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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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사진=국세청 제공]

과세대상주식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오는 2022년, 2023년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금융상품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복잡한 금융세제가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면서 "과세형평성 필요성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 과세재도 개편 요구 증대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신설, 금융투자상품 통한 수익 일괄 과세

먼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 일부 적용을 시작으로 2023년 전면 도입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통일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소액주주까지. 수익 2000만원 이상 대상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존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다.

그동안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한다. 기재부는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현행 0.25% → 0.15% 까지 낮아진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려 최종적으론 0.15%로 낮아진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없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2023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 대량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보완장치를 과세대상주식 마련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투자자의 2019년 1분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약 378.9억 달러(약 45조 원, 원 · 달러 환율 1,190원 기준 )로 전 분기 대비 약 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외화주식 결제금액이 91.7억 달러(약 11조 원, 원 · 달러 환율 1,190원 기준 )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해외 주식거래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 주식거래 시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은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소 액주주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했을 때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 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다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 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됩니다.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 김 씨는 2018년도에 중국주식 A, B와 미국주식 C에 투자해 A 종목에서는 1,0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는 100만 원 손실, C 종목에서는 3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A 여러 종목의 해외주식에 투자해 종목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 다면 이를 상계한 순이익이 실제 김 씨의 1년 치 순이익이 됩니다.

즉, 김 씨의 순이익은 600만 원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350만 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77만 원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다음 해인 2019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모두 과세됩니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경우는 최고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부담이 종료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 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혹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을 간과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에 덜 낸 세금 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주식이나 과세대상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주주기준도 계속 강화되다 보니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이 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관없지만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도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 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세되는 방식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양도소득세가 연말마다 개인 주식자금이 빠지는 양상을 강화할 전망이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개인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팬데믹 이후 증시 호황 속에서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개정했다. 특히 금융세제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개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개인이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대주주가 되면 지방세를 포함해 양도차익의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 경영진이건 일반 개인이건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은 정례 행사가 될 참이다.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커녕 1년 이내 단기 투자를 유인하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개인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5거래일 연속 ‘팔자’ 1조6953억원

연말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내다팔면서 매도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27분 기준 전날보다 2.57pt(0.09%) 하락한 2996.98을 기록했다. 이 시간 기관은 432억원, 외국인은 112억원을 순매수하는 반면 개인은 602억원을 과세대상주식 순매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지난 21일부터 5거래일 연속 1조695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았다.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을 집단으로 대량 매도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센 바 있는데, 일반 개인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 역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도세를 견인한 셈이다.

개인은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순매수 흐름이 강했는데, 지난달부터 순매도로 돌아섰다. 지난해 역시 11월부터 순매도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여파가 남다름을 방증한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대주주 요건 뭐길래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사진=국세청 제공]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사진=국세청 제공]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혹은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중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단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이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도 예외가 아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또한 이민 등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해외에 나가기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고 대주주일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 해당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중에서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지 그 여부는 중요하다. 정부는 한 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의 마감일 종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한다. 그리고는 그 다음해부터 해당 종목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올해 말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면 2022년부터는 이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다.

상법상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3%지만, 세법상으로는 1%만 보유해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양도 기준 코스피에서는 1%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에서는 2% 또는 10억원 이상 소유할 경우 그 대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투자 어려워…세제개편 보완 요구돼

2023년부터는 대주주 뿐 아니라 주식 차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한 개인에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과 과세대상주식 기관은 예외다.

이런 마당에 연초에는 매수하고 연말에는 매도하는 흐름이 밀물과 썰물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얼핏보면 대주주 기준이 되는 10억원이 일반 개인들에게는 대다수 해당되지 않는 거액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자칫 가족의 주식 보유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산했다가는 가족 전원이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면, 개인들의 금융투자 세제 저항은 커질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가장 심각해보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한다고 발표할 당시,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 현행 대주주 요건 등의 양도세만 밀고 나간다면, 지금도 해외주식으로 빠져나가는 자금 유출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

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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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6.25 09:47
  • 댓글 0

2023년부터…대주주만 대상이던 주식 양도차익 전면 확대
손익 합쳐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3년간 손실 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 2022∼23년 2년간 0.1%p 단계적 인하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2023년부터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그간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앞서 오는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당연히 가능해진다.

한편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과세대상주식

주식 수익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ISA 계좌를 활용한 절세방법 A to Z

by IBK.Bank.Official 2021. 10. 8. 12:00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는 언제나 무료이다? 2023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알고 있다면 대답은 식은 죽 먹기! '금융투자소득세'과세대상주식 의 등장으로 주식매매수익에 세금이 붙게 되자 부담감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1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타파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2021 세법개정안과 ISA 제도 개편으로 보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기대효과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개설된 금융투자소득 과세,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요?

과세\상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현행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매매) 배당소득(배당금)
23년 이후 이자소득 금융토자소득(통산) 배당소득(배당금)

금융투자소득 이란 펀드, 주식 양도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 통산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 여부 확인 등으로 인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과세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매매수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세금을 부과로 인한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할 예정입니다.

먼저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이는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 를 의미합니다. 최근 증권형 ISA를 중심으로 그 가입규모가 커졌지만, 안타깝게도 금융투자보다는 예금과 적금을 위주로 운용되어 ISA 자산의 대부분이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시행될시 ISA는 현행 비과세 한도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ISA에 대한 세법을 개정해 국민재산 형성의 목표를 확고히 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확! 바뀐 ISA 과세 방식은 금융투자 시장에서 일종의 세금 혜택으로 작용되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ISA 제도,
주식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2021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이 과세대상주식 적용 됩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 투자보다 세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식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ISA를 활용한 세제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1. ISA 내 비과세 대상

가입요건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기타 금융투자상품 소득
ISA 비과세
손실 발생시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 원 초과분 9% 과세
일반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250만 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대상 이 됩니다.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펀드 등과 같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은 현행과 같이 과세대상주식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도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비과세 될 전망입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식 과세대상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하일 때 ISA에서 투자시 배당소득이 비과세 및 저율과세 되며,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의 경우 배당소득세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초과된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는 점!

즉,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해 1억의 차익을 거뒀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5000만원에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하여 1100만원을 납세해야 하지만, ISA 계좌로 1억원의 과세대상주식 주식 매매 차익을 거두면 이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거래 계좌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현명한 투자자라면 ISA계좌 활용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ISA 계좌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ISA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직접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납입금을 투자해 벌어들인 매매차익을 3년 내 인출할 경우 세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사실상 장기 투자 를 해야만 하는데요. 시행일 이전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정산이 이뤄진다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니, 의무가입 기간 충족을 위해 미리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대효과
투자자 ISA를 이용한 투자시 세제 가능
자본시장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
금융투자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국민경제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며 재산형성의 기반 마련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

개정된 세법에 따른 ISA 계좌 활용 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안정적 주가 변동과 안전한 투자문화 형성 등 여러 방면에 기여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는 IBK기업은행 에서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주식

ISA 비과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2021 세법개정안 ISA 제도 확인하기 (링크)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의18) 참고자료 ◈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 ISA계

오늘은 2021 세법개정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ISA'의 정의부터 'ISA계좌를 활용한 비과세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알뜰하고 똑똑한 금융투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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