 1000채로 9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인 76만 채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블룸버그는 연준의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지난 2개월간 미국인들이 구매 계약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 : 미 상무부, 블룸버그(그래프)]
주택구매 열풍 , 2022년에도 이어질까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구매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모기지 이자율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으나 많은 잠재바이어들이 이에 대비를 하고 있고 모기지 이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바이어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워낙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책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은 1월 발표한 분기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낮은 모기지 이자율, 첫 주택구입자와 그 외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안정적인 주택 구매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판매는 690만 채, 이듬해인 2023년에는 700만 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 수요에 영향을 줘 가격 상승률은 2021년 15.9%에서 2022년 6.2%로 둔화될 것을 전망했다. 20개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을 조사해 매달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는 코어로직은 이보다 더 낮은 2.8% 상승을 예상했으며 부동산 중개 사이트인 레드핀과 리얼터닷컴은 각각 3%와 2.9%, 모기지뱅커연합은 2.3%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주1 : 전망치 혹은 추정치는 굵은 글자로 표시
주2: 모기지 금리는 사회 무역 중개인 월간 이자율의 분기 평균 (비계절조정치, 연율)
주3: 주택판매량은 신규∙기존주택 판매량으로 월간 계절조정치의 분기별 평균값 (연율)
주4: 가격증가율은 프레디맥의 주택가격 인덱스의 분기별 통계치 (계절조정치, 연간 데이터는 연율)
[자료 : Freddie Mac]
포브스는 이 같은 주택 가격 상승 둔화는 단순히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된 것이라기보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월간 모기지 상환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바이어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대를 낮추는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있다 . 주택시장 리서치 기업인 존다의 알리 울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기지 이자율과 관계없이 원하는 집을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구입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며 “이런 경우 바이어들은 희망 구입 가격대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1분기 미국 주택시장은 모기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의 경쟁적인 주택 쇼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기지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 주택 매입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록적인 주택재고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비딩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질로우는 지난해 주택재고는 2019년에 비해 25% 낮은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38%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C사의 뉴욕주 J 부동산 브로커는 “12월은 홀리데이시즌으로 연중 주택거래가 둔화되는 시즌이지만 지난 12월은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이례적으로 바쁜 연말이었다”며 “단기간 내에 주택재고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많은 바이어들이 금리 인상에 대비가 되어 있어 적어도 올 봄까지 시장상황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주택시장은 부동산 외 다른 산업 , 미국인의 소비와 고용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경기선행 지표다. 주택시장의 수요 확대는 매매 증가뿐 아니라 주택착공허가, 신규주택착공으로도 이어진다. 이는 주택건설에 사회 무역 중개인 필요한 철강, 목재 등 원자재 수요 증가, 건설산업의 고용확대로 연결된다. 또 주택시장의 호황에 따른 주택가격 인상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가전과 섬유, 그 외 기타 생활용품 소비 수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지표다. 주택매매 열풍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관 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Wall Street Journal, Freddie Mac,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Forbes, New York Time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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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원두를 한 알도 생산할 수 없는 나라지만, 일상생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모습이 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 규모는 처음 10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다. 2007년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약 3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르게 시장이 성장한 것이다.
커피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 주로 소비하는 반면, 원두의 생산은 남북위 25도에 해당하는 일명 '커피벨트'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선진국의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익도 증가했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생산국의 농가는 원두를 생산해서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잔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커피산업의 경제적 불공정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지리적 시선이 필요하다.
생산국에서 커피산업을 통해 획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국제 커피 가격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국제 커피 가격의 결정은 생산국과 소비국이 국제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소비지역인 선진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원두 수요량의 변화와 기후변화·커피 녹병 등 생산지역 재배 환경의 제한요소 발생과 같은 원두 공급량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미쳐 결정된다.
문제는 커피 생산국이 과도하게 원두 생산을 확대할 때, 커피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소위 '커피 위기' 시기가 발생하는 경우다. 원두 재배는 대부분 영세 규모의 농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피 위기' 시기가 나타나는 경우 생산국의 국가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반인 농가지역 경제가 붕괴 될 수 있다.
▲ 공정무역 커피를 수확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엘살바도르 주민들 ⓒAdam C. Baker
공정무역운동의 출발과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으로의 전환
이와 사회 무역 중개인 같이 '커피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커피 생산국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커피산업은 지리적으로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국제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국제 정치 혹은 무역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이 커피산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 논리가 커피산업에 적용되어 수요와 공급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국제적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적인 방식으로 원두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이윤 배분구조를 개선하여 영세 커피 농가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는 대중적으로 익숙해진 '공정무역운동'의 출발이다.
'공정무역운동'에서 주목한 커피산업의 가장 불공정한 문제는 커피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윤의 양이 턱 없이 적다는 것이다. '공정무역운동'에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불공정한 이윤 배분의 원인으로 원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개입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개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중개인이 농가가 받아야 할 공정한 이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공정무역운동'에서는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기업과 직거래하는 구조로 유통과정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했다.
