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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0구합56319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사 건】 2020구합56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0000. 0. 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세무서장이 0000. 0. 0. 원고 B에 대하여 한 2004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설립되고, ‘주식회사 C’으로 그 상호가 변경된 후,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다가, 상장폐지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E은 그 발행주식 00,000주 중 00%를, 이사인 원고 A이 그중 00%를, 이사인 원고 B가 그중 00%를 각 보유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Forex 계좌에 대하여 사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당시에는 그 발행 주식 000,000주(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분 00,000주와 공모분 00,000주 등 합계 000,0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0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이 이전에 각 보유한 주식 000,000주를 ‘기존 주식’이라 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 0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라 한다), E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E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4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D의 창립자들로서 기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원고들 소유의 기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 및 공모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이 그 후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E이 그 창립멤버이자 임원인 원고들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Forex 계좌에 대하여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로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가 신탁되어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거나, E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상장 전까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유상증자에서 원고들의 증자대금을 자신이 대납하였다고 하여, 기존 주식에 관한 증자대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특별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자신의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하기 전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한 이사로서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그 인수 및 청약, 주식담보대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F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E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위 조사 과정에서, E이 위 원고의 명의로 기존 주식을 등록해 놓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몇 주가 등록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B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전에는 기존 주식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 후에야 공시된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상장 후 원고 A의 이름으로 보유되고 있던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증권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0원, 같은 해 0. 00.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인 0000. 00. 0.에도 ○○○○증권으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조사 과정에서, 위 각 주식담보대출금의 출금 경위나 0000. 0. 0.부터 0000. 00.0.까지 28회에 걸쳐 납부된 합계 000,000,000원 상당 이자의 납부 경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원고 B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에 개설된 주식거래계좌에 0000. 0. 0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가 입고되어 같은 해 0. 00. 0,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그 대출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0000. 0. 0. 청약대출 목적으로 000,000,000원 상당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 B는 0000. 0. 00. 자신의 이름으로 유상주 청약이 이루어져 자신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에 000,000주가 입고된 것이나,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0000. 0. 00.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담보 대출이 실행되고 같은 날 그 대출금이 청약대출 상환 명목으로 출금된 것은 물론이고, 0000. 0. 0.부터 0000. 00. 0.까지 이 사건 회사, F, G, H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은행 계좌로부터 위 ○○○○증권 계좌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이 이체된 것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이 매도된 이후 이루어진 그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 계좌에서 각 출금된 0000. 00. 0.자 000,000원 및 0000. 00. 00.자 000,000원, 0000. 0. 0.자 00,000,000원, 0000. 0. 00.자 000,000,000원은 ○○은행, ○○은행, ○○은행에 원고 A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각 이체되었으나,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한편, 위 ○○○○증권 계좌에서 0000. 0. 0. 현금으로 출금된 00,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계좌거래내역 비고란에 ‘김II’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은 이 ‘김II’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 A은 위 조사 과정에서, 위 ○○○○증권 계좌에서 0000. 0. 0. 000,000,000원이 E의 사촌동생인 J 이름으로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이체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0000. 0. 00. 위 ○○○○ 계좌에서 000,000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에 개설된 주식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매도된 후 00억 0,000만 원가량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과 관련해서도 2007년경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0억 0,000만 원 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000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자신의 주식 000,000주가 전량 매도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단지 E이 이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한편, 그 주식 매도대금 0,000,000,000원 중 주식담보대출금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0원은 자신이 직접 이를 출금하여 그 전액을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들과 E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실제 보유한 것이라면서 E과의 명의대여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거나 위 조사 당시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식 취득 경위나 주식담보대출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불공정 거래 조사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자 당초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었을 Forex 계좌에 대하여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바)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기존 주식과 이 사건 주식 중 매각 후 남은 주식 000,000주를, 원고 B는 기존 주식 및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 중 00억 원을 퇴사 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이후의 시점이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과 E은 원고들의 퇴사 시점에 기존 주식의 지분관계에 관하여 다투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E의 권고 내지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주식이나 현금을 이 사건 회사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위 주식이나 현금에 관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나 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이를 회계상 계상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도 없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것은 원고들의 공헌을 인정하였던 데에 따른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E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미 / 유형 / 장점 총정리
ISA 통장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도 불리며 사회인들에게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통장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를 모두 다루며 절세효과도 가지고 있어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ISA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가입 및 납입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여러가지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좌로 3년이 지나고 나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계좌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Forex 계좌에 대하여 걸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19세 이상 모든 국내 거주자로 넓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기 투자 문화를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있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얻고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있든 없든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나 이월적립이 가능하며, 5년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15.4% 보다 낮은 9.9%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며 특히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자 가능하고, 펀드,ELS 등에 투자 가능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
