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여의도 증권가. 에너지경제신문DB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비대면 계좌의 차액결제거래(CFD) 수수료를 기존 0.10%에서 0.015%로 대폭 내렸다. 이는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자 비용이 없는 증거금 100% 계좌도 도입하기도 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증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용증거금 서비스도 출시했다. 삼성증권도 기존 CFD 거래 수수료의 절반인 0.07%로 인하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납입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 거래를 해준다. CFD로 얻은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11%·지방소득세 포함)로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수, 매도가격 변동 폭을 이용하기에 위험도가 높다. 이에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인증 등 조건을 갖춘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현금 지급 이벤트도 있다. 하나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로 등록만 해도 현금을 지급한다. 이후에는 누적 거래 금액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존 수수료율 인하와 거래 대상 종목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내년 1월 28일까지 캐시백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전문투자자에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CFD 거래만 해도 10만원의 캐시백(선착순 100명)을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 투자자 등록 고객도 100만원 이상 CFD 거래 시 5만원의 캐시백(선착순 100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의 CFD 시장 입성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유안타증권이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이달 합류하면서 현재 국내 증권사 총 11곳(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유안타증권)이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중소형 증권사들도 CFD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가 CFD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최근 CFD 증거금률을 일치 시키면서 차별성을 앞세워 투자자 이탈을 막고, 시장 주도권을 잡아야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CFD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에 그간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10~30% 수준이던 증거금률이 일제히 40%로 높아졌다. 레버리지도 기존 최대 10배에서 현행 최대 2.5배로 줄어들었다.
특히 위탁매매 평균수수료(0.05%)보다 CFD 평균 수수료(0.7%)가 높다. CFD는 매매 수수료와 레버리지 이자를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챙길 수 있어 증권사들에겐 중요한 수익원이다.
CFD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도 받았다. 실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증권사 CFD 계좌 잔액은 4조2864억원이다. 지난 2019년 말 1조2713억 원과 비교해 약 3.4배 늘어났다. CFD 계좌를 가진 개인 투자자도 2019년 말 823명에서 올해 8월 말 4720명으로 급증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 시장 조정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CFD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이익이 줄고 있어 거래규모도 크고, 수수료도 높은 CFD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 CFD 플랫폼을 출시나 해외주식 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등 전문투자자를 붙잡기 위한 마케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른에 무작정 시작한 도전
증거금률 스펙트럼제도?
안녕하세요. 키보드 워리어 잔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했었던, 중국어로 글쓰기를 시작해봤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궁금했었던 용어와 제도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증거금 스펙트럼제도 와 종목 분류 기호표 에 관한 내용입니다.
뭔가 용어만 봐도 페이지를 막 뒤로 누르고 싶은 욕구가 셈 솟을 텐데 그래도
꼭! 알아놓아야 할 내용이니 혹시라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봅시다. (저도 완전 초보에요!)
주식 증거금률 스펙트럼 제도란,
주식 매수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증거금률(40% 또는 100%)을
가격 변동성 등 개별 주식의 특별 주식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종목군별 증거금률
위의 표를 보고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주식 매수 주문을 할 때 그 종목의 증거금률이 20%라면 20만 원(대용금 포함, 이하 같음)의
증거금이 필요하며, 그 종목이 30%, 40%, 50%, 60%, 100%이면 각각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문 가능금액의 계산 방법은
주문가능금액 = (주문 가능현재 사용금 + 주문가능대용금) X 1 / 주문증거금률
(단, 주문가능현재사용금 = 주문 가능 현금 + 전일/금일 재사용금,
현금 미수금이 있을 경우 재사용금액 생성 시 미수금만큼 차감 후 생성함
결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만큼,
미결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 증거금률 만큼의 재사용금이 생성됩니다.
(수수료/세금은 감안하지 않을 경우)
위의 빨간색 글씨의 식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주문가능금액의 계산
조금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풀이하자면,
현금 100만 원, 삼성전자(증거금률 20%, 대용률 80%) 결제분 400만 원 보유,
미결제분 200만 원 보유 -> 미결제분 200만원 매도
주문 가능 현금: 100만 원
재사용금: 40만 원(=200만 원 X 20%(증거금률))
주문 가능현재 재사용금 = 140만 원
주문 가능 대용금: 320만 원(결제분 400만 원) X 0.8))
D+2 예수금 :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서 증거금률 40%짜리의 주식 하나를 신용을 써서
살 수 있는 주문 가능금액을 알아보면,
(위의 빨간색 식을 이용)
(주문 가능현재 사용금 140만 원 + 주문 가능 대용금 320만 원) / 0.4
주문 가능금액은 1150만 원이 됩니다.
