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 선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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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선택

간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차이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 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1)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거래유형 선택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3)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4)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귀하의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법인 유형 선택 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 유형이 잘못되면 Payoneer 계정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인 유형을 선택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정의를 참고하면 Payoneer에 등록할 회사 유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등록되지 않은 개인 회사(예: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으로 등록하세요.

상장회사(Co/Corp/Inc) – 증권 거래유형 선택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을 바탕으로 소유 구조가 결정되는 회사

비공개법인(Co/Corp/Inc) –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주 또는 회사 구성원이 소유한 기업으로 회사 주식이 개인 또는 증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제공, 소유, 거래 또는 교환됨

유한회사(Ltd) – 특정 국가의 기업 유형으로 회사 구성원 또는 인수자의 책임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에 따라 결정됨

유한책임회사(LLC) – 미국식 유한회사 형태로 소유주는 기업의 부채나 채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없음

합자회사 –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하에 비즈니스를 관리 및 운영하고,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하는 회사

개인회사 – 1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등록된 비즈니스 유형으로 소유자와 사업체 사이에 법적 구분이 없음

비영리법인(NPO) – 집단적, 공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법인으로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은 개인 당사자들이 취하지 않고 조직의 거래유형 선택 목적을 위해 사용함

신탁회사 – 신탁을 위해 개인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수탁자, 대리인 또는 신탁관리자 역할을 하는 법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개인/ 지출증빙)으로 발급방법.

간이과세자지만 고객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당황이 되기도 하시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며 그 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을 거래유형 선택 거래유형 선택 수 있는 반면 매입 세액은 최대 30%만 공제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요, 간혹 고객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사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세금 계산서 자체가 발행이 안된다고 양해를 드리고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해드리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업체에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전 우선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모바일 손택스 이용방법

①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인증을 해 로그인한 후 조회 발급→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②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바로 가맹점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아래 사진처럼 다시 처음과 같은 화면에서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누르세요.

④ 아래 사진처럼 거래 정보란이 나옵니다. 발급 수단에 고객 또는 업체의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신 후

거래 금액을 입력하시고 제일 하단에 발급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된 겁니다.

⑤ 발급이 완료되면 본인이 입력해놓은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 문자가 오고, 조회 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결과에 들어가시면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당일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미리보기만 가능하고 발급 다음날부터 저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혹시 금액이나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조회 발급란에서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내역 정정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하는 방법 ( PC 이용)

② 본인인증 로그인 후 메인화면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세요.

③ 오른쪽 위쪽에 있는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르세요

③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란이 나옵니다.

가맹점 정보와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세요.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면 대표자명 등은 알아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업체 담당자 정보에 담당자가 거래유형 선택 따로 있을 경우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본인이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로 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행 거래유형 선택 승인 문자가 와서 확인이 편리합니다. 또한 사업체나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하기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과정을 완료하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청을 마친 것입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메인 화면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하세요.

⑤ 들어가시면 공급 사업자 정보에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고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을 선택 및 기재하세요.

자진발급 여부는 '부'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로 할 경우 고객 휴대폰 번호 입력이 안되니 꼭 '부'로 체크하시고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유형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엔 과세를 체크하세요. 용도 구분에서 소득공제는 개인용 (대부분 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요구 시에는 지출증빙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단 번호란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번호 ( 소득공제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신 후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셔서 하단에 발급 요청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기재된 휴대폰으로 발급 승인 문자가 오는데요, 출력 등 자료가 필요하거나 누계 등을 보고 싶을 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⑥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입내역 조회에서 현금영수증 승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⑦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사업자번호 선택하실 수 조회하고 싶은 조회 기간을 설정하셔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매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내역 오른쪽에 보시면 인쇄도 가능하고 분기별로 조회할 때는 내역이 많을 경우 엑셀로 내려받기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금융결제원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이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금융결제원으로 가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위 사이트 링크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쯤에 현금영수증 회원가입이 보입니다. 이곳을 눌러 회원 가입하세요.

② 아래 화면처럼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③ 약관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하신 후

④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가입 여부가 확인하신 후에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해 주세요.