2. 신탁형 :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하며 예금, 적금, 펀드, ELS등에 투자 가능
3. 일임형 : 금융사가 운용하며 주로 금융사 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예금, 적금, 펀드, ELS등에 투자 가능
*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서민형으로 가입 가믄능
기존의 ISA 가입자가 금융사나 상품의 유형을 변경하고싶을 때는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ISA 다모아' 라는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수수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증권사를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절세입니다. I SA계좌로 투자 시,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세금부과가 연기되다가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 계좌만기시점이 오면 최종적인 세금을 한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기간인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동안은 100만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250만원씩 이득을 봤을때, 3년 동안 순이익은 총 500만원의 이익에 100만원의 손해를 더해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회초년생도 필수로 알아야하는 퇴직연금제도 IRP의 의미 / 장점 /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인 IRP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이라도 IRP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휴면계좌를 확인하여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이전하는 방법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거래중지계좌로 입금을 하려고 시도하면 거래중지계좌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입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가 있는 경우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기 전에 입금 혹은 출금하여 활동성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는 대신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는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됩니다.
-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며, 4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최근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거래중지계좌로 별도 관리할 Forex 계좌에 대하여 예정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래 전에 한국씨티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는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찾아가실 수 있으며,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거래중지계좌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 (www.accountinfo.or.kr)을 통해서도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여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하여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 이전하기
먼저 계좌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방문합니다.
메뉴 중에서 “계좌통합조회(은행)” 혹은 “계좌통합조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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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은행별 계좌 내역이 표시됩니다. 각 은행별로 활동성계좌와 비활동성계좌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상세 조회를 원하는 경우 맨 오른쪽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설일과 최종 입출금일, 그리고 잔고가 표시됩니다. 씨티은행 계좌를 2014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므로 올해 말까지 입금 또는 출금을 하지 않으면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되게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이 화면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잔고를 이전하려면 맨 오른쪽의 “신청“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잔고를 이전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Forex 계좌에 대하여
잔고 이전 및 해지는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정말로 계좌를 해지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하도록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되어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거래중지 계좌를 활동성 계좌로 전환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확인하여 계좌가 거래중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TOD Deed나 Lady Bird Deed만 설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다면 구태여 will 이나 trust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 내용을 아시는 분께 다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 댓글
상속법은 주법이라 주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의 경우 will and trust가 매우 강추되는 주입니다. 법원에서 결국에는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 probate이 Forex 계좌에 대하여 진행되는 1-2년의 시간동안 상속자들이 재산을 터치 하지 못하게 되고 법원에 수수료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will로 가디언을 지정 안할 경우 미성년자의 가디언을 법원에 임의로 판단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지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외 Probate 가시면 법원절차에 따라 uncertainty가 발생하는데 이걸 최소화 하는게 will and trust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TOD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상속은 이룰 수 있지만 trust 작성하는게 좀 더 flexible하게 원하시는 것을 Forex 계좌에 대하여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trust를 작성해준 캘리주 변호사가 해준 얘기를 정리해 본 겁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생각보다 돈 드는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Blackstar
bn님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것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됩니다. 꼭 이 글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n님 댓글의 어떤 부분이 너무 멀리 나간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조언을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선이 위험한 부분일까는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무언가 disclaimer를 달려고 해도 누군가는 오히려 그 디스클레이머가 제가 변호사인줄 착각하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Blackstar
제가 보낸 링크를 보시면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PL은 디스클레이머가 되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링크 다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기에 "예"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놓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When someone who is not licensed to practice law provides services that can only be performed by attorneys, that is called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UPL)."
이게 주신 링크 부분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없는 사람이 services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하라는 사례들을 보면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를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변호사가 아니지만, bn님이 변호사라 자신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의 어디가 UPL에 해당되는 것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Forex 계좌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 온라인거래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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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〇〇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Forex 계좌에 대하여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Forex 계좌에 대하여 Forex 계좌에 대하여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⑤ 대량계좌이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이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 )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⑥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Forex 계좌에 대하여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Forex 계좌에 대하여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Forex 계좌에 대하여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Forex 계좌에 대하여 있습니다.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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