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 반영해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출범한 가운데, 주요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상장기준 등 공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이하 기초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기초안 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중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13개 법안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MiCA)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기초안은 거래소 개별이 아닌 공동 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3인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백서제출, 발행공시, 설명의무 등 상장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에 있어서는 법제화 이전까지 공시플랫폼(쟁글 활용, 자체 시스템 구축, 신고수리 사업자 주축의 협회 홈페이지 공개)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기초안은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민간 자율규제의 맥락과 일치한다. 다만 원화마켓 거래소 중심의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코인마켓 거래소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번 기초안은 앞서 발표한 5대 거래소 중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5대 거래소는 전체 사업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만큼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FIU)에 신고된 거래소 수만 20개가 넘어가고 있고 지갑사업자, 수탁사업자 등 특수성 있는 사업자도 있다. 또한 페이코인이라는 새로운 유형도 생기고 있다"며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사업자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증권형 코인 분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 하루 빨리 증권형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기준(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가상자산 적용 기준을 조기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선 산업 침체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대부분의 상장 프로젝트는 증권 성격이 아닌 형태로 진행돼 왔다.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당국의 규제가 심한 증권형 가상자산을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가상자산 주요 원리인 탈중앙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미국의 증권형 코인 분류 규제는 일부 시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당장 리플(XRP)의 가상 금융자산법 경우에도 증권성 여부를 놓고 미국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리플을 비증권 형태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다"며 국제 정합성 차원에서 각 국의 대응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보 투명성과 관련해 기존 백서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을 중심으로 보다 엄격한 상장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근거로 "100여개의 백서를 종합해서 평가해본 결과 정보 신뢰도에 가상 금융자산법 있어 취약점이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코인의 사업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사)임원진의 인적네트워크 구성, 시장에서의 경쟁력, 재무건전성 등이 요구되지만 백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결국 허위보고서로 인해 투자자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포럼을 기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관련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인 공동 가이드라인은 제2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 강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 확정 및 집행 방안, 금융당국과의 협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 금융자산법
2022-07-11 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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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사진=김주현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실 제공
11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가상자산 기술의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금리 인상과 암호화폐 하락장 등 금융 위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금융 부문 취약계층 지원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민생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가상 금융자산법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기업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가 없는지 살피고 차별에 대해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전통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개선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전 재무부 출신으로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금융정책국장, 증권 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을 거쳐 이번 금융위원장에 지명됐다.
[논단] 가상자산은 증권인가 아닌가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가상자산(crypto asset)의 증권(securities)성’은 전 세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화두(話頭)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vs 리플(XRP)’ 소송이 관건이다.
리플은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국제송금용 코인이다. 한때 시가총액이 50조 원에 달하여 비트코인 다음을 차지하기도 했다. 60여개 국가가 리플을 거래 시스템에 도입했고, 미국 가상 금융자산법 13개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리플 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7년간 개인투자자에게 미등록증권인 리플을 판매하고 13억 달러의 이익을 취했다”며 리플과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전 세계 금융당국은 왜 이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까.
미국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국가들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을 입법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가상자산을 포섭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해 오고 있다.
따라서“리플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 소송의 결과는 가상자산 시장과 당국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면 리플랩스의 판매수익 수조 원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규제는 전례 없이 강화될 것이다.
이 소송에서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하위 기준(Howye Test)’이다.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적용하는 기준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도 이 기준에서 가져왔다.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① 돈을 투자했나 ② 기업에 투자했나 ③ 투자자 자신 아닌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겼느냐 ④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 의 네 가지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확립했다.
그러나 그 기준의 해석이 결코 쉽지 않다. 현재 리플 소송은 증거개시(discovery) 단계로 판결선고 시점과 소송 결과 모두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 금융당국은 이 소송 결과와 그에 따른 미국의 규제 방향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와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 구글페이와 애플페이를 이용해 가상자산 구매가 가능하고,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은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다수 기업들도 코인 발행이나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2021년 말 국내에 등록된 29개 암호화폐 사업자들 시가총액은 55.2조원으로,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도 558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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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서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의 장막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SEC vs XRP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소송 결과가 무척 기다려진다.
[와이즈경제=최미나기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13일(수) 오전 11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가상 금융자산법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팀장(더불어민주당, 성남시 가상 금융자산법 분당을)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살얼음판 암호화폐…투자자, 가상자산 대부업체 파산 주의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이후 50% 이상 하락하면서 2만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코인마켓캡
비트코인 가격이 2만1000달러 선까지 회복하며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한 모습이다. 가상자산 대부업체들의 잇단 파산으로 또 다른 파산 업체가 나오면 시장이 다시 흔들린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1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1만8900달러까지 하락 후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이날 2만1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1020달러까지 하락 후 1340달러 선을 회복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은 9007억 달러로 2021년 2월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암호화폐 시총은 지난해 11월만 해도 2조9000억 달러까지 치솟았으나 1년도 채 안 돼 절반 이상 증발했다. 올해 4월 초 4만달러 선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해도 석 달 만에 50%이상 하락했다.
이는 1차적으로 루나·테라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됐고 이 영향으로 가상자산 대부업체들마저 유동성 위기에 파산하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헤지펀드 중 하나인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은 코인 시장 침체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파산 선고를 받았다 .
3AC에 6억5000만달러(약 8544억원) 상당의 채무를 받지 못한 보이저 디지털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가장 가상 금융자산법 최근에는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미국 뉴욕남부지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발표하면서 하락 가상 금융자산법 폭을 키웠다.
암호화폐 대출 기업 셀시우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트위터
셀시우스는 뉴욕남부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직후 현재 적자가 11억9000만달러(약 1조5700억원)에 달한다고 해당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대부업체 파산들의 잇단 파산으로 비트코인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연쇄작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파산 전조증상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긴장감은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 금융자산법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코인플렉스는 고객이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예치금의 10%로 제한했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제미니 트러스트, 크립토닷컴, 블록파이 등이 직원을 대규모로 감축했다.
세계 최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로 꼽히는 오픈씨 역시 임직원 20%를 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인력 감축을 시작했다.
데빈 핀저 오픈씨 최고경영자는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우리에게 힘든 날"이라며 "경제적 불안정과 가상자산 가격 붕괴로 인해 지금의 사업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힘든 상황을 전했다.
국내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셀시우스 파산 관련 하락세는 이미 다 반영 됐기 때문에 큰 하락세를 피할 수 있었다"며 "가상자산 업체들의 가격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 줄도산 우려가 끝났다고 보긴 일러 이달 연준 금리인상 결정에 따라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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