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분 투자기업 총정리(실적장세를 준비하자)
(https://kr.investing.com/analysis/article-200433771) 또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증시의 상승추세 흐름 복귀를 예상하며 신규진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늘 그렇듯 시장은 우리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의 불복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바이든 집권을 전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선 전 시장에서 전망했던 수많은 시나리오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으로 모두 가려져버렸다.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하향 악재도 현행기준 유지로 해소된 상태에서 이제는 추가 재정정책과 경기회복 진행에 집중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다가올 ‘실적장세’를 준비할 시점이다.
필자는 내년 유망업종을 자동차,화학,IT(가전 등),친환경(배터리,태양광 등),CMO,인터넷,게임 등을 제시하며 그 중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소개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한 기업들을 정리해본다.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한 기업들
에스앤에스텍(660억 투자):EUV장비 내 블랭크마스크(노광공정 핵심부품소재 포토마스크 원재료로 패턴 형성되기 전 단계) 국산화 관련주. ASML EUV 노광장비 출하 증가 수혜.
와이아이케이(473억 투자):국내 1위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전문 기업. DRAM과 NAND용 장비 모두 생산. 삼성전자 (KS: 005930 ) 투자회복과 국산화 수요 모멘텀
뉴파워프리즈마(127억 투자):플라즈마 세정기/전원장치 생산. 폴더블 UTG생산기업인 도우인시스 지분 7.8% 보유
미코:자회사 미코세라믹스(217억 투자)가 반도체용 세라믹 부품 제조. 반도체용 전공정 장비 PECVD에 탑재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일본업체 점유율 95%
엘오티베큠(190억 투자): 국내 유일 건식진공펌프 제조,판매,수리
케이씨텍(207억 투자):국내 유일 웨이퍼 표면 평탄화 작업에 쓰이는 CMP장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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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zcan Gecgil(2022년 5월 30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엑슨모빌 주가, 2022년 들어 60% 가까이 상승 원유 제품에 대한 수급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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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올해 최대 실적에 이어 비상장사 지분투자 수익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주가상승은 물론 기업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13일 한화투자증권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 6.14%(206만9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존 주주였던 퀄컴으로부터 583억원에 두나무 주식을 사들였다. 최근 두나무 기업 가치가 18조원까지 치솟으면서 현재 관련 지분 자산은 1조3681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화투자증권은 보안, IT 블록체인, 게임 등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 3분기에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지분 1.5%를 20억원에 인수했다. 한화투자증권은 "IT업종 등 비상장사 지분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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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한화투자증권] |
앞서 지난해 2월에는 토스뱅크 150만주(지분 7.50%)를 75억원에 사들였는데 올 3분기 기준 지분 가치는 796억원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8년부턴 게임개발사에도 투자했다. 넷마블네오, 라이언게임즈을 각각 13억3000만원(8000주), 10억원(3만6764주)어치를 사들였다. 현재 지분 가치는 4100억원, 85억4100만원 추산된다. 모두 비상장사에 대한 단순투자 목적이다.
이런 지분투자 이익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부터 최근 2개월 반 사이 한화투자증권의 주가는 37% 가량 껑충 뛰었다.
또 지분가치 상승은 증권사 자기자본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자기자본은 기업의 기초체력으로 비유된다. 증권사 역시 신용공여나 부동산PF 등은 자기자본 내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다.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 건전성 향상은 물론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아진다는 얘기다.
재무 건전성 향상은 곧 기업 신용등급 상향으로 연결됐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한화투자증권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 '안정적'에서 A+/ '긍정적'으로 올렸다.
나신평은 한화투자증권이 주요 영업력 개선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양호하고 위험관리로 우발부채 부담요인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지형삼 나신평 금융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개선된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잇따른 유상증자와 이익의 내부 유보로 연결 순자본비율도 지난 2016년 말 348.4%에서 올 9월 말 기준 664.3%로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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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투자 지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투자 지분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투자 지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투자 지분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지분만큼 수익 청구' 조각투자, 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실물자산 아닌 수익에 투자, 증권성 따져 자본시장법 적용
'카사'처럼 샌드박스 적용도 가능…"투자자 보호 체계 전제"
'뮤직카우'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도 칼을 빼 들었다. 조각투자의 잠재적 위법성과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최근 조각투자 트렌드가 '실물자산'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진다는 특성이 크게 고려됐다. 이에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조각투자 플랫폼 본격 규제권…왜?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 이는 등기나 공증 등 투자자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실물 거래로서 민·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물자산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그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권리구조, 세부 계약 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투자계약증권', 즉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된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일부를 사들여 '청구권'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금융위가 분류한 조각투자의 '후자'에 해당한다.
