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 영업비밀은 기업의 단순 자산을 넘어 기업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오거나, 경쟁업체의 인력을 유인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일 역시 왕왕 일어난다. 이처럼 기업의 핵심 무기인 영업비밀은 영원히 비밀로써 보호받는 것일까? 영업비밀의 시간적 보호 범위에 관해 알아보자.
기술유출/영업비밀분쟁 민형사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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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서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영업비밀 "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보호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보호대상입니다 .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 영업비밀보호법상 정보의 종류를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 영업비밀 조항이 처음 도입된 영업비밀 1991 년 개정법부터 구법 (2004. 1. 20. 법률 제 7095 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 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술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정보와 관계가 없는 고객명부 등 순수한 경영상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영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등 고객정보 , 경영전략 , 새로운 사업계획 , 원가정보 , 이익률 , 운영비용 등 회계정보 , 인사정보 등을 말합니다 ( 기술상 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결국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맞는 정보만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
설령 특정 정보가 일응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나 보호의 결과가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대표적 예로는 분식회계 ,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관한 회사비밀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영업비밀 제 1 호 차목에서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문언 자체로 알 수 있듯 , 앞서 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 를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 "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 "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 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산업분야나 보호대상의 종류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경법 제 2 조 제 2 호의 영업비밀과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 그런데 기업의 영업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이 그 정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동조 제 1 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두 조항을 독립적으로 중복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 영업비밀은 기업의 단순 자산을 넘어 기업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오거나, 경쟁업체의 인력을 유인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일 역시 왕왕 일어난다. 이처럼 기업의 핵심 무기인 영업비밀은 영원히 비밀로써 보호받는 것일까? 영업비밀의 시간적 보호 범위에 관해 알아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18조).
이처럼 영업비밀 우리 법은 영업비밀보호에 적극적이며, 영업비밀 침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은 무한정 보호받을까?
판례는 영업비밀의 경우 보호기간이 있고, 보호기간이 도과한 경우 영업비밀로써 보호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시간적 범위를 벗어난 영업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산정에 관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즉, 영업비밀은 무한정 비밀로써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영업비밀로써 보호받는 시간적 범위인 보호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정보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정보 취득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호기간 산정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얼마일까? 우리 법원은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에 관하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차량 내비게이션의 회로설계 정보에 관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종기는 원고가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피고들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3 등이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또한, 법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다만, 판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기간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기밀보호계약에서 퇴직 후 3년의 기간을 비밀유지기간으로 약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3년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결국, 기업의 영업비밀은 정보나 침해자의 특성, 보유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호기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영업비밀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등록 :2022-03-26 17:51 수정 :2022-03-26 18:09
[한겨레S] 김영배의 경제 들여다보기
‘영업비밀 보호’ 어디까지?
“경쟁업체 입사금지” 세스코의 각서 기술직도 아닌데 퇴직자에 줄소송
“기밀사항 영업비밀 없이 독과점 유지 의도”
회사쪽 “영업비밀 탈취로 위기” 주장
손아무개(55)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든 것은 지난해 12월2일이었다. 난생처음 당하는 소송이라 적잖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무섭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송사에 얽힌 자체로 눈앞이 캄캄한 터에 소장에 적힌 숫자는 공포심을 잔뜩 키웠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전직 또는 창업) 각 위반 행위 1일마다 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한 쪽은 손씨의 전 직장이자 국내 해충방제업계 1위 세스코였다. 그는 세스코에서 2013년 12월부터 7년가량 일했다고 한다. 2020년 6월 퇴사 뒤 마스크 제조업체를 창업했다가 사업 실패로 접고 말았다. 세스코에 재입사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던 차에 같은 업종인 터미닉스에 연결돼 입사하기에 이른다. 그게 지난해 2월이었고, 소송을 당한 실마리였다.