'공정무역운동'을 통해 원두의 유통 방식이 직거래로 변화되었지만, 기업에서는 확보하는 이윤을 농가에 배분하길 꺼려하여 농가에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공정무역운동'을 통한 농가의 최소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정무역운동'을 통해 생산된 커피에 인증상표를 부착하고 더 비싼 가격에 커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윤리적 소비'라는 관점에서, 소비자가 윤리적 가치 판단을 근거로 농가에게 직접적인 수익 보존을 하는 일종의 기부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무역운동'이 추구하는 경제적 관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커피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두는 재배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용수, 농약, 화학비료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인위적 재배법을 사용하였다. 단순히 경제적 기준만 강조하여 농가의 경제적 이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농가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다시 환경을 파괴하는 재배방식을 늘려갈 지도 모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정무역운동'이 추구했던 경제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학비료·농약·용수의 사용 등과 관련된 환경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아동 노동·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사회적 기준 역시 도입했다. '공정무역운동'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커피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언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이 추구하는 이론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한다면, 농가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친환경·고품질 원두를 생산하고, 이를 높은 가격으로 유통하여 추가 이윤을 확보하며, 확보된 이윤을 농가와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의 개념이 더욱 우리의 커피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을 적용하면서 농가와 기업에서는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증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인증 과정의 추가비용을 상쇄하고 재투자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충분한 추가 이윤의 확보가 중요하다.
'공정무역국제상표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이하 FLO)'는 인증 단체 중 유일하게 최저가격기준을 두어 국제 커피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대비하고 있지만, 원두 1킬로그램 당 약 2.97달러라는 낮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원두 1킬로그램이면 커피 80잔을 내릴 수 있는 양이다. 그리고 FLO를 제외한 단체는 아예 가격기준에 대한 명시 없이 인증을 통해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더욱이 두 달 가량의 짧은 수확기간 동안 고용되는 임시 노동자는 아예 인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윤의 보장 정도를 이유로 일부 연구자는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이 제한적 혜택을 통해 수요를 유지시키는 수준에 국한하여 생산국을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고착시킨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자는 포터(Porter) 교수가 주창한 '공유가치창출' 이론의 구조적 개혁 방법을 커피산업에 적용하기를 제안하고 싶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각 주체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산업구조 개혁을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이 커피산업에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단체를 사회 무역 중개인 중심으로 농가와 기업을 중재한다는 점은 '공유가치창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중심의 현 구조에서 나아가 기업-농가-농가지역을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가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다. 또 경제적 변화로 농가는 기업 수요에 적합한 원두 생산에 집중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친환경·고품질 원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실적이 개선되게 된다.
즉, 농가의 경제적 문제 해결과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고,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공유가치창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지리적 시선에서 지역의 주체를 연결하고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져온다면, 커피산업은 지금보다 더 공정한 미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호철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베트남 국영커피기업의 거버넌스 변화와 공유가치창출” 연구로 지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현재 (사)한국경제지리학회 경제지리 남북지역간 교류‧협력센터의 특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 무역 중개인
외세의 경제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
1. 통상 교역 - 개항 (1876) : 강화도 조약
(1) 무관세, 저관세, 치외법권, 외국화폐유통 허용 (2) 결과 - 피해, 황폐
Ⅱ. 외국 상인의 침투, 무역의 확대
➝ 무역적자 증가, 토착수공업 성장저지, 곡가의 등귀 초래
1. 개항 초기 일본의 무역 형태
(1) 일본 상인 특징 - 몰락한 상인, 무사층
1) 거류지 무역 - 수호조규부록 ( 10리 제한)
[상하이, 홍콩, 영국 상인] → 일본 무역상인 (중개무역)
→ [서울 육의전], [개항장 객주 → 보부상, 소매상], [내지 객주 → 보부상] → 조선인 소비자
2. 임오군란(1882) 이후 청·일 상인의 치열한 경쟁
1) 청의 확대 - 상민수륙무역장정 = 청 상인 100리, 최혜국대우
2) 일본의 대처 - 수호 조규 속약 = 100리로 확대
(2) 무역 초기 : 사회 무역 중개인 영국 : 면제품(광목, 섬유) ⟷ 조선 : 쇠가죽, 쌀, 콩, 금
(3) 1890 후반 이후 - 일본의 면제품 공산품
a. 갑 싼 외국산 면제품 대량 유입
b. 일본으로 쌀 유출 증가 - 쌀 부족, 쌀값인상 ➝ 농촌하층민 생계 어려워짐
d. 내지 토상허용 : 보부상 개항장 객주, 상회사, 시전상인 타격 (내지 객주는 오히려 성장 - 일본상인에 종속되어 감)
3) 일부지주, 상인 - 쌀 수출 적극가담, 면직물 제조
☞ 당국은 농업개량을 위해 농무목축시험장이란 모범농장을 설치하는 한편, 농업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미국에서 각종 농기구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양잠업의 진흥을 위해 잠상공사를 설립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근대적인 양잠법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3. 1880·1890년대 일본 상인의 활동
(1) 내륙진출 - 100리 확대
(2) 조선피해 - 농촌 약화, 곡물 수매 주력
2) 조선 상인의 항거 - 철시
4) 혜상공국 설치 (1883) - 보부상 보호, 보상·부상 별개 조직이 혜상공국으로 통합
cf) 보부상 -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
4. 청일전쟁 이후의 무역 - 일본 의 독점 적 지배, 일본 화폐 유통
Ⅲ. 각국의 내정 간섭, 이권 침탈
T) 영국면제품을 중개무역하던 일본은 1895년이후 자국산 면제품을 수출하였다.
