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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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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급 | 기본 입찰보증금 | 등급별 보증금 비율 | 입찰 금액 견적식 |
---|---|---|---|
Welcome | 30,000원 | 40% | 기본 입찰보증금 or (입찰금액*(등급별보증금 비율)*현재환율) 입찰금액의 40% 보증금(최소 3만원) |
Family | 30,000원 | 30% | 기본 입찰보증금 or (입찰금액*(등급별보증금 비율)*현재환율) 입찰금액의 30% 보증금(최소 3만원) |
Silver | 30,000원 | 20% | 기본 입찰보증금 or (입찰금액*(등급별보증금 비율)*현재환율) 입찰금액의 20% 보증금(최소 3만원) |
Gold | 30,000원 | 10% | 기본 입찰보증금 or (입찰금액*(등급별보증금 비율)*현재환율) 입찰금액의 10% 보증금(최소 3만원) |
Platinum | 30,000원 | 10% | 기본 입찰보증금 or (입찰금*(등급별보증금 비율)*현재환율) 입찰금액의 10% 보증금(최소 3만원) |
* 최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과 상관없이 30,000원입니다.(30,000원 이상 충전되어 있어야 입찰가능합니다.)
* 낙찰 완료전까진 보증금 비율이 등급별로 10~40% 적용되지만 낙찰완료되면 입찰금 전체금액이 보증금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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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к открыть счет в банке США нерезиденту
Вы хотите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 США, но являетесь нерезидентом? В этом руководстве вы найдете способы открытия личного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в США.
Получение доступа к банку – это твердое место на пути к финансовой свободе. Это самое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для хранения ваших денег, возможность их роста и легкий доступ к ним, когда они вам нужны. Для молодых людей это основной способ,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начать свой финансовый путь и кредитную историю.
Каковы основные условия 최소 예치금 для открытия счета в банке США?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федеральные законы обычно регулируют счета в американских банках, но местные законы определяют успех заявления на открытие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У кажд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будут свои требования к нерезидентам или негражданам США, открывающим счета.
Поскольку вы,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е оформля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лично, необходимо заранее узнать в местном отделении банка, что вам ну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процесс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Большинство банков попросят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 или некоторую комбинацию следующих данных:
-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выда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например, грин-карта, рабочая виза, паспорт из вашей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 Подтверждение источника дохода
- Подтверждение личного адреса, включая счета з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и т.д.
Поскольку большинство американских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обычно отправляют важные документы, такие как дебетовые карты, по почте,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у вас был почтовый адрес для открытия счет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вам нужно иметь но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чтобы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 СШ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мифом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среди нерезидентов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для успеха в этом деле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страховой номер. Фактически, вам не нужно иметь но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чтобы успешно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 США.
В случае, если у вас нет номера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но вы хотите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от вас потребу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Вы можете легко получить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в качеств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условия для откры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Ниже перечислены шаги по получению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ого номера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в США:
- Заполните требуемую форму W-7 .
- Ознакомьтесь с условиями и положениями Стандартов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в IRS для получения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ого номера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 Подайте заявление в ме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 представите необходимые бумаги и документы, от вас потребуется внести минимальный депозит для откры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Это гарантирует, что ваши ожидаемые доходы превыся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комиссии выбранного вами банка, и все он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вашего счета.
Хотя минимальная сумма депозита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финанс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минимальный депозит большинства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ляет от 50 до 100 долларов СШ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брокерские фирмы с полным спектром услуг стремятся к более крупным депозитам, но это остается исключением, а не общим правилом.
Типы личных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для нерезидентов США
Как нерезиденту, вам доступны два типа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персональный и корпоративный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Личный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ы можете выбрать расчетный или сберегательный счет. Расчетный счет оптимизирован для ежедневных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например, для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таких как газ,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Дебетовая карта позволяет совершать различные опе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 Оплата счетов
- Переводы со счета на счет
- Снятие денег в банкомате
- Повторяющиеся платежи
Сберегательный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подготовку к будущему. Изначально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хранения денег на вашем счете с целью начисления процентов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Поскольку сберегательные счета предлагают более высокие процентные ставки, чем расчетные счета, они являются идеальным мест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зволить вашим деньгам оставаться нетронутыми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И наоборот, расчетные счета приносят лишь небольшой процент 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ежедне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 наличии необходимого пакета документов нерезидент может открыть в США как расчетный, так и сберегательный счет.