뮤직카우 투자자는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는다. 주식 배당과 같은 원리다. 누적 거래액은 지난달말 기준 4000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 역시 정확한 권리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각투자를 막연히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각투자 '권리 내용'이 기준…투자계약증권 여부도 관건
금융위는 이에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해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사안별로 증권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이 모두 고려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형식, 기술과는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이 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지가 판단된다. 예를 들어 조각투자가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취득·처분 등)해 결과를 배분'하면 집합투자업으로 분류된다.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위'하는 사업내용이면 투자중개업이다. '증권의 매매를 위해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거래소에 해당한다. 이들 모두 금융투자업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조각투자 사업자의 발행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뮤직카우처럼 사례가 단 하나에 불과한 만큼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단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조각투자 내용이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신고서 필수 제출·부정거래 금지…위반하면 제재
이에 따라 앞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며 무허가 시장 개설 및 부정거래 또한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조각투자도 사업내용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자본시장법 이외 다른 법률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이 허가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대표적이다.
다만 조각투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으려면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투자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 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강조사항이다.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이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는 절연돼야 한다. 이밖에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 및 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그 조건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을 적용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필요하면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투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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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31 17:04
- 최종수정 2020.08.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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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업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산업은행은 벤처투자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지분형 신속투자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유망 스타트업에 밸류에이션 없이 신속 투자하고, 후속투자 유치 시 그 밸류에이션에 연동해 주식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지난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요건 등이 반영됐다.
이 상품 출시로 스타트업은 신속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가격 결정이 후속투자의 가격에 따르므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상품은 지분형으로 설계돼 스타트업의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에 기여하는 이점을 가진다.
앞서 산은은 지난 4월 24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한 ‘스타트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밸류에이션을 생략하는 ‘성장공유 전환사채’를 선제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으로 총 70억원(3건)을 투자했으며 기술력과 시장성 검토에 집중하면서도 밸류에이션 협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7.3% 감소된 가운데 산은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를 6조1000억원 조성해 자금을 공급 중이다. 지난달까지 2조3000억원 규모의 누적 투자가 이뤄졌다.
산은은 올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이달까지 지난해 연간 실적의 2.6배 수준인 3268억원을 직접 투융자 지원했다.
산은은 “기존 부채형 신속투자상품에 더해 이번 지분형 신속투자상품 출시로 입체적인 신속투자 체계를 확보했다”면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범(汎)국가 프로젝트인 투자 지분 ‘한국판 뉴딜’ 정책 마중물을 담당하며 그동안 축적된 선진금융기법 도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벤처투자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기금 운용의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연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도입한 ‘석탄 관련 투자제한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본다. 국민연금이 탈석탄 정책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최근 여러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조정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2일,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한국전력, HDC현대산업개발, 기업은행의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 세 투자 지분 단계로 나눈다. 일반투자 단계에서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보수 산정,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단순투자 단계에서는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특정 기업을 일반투자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3~4월 이후 책임투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금융투자업계는 이번에 국민연금의 지분보유 목적이 변경된 기업 중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한국전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들 세 기업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운용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5월, 석탄채굴・발전산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정적인 산업이나 기업군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석탄채굴・발전 부문이 사업의 핵심인 철강기업, 제련기업, 발전업체 등이 투자제한 대상으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한국전력을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 기업으로 보고 강력한 책임투자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 외에도 관련 산업군에 대한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단,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당장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이 현재 진행하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내년 3~4월에 나오는 만큼, 그 이후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제한 전략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대제철과 투자 지분 투자 지분 고려아연, 한국전력 외에 HDC현대산업개발과 기업은행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지난 12일 공시에서 지분율이 12.84%에서 12.51%로 0.33%포인트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업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부진한 것이 지분보유 목적 변경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소송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올해 초, 미국에서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최근 홍콩에서도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하는 등 연달아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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