⑤ 사업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등록 시 담당자명,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면 거래유형 선택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⑦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고 메인화면에서 아래 화면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현금영수증 승인을 누르세요

⑧ 현금영수증 승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처럼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아래 입력란에 모두 기재하신 후 오른쪽 입력을 누르세요. 거래 총금액에 금액을 누르신 후 옆 자동 역산란에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어 기재되니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 처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각각 기재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⑨ 입력을 누르시면 위쪽에 비어 있던 란에 아래 화면처럼 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새로 나타난 거래 내역 옆 선택에 체크하신 후 승인 요청을 하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완료됩니다. ( 여러 개의 거래정보를 입력하셨을 경우 모두 체크해주시고 일괄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⑪ 위에 과정을 마치면 금융결제원에서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모두 완료된 것인데요. 확인이나 출력, 이메일 발송 등이 필요하시면 메인화면에서 현금영수증→영수증 거래유형 선택 발행/조회→ 현금영수증 조회/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⑫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원하시는 기간을 설정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에 해당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거래정보들 오른쪽에 출력란에 출력을 누르시면 해당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을 하실 경우 이메일 발송 여부를 누르 서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⑬ 출력란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새창으로 뜨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하고 출력과 이메일이 모두 필요하신 경우 하단에 이메일 보내기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정보를 입력해서 출력과 함께 현금영수증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4. ARS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방법

ARS 가입 및 발급은 국세 상담센터 126번 ARS를 통해 가능한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인터넷이 서투신 분들도 쉽게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국세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

1번(국세청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위 순서대로 하시면 가맹점 가입이 완료됩니다.

위에서 가입할 때 설정한 거래유형 선택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발급하니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세 상담센터 ARS 126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

1번(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3번 (한국어) → 4번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발급자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 소비자 신분확인(휴대폰 번호 / 주민번호) → 거래금액 → 소득공제 / 지출증빙 중 선택

위 순서대로 하시면 ARS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5.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입이 되니 금액만 입력하셔서 발행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모바일은 손택스, PC는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금융결제원을 통한 발급방법과 ARS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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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내부자들이 주식의 매도 시점에 주가를 높이기 위해, 거래 이전에 발생액을 과대 계상하여 이익을 부풀린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발생액 이외에도, 동시에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익조정 수단은 미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발생액 이익조정은 장부상의 이익만을 가공하므로 기업의 내재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후의 부정적인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비정상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경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므로, 기업의 본질 가치에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내부자는 거래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익조정 유인이 있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의 내부자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 기간에는 발생액 뿐아니라 비정상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둘째, 내부자들이 매도 이후 다시 매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기에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 발생액 이익조정은 차기의 매수거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내부자들이 단순히 부풀려진 이익이 반전되는 발생액 이익조정보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 이익조정을 더욱 회피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내부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이익조정 수단 중,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미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내부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활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자들이 각 이익조정 수단이 미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내부자들은, 주식 거래에서 단기간의 자본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존재하더라도 자신들의 장기적인 주식 보유 계획을 고려하여 이익조정 수단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기업가치 #내부자거래 #발생액 이익조정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장기적인 관점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Firm Value #Insider Trading #Long Term Perspective #Real Earnings Management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 모의계산 유형 선택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면, 예상세액 자동 계산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서비스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해 자산별로 세분화해 납세자가 입력 또는 선택한 항목에 따라 간편하게 자동세액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해당하는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에서 보여주는 항목을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양도한 부동산 정보는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가 취·등록세 등 주요 경비항목 만 입력하면 자동 세액계산하는 서비스를 신규 제공해 더욱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A씨는 수원소재 주택을 양도할 계획인데,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전혀 몰라 양도소득세 생각만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A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지인에게 듣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다.

A씨는 단순히 양도시 예상세액만 자동계산해보고 싶으니,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즉시 이용가능한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 메뉴를 선택하여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 볼 수 있다. A씨의 경우 양도일자, 거래일자와 양도가액 3억원, 취득가액 2억원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였더니 산출세액이 1천 98만원으로 계산됐고 계산과정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만약 A씨가 홈택스에 회원가입후 로그인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시 자동계산뿐만 아니라 내가 계산한 내역을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물건에 대해 계산 및 모의계산 내용을 불러와서 전자신고에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A씨가 이미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 신고까지 완료한 경우로서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거래유형 선택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양도한 부동산 정보가 미리 채워지고, 취득세 등 주요 경비만 입력하면 쉽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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