주문가능금액 키움의 예
(혹시라도 여기까지 이해 못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릴게요! ^^)
오늘은 '증거금률 스펙트럼 제도?
종목별 신용융자 가능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게 된 이유도 제가 완전 초보적인 실수로
주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신용융자를 거의 최대치로 끌어 쓰면서, 손실도 많이보고
정말 후회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배운 지식들입니다.
혹시라도 신용(주식 레버리지)을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정말 자신의 가진 금액의 10% 내외로 하시는 게 좋고,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번 정도의 경고가 오고
돈을 입금하지 않게 되거나 담보비율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140%를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게 됩니다.
동시호가 때 하한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하한가로 금액을 계산해서
주식의 수를 매도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겠지만,
기존의 평균 주가보다 엄청 싼 가격에 내 주식들이 동시호가 때
팔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증거금률 스펙트럼제도, 종목별 신용융자 가능한도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급증하고 있다. CFD 수요층이 전문투자자에 한정되는 만큼 각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 등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CFD가 숏포지션(하락배팅)도 가능해 개인투자자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데다 금융당국이 주가 변동성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로 주시하고 있어 일부 증권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조용히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 KB증권·SK증권, CFD 서비스 개시… 서비스 제공사 13곳으로
27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SK증권은 최근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 메리츠증권은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 4개국 주식에 대해, SK증권은 국내주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국내 증권사 중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총 13개 증권사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CFD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2016년 서비스를 개시했다. 교보증권은 서비스 도입 후 CFD 세미나를 열어 CFD 계좌 활용 방안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국내 CFD 시장의 선구자로 꼽힌다.
이어 키움증권이 두번째 CFD 제공사로 합류했다. 2019년 6월 국내주식에 대한 CFD를 개시하고 같은해 7월에는 MTS에도 CFD 거래 기능을 탑재했다. DB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같은해 CFD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제공사 대열에 섰다.
2020년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유안타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 CFD가 뭐길래… 롱·숏 멀티포지션에 레버리지, 절세까지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변동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권이 아닌 주식 가격변동에 대한 계약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CFD를 이용하려면 금융투자회사에서 심사를 받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한다.
CFD의 강점은 유동적인 포지션 설정이다. 거래시 40%의 증거금만 있으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자산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차입 매도를 통해 숏포지션에 서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매도를 CFD 투자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셈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먼저 CFD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49.5%가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수익분에만 11%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도 절반 수준이다. 해외주식 거래 역시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관계자는 "굳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숏포지션에 서지 않더라도 절세 차원에서 CFD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다"며 "이 경우 리스크는 일반 주식계좌와 동일한 반면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고액 자산가들이 특히 많이 사용한다"고 귀띔했다.
◆ 수요 급증에 고객 유치전 나서는 증권사… "수수료 우리가 싸요"
CFD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CFD 월평균 명목 거래대금은 2조6220억원으로 2019년(8047억원) 대비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거래대금은 8조4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1년 거래량은 집계 중에 있으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수치는 오는 3~4월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 점도 CFD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다. CFD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수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층 역시 넓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11건으로 요건 완화 이전인 2019년 11월말(2783건) 대비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기간 CFD 사용자 수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CFD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수는 2017년말 77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720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 월별 잔액도 지난해 8월 기준 4조2863억원으로 2018년 3230억원 대비 13배 가량 늘었다.
CFD 수요 증가에 맞춰 경쟁자도 늘어남에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따라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 등을 내걸고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먼저 교보증권은 6월말까지 CFD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내에 교보증권 멀티CFD를 이용할 경우 0.1%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이벤트다.
CFD 시장에 새로 뛰어든 KB증권은 특가수수료 0.01%를 제공한다. 또 최대 100만원 한도 현금 리워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이 최근 CFD 거래 수수료를 인하했다.