세스코가 소송의 근거로 삼은 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조항(10조 1항)이다.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2010년 3월11일)에는 ‘경업’(경쟁업체 취업·창업) 금지 약정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있다. 회사의 핵심적인 정보를 취급하던 근로자가 동종·경쟁 업체로 이직하거나 동종·경쟁 업체를 창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스코 쪽은 소장에서 국내외 동종 업계 업체명을 여럿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2025년 6월까지 여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방법 등으로 (이들) 각 회사, 법인 기타 등의 해충방제 관련 연구, 개발, 영업, 강의, 자문 업무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손씨는 이를 어기고 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세스코가 소 청구의 빌미로 삼고 있는 손씨의 약점은 여러 차례 작성한 각서다. 입사할 때 쓴 영업비밀보호 각서, 주기적으로 쓴 전직금지보충각서, 영업비밀보유확인서 따위다. 영업비밀보호 각서는 퇴사 당시에도 써줬다고 한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훈련 과정 또는 직무수행 과정을 통해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각서 작성에 대해 손씨는 “입사하면서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답답해했다. “입사 뒤에도 여러 차례 작성했습니다. 지사별로 개인 서명을 받고 취합해서 본사로 보내는데 작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각서로 약속한 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손씨는 ‘세스코 입사 뒤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퇴사 뒤 보호할 영업비밀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항변이었다. 그가 내민 세스코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이력에는 두 가지 직책이 적혀 있었다. ‘서울동북지사장’과 ‘경기동부지사장’이었다. 지사장 업무의 핵심은 에스시(SC·현장 서비스 직군) 채용과 관리 업무였다고 한다.
“지사장은 현장 방제 서비스 업무를 하지 영업비밀 않습니다. 소독업 종사자 교육도 받지 않았고, 현장 서비스 업무를 맡는 자리가 아니어서 고객 정보도 잘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참여했던 직원이 경쟁사로 가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손씨는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영업비밀은커녕 지사장 업무에 필요한 조직관리에 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 이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세스코에서 활용한 게 많았다는 설명이다. “(세스코 입사 전에 일했던) 동부화재에서 영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고, 조직관리 경험은 군에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쌓인 것이지 세스코에서 배운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세스코 입사 뒤 서울동북지사장으로 처음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경기동부지사장으로 이동한 것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세스코 쪽은 각서와 함께 ‘영업비밀보호 장려금’ 지급을 소 제기의 실마리로 삼고 있다. 각서를 받아 책임만 지운 게 아니라 전직을 금지하는 데 상응하는 대가(영업비밀보호장려금 또는 직무수당)를 지불했다는 주장이다.
손씨는 이에 대해 급여 내용을 제시했다. 2014년 1월 기준 수령액이 10원 단위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알려지면 창피스럽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첫 직장 동부화재 입사 동기들 연봉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급여에 영업비밀보호 장려금을 포함해놓았고, 전직 금지에 대한 특별급여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급여가 좀 올랐을 뿐입니다.”
손씨는 터미닉스에 입사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스카우트된 경우가 아니며, 급여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했다. 이 또한 영업비밀과는 무관한 전직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손씨의 전직이 영업비밀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세스코 쪽은 왜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에 손씨는 “자기들 사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이직이나 창업을 막아 다른 회사의 세 확장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추정이다.
“이 업(해충방제)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대단한 노하우라고 할 만한 영업비밀 게 없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 사태 이전 5천개도 안 되던 방역업체가 지금은 1만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 데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독업 종사자 교육(방역협회)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세스코에서 소송을 당한 전 직원은 손씨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다. 손씨와 함께 장아무개(57), 김아무개(55)씨가 나란히 피고 명단에 올라 있다. 세스코 쪽은 손씨에게 영업비밀 보낸 책 한권 두께 분량의 소장에서 절반가량을 퇴사 직원 상대의 승소 사례로 채워놓고 있다.
