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온라인 거래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 강지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중심으로
□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온라인 검색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활동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 판매업체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역시 크게 증가해 왔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할 우려가 커짐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여 2020.7.12.부터 시행할 예정임
◦동 규칙은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 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음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는 판매업체의 상품 공급 제한・유보・중단 및 약관 변경시 사전고지, 이용자의 계약해지권 명시 등이 포함됨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최고우대고객조항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이 있음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조정절차의 지원, 단체소송제의 도입 등이 있음
◦동 규칙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온라인 유통 업태,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검색엔진까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입법례가 간편한 온라인 거래 될 수 있음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증가
□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한 구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오픈마켓, 검색엔진, 가격비교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노출 또는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중소 판매업체들(SMEs)1)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
○ 오픈마켓의 예를 들면, 입점업체 수가 많고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오픈마켓 사업자일수록 더 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오픈마켓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다시 입점을 희망하는 판매업체 수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구조(feedback loop)가 반복되면서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모두에 대해 점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업체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자사의 수익 추구를 위해 판매업체들에게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상품공급을 중단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커짐
○ 실태조사 결과, 유럽연합 역내시장(EU single market)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약 42%는 간편한 온라인 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21%는 그러한 불공정한 거래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절반 이상)일수록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비율이 높았음(33%)
□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2016.6월 공표)하였 으며,3)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권고(2018.4월)하였음
□ EU의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입법부인 EU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입법 권고를 수용(2019.2월)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4)(이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제정(2020.7.12. 시행)하였음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개요
□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 제1조, 제2조, 제19조는 동 규칙의 기본적 사항(적용대상・정의・발효시기)을 명시하고 있음
○ 핵심을 이루는 제3조~제10조는, 온라인 간편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검색엔진5)이 자신의 서비스에 의존하여 상품 등을 공급하는 판매업체 또는 영리목적의 이용자(business users, 이하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세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11조~제14조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 제15조~제18조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검색엔진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 노출순위 결정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매개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들 및 그 상대적 중요도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공개해야 함
○ 특정 업체의 경제적 대가(remuneration) 지급이 검색배열·순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사실 및 검색·배열순위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약관에 명시(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하거나 일반 대중에 공개(검색엔진)해야 함
○ 다만, 검색·배열 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EU법(EU Directive 2016/943)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내용 역시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차별적 대우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제7조)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검색엔진이 특정 이용자를 차별대우(differentiated treatment)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의 내역 및 그 근거가 되는 주요 간편한 온라인 거래 경제적・상업적・법적 고려사항(main economic, commercial or legal considerations)을 약관에 기재해야 함
□ 최고우대조항(MFC)에 대한 설명・공시의무 부과(제10조)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약관에 ‘최고우대조항(Most-Favored Customer Clause)’6)을 설정 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경제적・상업적・법적 고려사항을 약관에 기재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함
(4)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제11조)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을 마련하여, 플랫폼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접수한 고충사항(complaints)을 적정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고충사항은 각 사안별 중요도와 복잡함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 처리결과가 반드시 이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 고충처리 시스템의 기능과 실효성 등 관련 정보는 일반대중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함
- 공시대상 정보에는 고충사항 총 접수 건수, 주요 유형, 평균 처리기간, 처리결과에 관한 종합적 통계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중소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이 €1,000만 미만이면서 50인 이하의 간편한 온라인 거래 종업원을 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는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의무가 면제됨
□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12조)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사안을 종결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 2인의 조정위원(mediators)을 선임하여 약관에 그 신원(identity) 을 적시해야 함
○ 조정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여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자가 선임 가능 (affordable)해야 하고, 사업자 간 거래(B2B)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개별 건마다 적정 수준(reasonable portion)의 조정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플랫폼 사업자의 분담 비용은, 1차적으로 조정위원이 적정 금액을 권고하면 간편한 온라인 거래 당사자들 주장의 타당성, 거래의 경위, 당사자 간 기업규모와 경제력의 격차 등의 여러 관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대표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 있는 단체・공공기관은 회원국 국내 법원에 동 규칙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용자 집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만 소 제기가 가능함
○ 각 회원국은 위의 원고적격을 갖춘 국내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로 지정된 단체의 명단을 취합하여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게재할 수 있음
(1)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
□ 소비자가 온라인 검색을 간편한 온라인 거래 통한 구매활동에 높은 비중을 둘수록 판매업체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커지고 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EU는 그러한 P2B(platform to business)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규율방안으로 회원국뿐 아니라 다른 역외 국가들도 참고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입법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오픈마켓(Amazon Marketplace, eBay 등), 앱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 뿐 만 아니라, 판매업체가 온라인상의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을 노출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는 SNS(Facebook, Instagram 등), 검색엔진 역시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7)에서 그 규율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것 또한 특징임
□ 특히 판매업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검색엔진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결 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색 알고리즘의 주요 매개변수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온라인 생태 계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시장투명성(market transparency)’ 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이해됨