◆ 레버리지 특성상 원금 초과 손실도 발생 가능… "공매도나 다름없다" 따가운 시선도
CFD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숏포지션을 취할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이 극심한 최근같은 상황에는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CFD는 매일 종가로 보유포지션을 평가한 후 유지증거금보다 예탁금평가액이 작을 경우 위탁증거금만큼 추가로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추가증거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일 반대매매가 집행된다. 또 평가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반대매매가 집행될 수도 있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시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CFD 규제에 손을 대는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CFD에 기존 최저 10%였던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높여 레버리지 비율을 10배에서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2.5배로 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는 기본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들이 리스크 헷지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CFD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적용한 증거금률 최저한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시선도 부정적이다. 숏포지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CFD 서비스 확대를 사실상 공매도 활성화로 보는 시선 때문이다. 이로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인해 일부 증권사는 CFD 서비스를 개시하면서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지는 않는 등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도, 개인투자자도 CFD를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해외의 경우 개인투자자 주식거래의 30%를 CFD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래량 증가가 확실시되는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CFD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주식 신용융자거래와 신용대주거래 및 50만원으로 소액 주식투자 시작하기
물건을 살때 돈이 부족할 경우
주인과 신용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사이라면 외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주식 신용거래란 주식투자자가 증권사에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주식매매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 신용거래는 크기 '신용융자거래'와 '신용대주거래'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신용융자거래: 증권사에 현금을 빌리는 거래
주식 신용거래는 주식투자자가 보증금을 증권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원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에 보증금 500만원을 맡기고 자기자신이 보유중인 돈을 합쳐서 주식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 신용융자거래는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돈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융자거래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을 갚을 수 없어 주식은 물론 보증금까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신용대주거래: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거래
주식 신용대주거래란 증권사로부터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투자자가 증권사에 보유한 주식을 빌려 일단 시장에 팔고,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하면 그 주식을 되서 증권사에 갚는 구조입니다.
주당 시세가 1,000원인 종목을 빌려서 1,000원에 팔고 나중에 해당 종목에 시세가 800원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도로 사서 증권사에 갚고 200원의 이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주식 신용대주거래는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과정에서 차익을 남겨야 하므로
신용대주거래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주식 신용융자거래든, 신용대주거래든 이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식 신용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신용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인정받고 나면 주식 신용거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증거금율은 증권사마다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주식 신용거래 증거금률은 종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신용융자거래인지,신용대주거래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증거금률은 평균 30~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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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오늘은 주식 미수거래 과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권하는 전문가들은 없다고 봐야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과열되기 시장하면, 미수거래는 늘어나게 되고,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시장이 꺽이게 되어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깡통계좌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주식 미수거래란? |
미수거래란 쉽게말해, 증권회사에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식시장은 증거금 제도가 있는데요..
만일 증거금율이 50%이면, 50만원의 돈으로 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목마다 증거금율은 다릅니다.)
미수거래는 이렇게 증거금만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것이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D+3일에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거나 그 사이에 주식을 팔아 차액을 실현하는 것이죠..
위의 예에서 3일간은 50만원의 돈을 가지고 100만원어치의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면? 증거금률에 비해 잔고가 부족해 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권회사에서는 부족해진 증거금을 채워 넣으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마진콜' 이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채우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주식을 투자자의 동의없이 팔아버려 가져가게 되는데, 이를 '반대매매' 라 합니다.
주식 미수거래의 위험성 |
주식 미수거래의 추세만 봐도,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미수거래는, 주식시장이 과열될 때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시장이 자고나면 오르는데, 단시간이라도 최대한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수거래가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의 낙폭은 미수거래가 없을 때에 비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수거래가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에는, 오히려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투자라는게,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바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데요..
레버리지 효과는 일명 부채효과, 지렛대 효과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만일..
1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를 보면..
1. 10% 상승 : 수익금은 10만원 자기자본 수익률은 10%
2. 10% 하락 : 손실금은 10만원 자기자본 수익률은 -10%
[100만원 자기자본 + 100만원 부채]
1. 10% 상승 : 수익금은 20만원 자기자본 수익률은 20%
2. 10% 하락 : 손실금은 20만원 자기자본 수익률은 -20%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결국, 부채를 활용할 경우, 수익을 내면 크게 내지만, 손실을 봐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식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D+3일 이라는 짧은 기간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 기다릴 수도 없죠..
자기자본을 까먹는.. 흔히 이야기 하는 깡통계좌는 이러한 잘못된 부채 활용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큽니다.
주식 미수거래, 시장이 흥분(?)되면 유혹을 받기 쉽지만, 결코 권할만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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