손씨는 항변조로 반문했다. “재입사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까지 5년 동안이나 막겠다니, 그동안에 저는 어디 가서 뭘 해 먹고살아야 하죠?”
의 해명 요청에 세스코 쪽은 “외국계 해충방제회사인 터미닉스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세스코의 마케팅 부서, 연구소, 해충방제팀장 등 전 분야를 망라해 다수의 직원을 영입하고 연구·개발(R&D) 기술을 탈취해 회사가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직원들로부터 퇴사 후 일정 기간 전직금지 의무를 약속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article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벌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A Study on Reformed Regulations of Criminal Penalties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16.04) 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21
- 저자 조용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3380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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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Recently the increase of trade secret theft has inhibited the growth of hi-tech companies based in Korea and caused national economic loss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criminal penalty on behalf of trade secret protection. Reformed Act of 2015 of UCTA(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placed penalties for non-returning․non-removing of trade secret holding.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clearness, the phrase “people who hav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seems to be enumerated. Also, with respect to “the possession of trade secret or the requirement of permissions extinction”, it is possible to make the punishment after determina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secret coverage of trade secret license and trade secret reversion in accordance with employees’ contribution etc. Because of trade secrets thef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property profits, but in relation to this the Court has strict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ine regulation system from profits amount into finalized amount. The introduction of Forfeiture Policy is needed for the prophylactic effect of depriving criminal revenue of trade secret theft. However, Criminal Act restricts the Forfeiture as objects, so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its application. Refering to the fact that USA and Japan has already introduced Forfeiture Policy on Patent Law, Industrial Property Law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Forfeiture Policy on UCPL in Korea. If a cooperation or enterprise steal technology secret, then the risk can be bigger. In that aspec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orporation criminal. Criminal penalty related regulations acts as normative acts and normative decisions. Therefore, in terms of the initiatives’ consideration such as the public and companies etc.,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gulations in a way that the act of unification types of trade secret 영업비밀 infringement and listing trade secret theft in detail. 한국어 영업비밀 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국가경제에 손실을 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영업비밀 담당자가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반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취득죄와 부정사용죄에 모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업무상 계기로 인한 경우 “별개”의 취득은 아니며,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에 대한 공백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5년 10월 정부가 제안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보유한 영업비밀의 미반환․미삭제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사처벌 영업비밀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는 문구가 열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종업원의 기여도에 따른 영업비밀의 귀속, 영업비밀 라이선스에서의 영업비밀 사용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선결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특정이 어렵고, 이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어 재산상 이득액 벌금 규정을 확정액 벌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이 박탈을 통한 범죄행위 예방적 효과를 영업비밀 위해서는 몰수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은 몰수규정이 물건에 한정되어 있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특허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법, 산업기술보호법, 미국과 일본도 몰수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우리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몰수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보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임의적 몰수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이 기술유출시 활용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벌 관련 규정은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기업 등 수범자의 배려 측면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유형과 제18조의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거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유형을 향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II. 영업비밀 침해 행위 구성요건 확대
1. 현행규정에 따른 처벌의 공백의 발생여부
2. 영업비밀 미반환ㆍ미삭제시 처벌문제
3. 수범자 배려 측면에서의 행위태양 확장
III. 확정액 벌금형 전환 및 법인 처벌 강화
1. 확정액 벌금형으로의 전환
2. 법인 처벌 강화
IV. 몰수규정의 도입
1. 필요성
2. 외국의 입법례
3. 형법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수익의 몰수 가능성 검토
4.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몰수 규정 도입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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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침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그 빈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업비밀의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법)은 민사상의 구제방안으로 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물건 등의 계기·제거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개정법에서는 금전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추정규정을 두어 민사적 구제방안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형사적 구제방안으로서 영업비밀침해의 기수범 및 미수범,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처벌 규정까지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법이 갖는 한계로 인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경쟁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Trade secret #Unfair Competition Ac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요약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상 나타나는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의 유형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구제방안
Ⅳ.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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