1) 러시아 - 경성·종성 광산채굴권(1896) / 압록강, 울릉도 산림채굴권 /
재정·군사고문 / 조러은행 설치권 / 밤구미 조차 / 용암포 점령 /
2) 미국 - 운산 금광채굴권 / 경인선 부설권(모오스) / 전차·전기 부설권
3) 독일 - 당현 금광채굴권(1897)
4) 영국 - 은산 광산 채굴권(1906)
a. 직산 금광 채굴권 (1900), 연안 어획권
b. 경부선부설권(1898) - 러일전쟁목적, 대륙진출 발판 / 경의선 완공 (프 1896 → 일 1906) /
경인선 완공 (미 1896 → 일 1900) / 마산 철도 부설 (1905)
c. 해저 전신 시설권 (1883)
cf) 철도부설 : 대륙침략의 수단, 한국인들의 열차공격, 운행방해 공작,
대한제국 수립이후 철도부설을 위한 주체적 노력이 있었다.
2) 화폐정리 (1905) - 새 화폐로 전환 = 일본 재정 고문 메가다 (그 전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했음)
☞ 제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돔함.
제2조 교환을 위해 제공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함.
제3조 구 백동화의 품위·양목·인상·형체가 정화에 준할 수 있는 것은 1개당 2전 5리의 비가로 신화로 교환
1) 초기 - 대출 후 농토 차압
2) 청일 전쟁 후 - 대규모 사회 무역 중개인 농장경영 (전주, 군산, 나주)
3) 러일 전쟁 후 - 본격적 토지 약탈 (한일의정서)
a. 철도부지 약탈 b. 군용지 약탈
c. 황무지개간 ( 역둔토 수용) d. 일본인 토지 확대 지원 (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
(4)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1906) - 토지가옥증명규칙, 초지가옥전당집행규약,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제정 soy 한국사
[동양척식주식회사]
미 전문가들 “북한 시장 활성화, 시민사회 촉진 토대 될 수 있어”
워싱턴 가톨릭대학교의 앤드류 여 교수는 2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 내 시장이 개인 참여자들은 물론 민간 사업자와 정부 관료들 간 단합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여 교수] “Market may not directly produce civil society…”
여 교수는 이날 북한 시장과 시민사회 형성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독재주의 정권에서 시장이 시민사회를 직접 양산하진 못할 수 있지만, 시장의 존재는 시민사회 형성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거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상호 작용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중개인과 심지어 정부 관료들의 이익까지 얽혀 상호 관계와 신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여 교수는 이렇게 형성된 상호 관계와 신뢰가 시장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등 북한 내 시장 활동의 성장은 시민사회 구축에 토대가 되는 기본 사회 무역 중개인 요소들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최근 발표한 북한 내 시장 발달과 시민사회 형성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여 교수와 함께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저스틴 해스팅스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 창출과 문제 해결 전략이 시민사회 구축의 기본 토대가 되는 요소들인 사회적 신뢰와 상호 대가성, 신뢰 네트워크와 공동의 규칙 등을 형성해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스팅스 교수는 북한 내 시장 참여는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참여 자체가 어렵고 불확실하며, 참여자들 간 신뢰도 낮고 시장 참여를 위한 정보가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여러 수단을 사업 분쟁을 해결하며 정부 관리들과의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중개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해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등 여러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해스팅스 교수] “They seek out ways to enforce contracts…”
이런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사회적 신뢰와 상호 대가성, 신뢰 네트워크, 공동의 규칙 마련 등 시민사회 구축의 토대가 되는 기본 요소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봉쇄 등 북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북한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앤드류 여 교수와 해스팅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여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에 대한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내구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계속되고 경제난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사회 구축의 기본 요소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여 교수] “Unfortunately, prolonged hardship in North Korea may undermine…”
저자들은 북한 내 시장 활동이 시민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비영리기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해스팅스 교수는 비영리기구들이 재난 대응 등과 관련해 지역 단위 협력을 돕거나 여성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견습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참여자들 간 시장 지식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내부 시장의 시민사회 촉진을 도우려면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 내 일반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해스팅스 교수] “The sanctions has basically reached a point of…”
해스팅그 교수는 “제재 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행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한계 수익이 감소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정부가 제재 회피를 위해 무역 수출입 통로를 독점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시장이 시민사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우려면 미국은 제재 완화 혹은 인프라 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 내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벌고 외부 세계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이 경제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은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북한 내 시민사회 촉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보 접근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백 연구원] “Accessing information, especially relevant…”
특히 북한 시장 참여자 피라미드에서 최하위에 있는 개인 사업가들에게 유용한 실용적인 시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내부의 규범적 현실과 이상 사이 격차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말하는 이상과 직접 직면한 현실 사이의 격차가 느끼며, 내부 사회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넘어선 집합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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