○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Google이 검색결과 노출에서 자사의 비교검색 사이트인 Google Shopping을 경쟁사보다 우대하여 배치한 행위를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 하여 €24억 2천만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8)
○ 동 규칙은 그러한 시장지배적지위(dominant position)에 이르지는 않지만 중소 판매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überragende Marktstellung)9)를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 경쟁법 의 규제공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2) 우리나라 법제에의 함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준은 직전연도 소매 매출액(1천억원 이상)이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구매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 는 오픈마켓 등 일부 온라인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공백이 존재함
□ 제20대국회에서는 이러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인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10)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
○ 다만, 동 법안은 판매중개거래를 하지 않는 검색엔진, SNS 서비스 등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 차이점이 있음
1)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중소기업)’를 지칭하는 약어임
2)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 EU negotiators agree to set up new Europ ean rules to improve fairness of online platforms’s trading practices , Press Release, 14 February 2019
3) European Commission, The use of online marketplaces and search engines by SMEs , Flash Eurobarometer No.439(Report), June 2016
4)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5) 동 규칙은 오픈마켓 등 소비자와 판매업체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providers of 간편한 온라인 거래 online intermediary services) 뿐 아니라, 판매상품이나 업체를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검색엔진(providers of online search engines)에게도 적용됨
6) ‘MFC 조항’은 공급업자인 중소기업이 유통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른 유통경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조항을 의미함. 이선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5, 243면
7)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 EU negotiators agree to set up new Euro pean rules to improve fairness of online platforms’ trading practices , Fact Sheet, 14 February 2019
8) Commission Decision, AT.39740, Google Search(Shopping) (C(2017) 4444, 간편한 온라인 거래 27.6.2017)
9) 이봉의, 『독일 경쟁법: 경쟁제한방지법』, 법문사, 2016, 138면 10)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7948호, 2017.7.12. 발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간편한 온라인 거래 규칙」 전문은 아래 법령검색 사이트 를 참고 바랍니다.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KB증권, 쉽고 간편한 주식거래 플랫폼 '바닐라' 출시
KB증권은 쉽고 간편한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MTS) '바닐라(vanilla)'를 줌인터넷과 합작으로 설립한 테크핀 기업 '프로젝트바닐라'를 통해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로젝트바닐라는 지난해 9월 KB증권의 금융 노하우와 줌인터넷과 모회사 이스트소프트의 IT 기술력을 접목시키기 위해 설립한 테크핀 합작법인이다. 이번에 출시한 바닐라는 누구나 쉽게 쇼핑을 하듯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거래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기존 MTS와 차별화된 주식투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들었다. 이달에는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를 했고 조만간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iOS용 앱도 출시할 예정이다.
바닐라는 기존 증권사 MTS와 비교해 간편한 온라인 거래 복잡한 카테고리를 대폭 줄이고 관심종목, 개인 자산 현황 등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메뉴와 주식매매에 꼭 필요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간편한 가입 및 계좌 개설 프로세스 △투자자 맞춤 콘텐츠(바닐라픽) △장바구니 구매 △브랜드 검색 등의 기능을 바탕으로 계좌 개설부터 주식 매매 전 과정에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X)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특히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은 '바닐라픽'이다. 바닐라픽은 그동안 종목을 선택하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추천 콘텐츠다. 사용자가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바탕으로 큐레이션 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며 현재 수익률, 순매수, 거래량 기준의 추천 종목 순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장바구니' 기능과 사용자들이 기업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바닐라픽을 검색해도 해당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한 점도 기존 MTS 대비 달라진 점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주식투자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주식시장에서 주요 고객이 된 '주린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간편 투자 플랫폼이 필요했다"며 "이번에 프로젝트 바닐라에서 출시된 바닐라 앱을 통해서 이런 고객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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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거래란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전세계 통화의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환율거래의 핵심입니다. 환율거래의 기본 성격은 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지만,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낮으며,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율거래의 최대 장점은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외에도, 통화 간 금리차로 인해 발생하는 “Swap Point”에 따른 차익, 적은 자금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환율거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엔 (USD/JPY)을 예로 들자면, 달러 당 환율이 100엔일 경우 1달러를 100엔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 당 120엔으로 상승하면 (엔화 약세), 보유하고 있는 1달러를 120엔과 교환함으로써 20엔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시장의 변동은 달러를 엔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과, 엔을 달러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균형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기가 높은 통화의 환율은 오르고, 반대로 인기가 낮은 통화의 환율은 내려갑니다.
외환시장은 본래 국제적으로 은행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제한된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 상업 및 투자은행, 헤지펀드, 일반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기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도 FX시장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통신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HTS (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24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환시장은 전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금융시장입니다. 하루 평균거래량은 무려 3.2조 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전세계 증권시장의 일일 평균거래량의 10배 이상, NYSE (뉴욕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거래량의 35배 이상, 남녀노소 막론 전세계 인구가 하루 평균 $500 가까이 거래하는 규모입니다. 동 규모 중 현물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입니다.
환율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또는 선물사 (Introducing Broker)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FDM: Forex Dealer Member)을 통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 (Interbank Market)에서 타 은행과 주문을 거래합니다. 즉, 환율거래의 거래 참여자는 개인 투자자, IB (Introducing Broker), FDM (Forex Dealer Member), 은행 (Interbank)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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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약품 거래 가능할까?…"명백한 불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비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 식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사항 안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불법유통 근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비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간편한 온라인 거래 여부를 꼭 따져봐야 한다.
의료기기 역시 비슷하다. 콘돔,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을 제외하면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사용하던 체온계 등은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 등의 위험도 있는 만큼 온라인 중고 거래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복약 설명을 듣는게 좋으며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사야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자 이날 오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식약처와 각 업체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발견 즉시 신속히 차단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 관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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