Корпоративный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Чтобы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ы должны иметь действующую компанию, расположенную в США. Если у вас нет существующих отношений с известны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крупной сумме денег, хранящейся на этом счете, большинство американских банков не разрешат вам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 США.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ША признает множество форм корпоратив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ключая:
- Единоличное владение
- Партнерская компания
- корпорация S
-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ООО)
Нерезиденты США могут учредить местную компанию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или траст, фонд 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широким спектром связанных с этим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Как и при открытии личного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вас попросят предоставить следующее:
-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выда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 Подтверждение адреса
- Подтверждение юридического адреса
- Учред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 Федеральный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работодателя (EIN)
При открытии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счета выбранный вами банк потребует минимальную сумму депозита.
Выбор банка
Крупные банки, такие как JP Morgan Chase и TD Ameritrade, предлагают наиболее доступный 최소 예치금 процесс откры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для неамериканских заявител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большинство американских банков запрещают онлайн-заявки для нерезидентов,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финтех-фирм,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решений для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Если вы не являетесь резидентом США и хотите откры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Используя наш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в финансовой отрасли и обширную глобальную сеть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ы могут наслаждаться гладким и беззаботным опытом открытия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в США. Если вы хотите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 США илимеждународный личный или корпоративный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в иностранных юрисдикциях, наши эксперты Damalion будут рады обсудить ваши потребности. Свяжитесь с нами сегодня, чтобы узнать больше.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 может служить заменой конкретной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налоговой или юридиче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вам обсудить вашу конкретную ситуацию с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налоговым или юридическим консультантом.
KB골든라이프
2021 년 상반기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웠다 .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 로또 아파트 ’ 청약에 수많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았다 .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의 청약 도전 러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청약이 처음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따름 . 예비 청약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청약 상식을 알아본다 .
청약통장 가입 및 통장종류 확인부터
청약에 도전하려면 우선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 .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이렇게 4 가지 종류가 있다 .
청약통장이 없어 지금 새로 가입해야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 나머지 3 개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는 2015 년 9 월 1 일부터 가입이 중단됐다 . 이 3 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온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 일명 ‘ 만능청약통장 ’ 으로 불린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
이 만능통장이 나오기 전에 가입했거나 부모가 가입해 준 경우라면 자신이 가입한 통장 종류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청약통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다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는 다르다 .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도 새로 나왔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나이가 만 19 세 ~ 만 34 세 ( 군복무기간 최대 6 년 인정 ) 이면서 소득이 연 3,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율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
청약통장 1 순위 요건 확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가입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 청약이 가능한지 청약자격을 확인해 봐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광역권지역 ( 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와 광역시 ) 에 거주하는 만 19 세 이상 ,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횟수와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충족되면 청약 1 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지역과 주택 규모에 최소 예치금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1 순의 자격을 꼭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
수도권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 년이 경과하고 , 월 납입금을 12 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 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국민주택 청약 1 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 년 이상 , 월 납입금액이 24 회 이상이어야 한다 .
단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 1 주택 이상 보유한자 , 과거 5 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 순위가 될 수 없다 .
특히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 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청약이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
그런데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 바로 지역별 최소 예치금이다 .
통장가입자 거주지 기준별로 , 청약신청을 원하는 주택 면적별로 최소 예치금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데 , 전용 85 ㎡이하 주택형일 경우 서울 / 부산은 300 만원 , 기타 광역시는 250 만원 , 기타 시 / 군은 200 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예치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를 최소 예치금 해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된다 .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정하지 않았거나 여유자금이 넉넉한 경우라면 지역별로 각각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을 예치해두면 모든 면적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만약 1,500 만원을 예치했다면 모든 지역 , 모든 주택형에서 1 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
청약 1 순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했다면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도 알아둘 것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데 , 항목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총 84 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 (35 점 ), 무주택기간 (32 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 점 ) 을 항목으로 산정한다 .
각 항목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이며 ,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로 산정한다 .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이상 , 만 30 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최근 1 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 만 30 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된다 . 단 , 청약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 년 이상 가입 시 17 점 만점이며 , 가입기간은 최초 개설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로 산정ㅎ한다 . 단 , 만 19 세 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 년까지만 인정되며 , 납입인정금액은 연체 ∙ 선납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누계액을 인정한다 .
사전에 청약가점 점수를 확인하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KB 국민은행의 부동산플랫폼 리브부동산 (Liiv 부동산 ) 에서도 청약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 리브부동산 앱이나 웹 (kbland.kr) 에 접속한 뒤 지도 상에 있는 ‘ 분양 ’ 아이콘을 누르면 최신 청약 정보와 함께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자신의 청약가점을 확인했다면 평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눈여겨 봐야한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 KB 국민은행 ’ 리브부동산 ’,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분양 계획과 분양 일정을 체크해두었다가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면 청약자격 , 단지 입지 및 규모 , 분양가 및 납부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청약통장 예치금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84제곱미터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하게 되면 최소예치금이 기타시군기준인 200만원인가요?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구분이 청약을 넣는 아파트 주소기준인지 아니면 저의 등본상 주소인 서울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예치금은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인 경우 특별시는 300, 부산광역시 등 주요 광역시는 250, 기타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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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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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을이용해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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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vs 납입 금액 뭐가 더 중요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활용법 총정리
행복하고 싶은 오늘과 불투명한 내일 사이, 우리는 ‘적정소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배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적정소비의 기준을 잡는 비결입니다. 박미정 생활경제코치와 함께하는 칼럼 시리즈는 1인 가구 직장인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감정, 습관 등을 돌아보고 ‘자기중심의 돈 최소 예치금 관리’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택청약에 도전하려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청약 통장이 있긴 한데 주택청약에 도전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에 도전해볼까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부터 알아봅시다”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청약부터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입주가 어려울 경우, 여러 불이익이 생깁니다. 우선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청약자가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일단 당첨자로 분류되고, 그다음부터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곳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청약통장 자격도 소멸합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때문에 청약을 넣기 전,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죠.
1)국민주택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2)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자O, 푸르OO, 래OO 등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는 민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또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 이하)
(최소 200만 원~최대 1,500만 원)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주택청약 1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에서 무조건 1순위가 되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1순위 조건들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 오래도록 유지하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무한 청약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겠죠. 같은 순위로 경쟁할 때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40㎡(12.1평) 이하는 납입 횟수, 40㎡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일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10만 원만 인정되고 90만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신다면 오랜 기간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서울기준 평균 커트라인은 1,800만 원~2,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아무래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최소 예치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없으니 조건을 잘 따져봅시다. 일단 ①무주택자가 필수 조건 이며 청약방식과 평형에 따라 ②소득 기준조건 ③자산 기준조건 이 있습니다.
②소득 기준조건(2020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3인이하 | 5,554,983원 | 6,665,980원 |
4인 | 6,228,342원 | 7,471,610원 |
5인 | 6,938,354원 | 6,326,025원 |
*2020년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③자산 기준조건(2020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
2억 1,550만 원 이하 | 2,764만 원 이하 |
2)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 가입기간과 납부금액 맞추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세대의 구성원
–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해 통장에 특정금액(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겠죠.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 이하는 100% 가점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점제로 청약한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84점 만점에 적어도 60점대 정도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주택청약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 를 활용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 초과는 추첨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최소 예치금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팁을 드리자면, 가점이 높지 않을 땐 무조건 가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일단 추첨제로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넣어볼 지역과 평수가 불확실하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 원의 조건을 맞춰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이미 주택청약 1순위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2,667만 개의 청약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 중 가입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는 1,477만 개로 전체 가입자 중 55%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1순위자라는 얘기죠. 청약통장 1순위만으로는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을 공유해봅니다.
청약통장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 가입해 놓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아직 짧아서 걱정이라면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 또한 많은 가족 명의 청약통장이 있는지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직계존비속, 즉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별로 명의 변경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개명을 할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있던 청약저축통장은 세대주 변경 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소 예치금 예를 들어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를 세대원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통장 명의변경에 해당됩니다. 만일 현재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먼저 세대를 합친 후 세대주 변경으로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통장 우선순위 가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틈틈이 정보를 체크하고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사이트 ‘ 청약홈 ‘을 활용하면 청약일정을 일 단위, 월 단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팁이 필요하다면 청년들의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고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공공주택 컨설팅 ‘ 홈드림 연구소 ‘를 참고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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