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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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Margin Trading)’를 도박으로 조사중이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코인원만이 아닌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다.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가입만 해도 지원금이 팡팡, 최대 5만원 즉시 지급” “FX 마진거래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투자 가능” “아직도 고수익 재테크 FX마진거래를 모르시나요?” “레버리지의 마법” “24시간 거래 가능한 재테크”….

가입만 해도 돈을 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마진거래 마진거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벌었다며 현금 다발과 외제차를 과시하기도 한다. 가히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이 넘쳐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지나칠 수도 있다. 마약, 도박, 매춘 등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선가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불법·위법이 전혀 없는 완전 사회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 받았으니 합법?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국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합법이다’ ‘ISO인증과 특허를 받았으니 합법이다’ 등 그 사유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몇몇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며 ‘FX마진거래는 합법이며 신(新)재테크 수단’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마진거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서 ‘FX렌트형’ 거래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증거금 납입조차 마진거래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46조), FX마진거래 역시 컨트롤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마진거래 환율 수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가상공간을 포함함)을 개설한 자는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FX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없이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

FX마진거래가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다.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물업자는 FX마진거래나 그 위탁, 위탁의 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선물업자만이 FX마진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가 없이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015년,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취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외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유형의 FX마진거래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인가 없이 이를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X마진거래는 사행성 도박으로 분류되어 불법 판결이 났지만, 코인마진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한 이상, 그 내기의 대상이 환율의 변동이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든 금값의 변동이든 상관이 없다. 약 2년 전 대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마진거래를 중개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운용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등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FX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기관 간의 책임회피,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 부족,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주는 복잡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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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채팅방에서 자산관리사로부터 '마진거래'라는 말을 듣고 6100만원을 투자해 총 3억4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는 사이트 화면을 보았으나 출금을 시도하자 거부당한 소비자가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는 해당 채팅방 및 자산관리사가 안내한 거래소 사이트에서 퇴출당해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경찰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는 중간에서 돈만 떼이고 붕 뜬 처지가 됐다. 수익률 100%이상이라는 말에 넘어가 투자했다가 몇 시간만에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피해호소에 대해 금융당국은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 특히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뿐이다.

소비자는 해당 자산관리사와 그가 안내한 사이트가 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5월 13일 '손실금 천만원. 회복'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14일 최00이라는 자산관리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최00 자산관리자는 "마진거래 첫투자는 회원님의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A씨를 부추겼다. A씨는 수익률이 100%대를 넘는다는 말을 듣고 1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려 했으나 돌아온 답은 "500만원부터 가능하다"였다.

A씨는 최00 자산관리사 안내에 따라 'ㅂ' 사이트에 가입, 오후 3시 26분경 500만원을 입금(투자)했다. A씨는 "입금한 지 10분도 안돼 보유금액(수익금)이 3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순식간에 불어난 보유금액을 확인하고 500만원에 이어 300만원, 300만원, 5000만원을 차례대로 입금했다.

5월 13일 문자메시지를 받고 14일 가입, 입금한지 세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6100만원을 입금한 A씨의 보유금액은 3억 3400여만원을 넘었다.

보유금액 찾으려니 태도 바뀌어.

14일 오후 6시경, A씨는 최00 자산관리사와의 채팅에서 출금신청을 하고싶다고 했다. 그러자 최00 자산관리사는 "334,700,000원의 원금 61,000,000원을 제외한 수익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한다"면서 54,740,000원을 거래소 측이 안내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안내했다.

최00 자산관리사는 "(거래소에서) 전달받은 계좌로 수수료 54,740,000원을 송금하고 전액출금신청을 하면 334,700,000원이 전액 출금될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지금은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라고 묻자 최00 자산관리사는 "수수료 부분 융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8시(20시) 이전에 처리해야 당일 출금이 가능하다, 꼭 그렇진 않지만 모든 회원들이 당일처리 후 마진거래 당일 출금을 한다"고 답했다.

A씨는 당일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 주말내내 사기를 당한게 아닐까 마음을 졸였고 주말 이후 대화 도중 최00 자산관리사가 "출금 요청일로부터 7일후 전액 몰수한다"는 답변에 A씨는 실랑이를 벌었다. 이후 'ㅂ'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를 당한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본보에 "선물거래(先物去來), 마진거래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한 6100만원을 잃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좌 거래 정지를 요청했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계좌정지가 안 된다고 한다. 계좌번호 사기조회를 검색하면 6건이 뜬다. 저 포함 6명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마진거래 강조했다. 그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중에 사이트가 공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를 조회한 결과 3개월내 마진거래 사기민원 6건이 확인됐다.

실제로 A씨가 제보한 마진거래 사이트는 이용약관은 물론, 입출금 신청, 1:1 문의 등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있었다. 사이트 초기 화면 팝업창에는 "해외 본사를 기반으로 권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 장애와 관련된 위험이 상존한다.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달라"는 안내로 소비자 신뢰를 쌓을만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사이트 내 게시판 모두 가입해야 볼 수 있는 방식이었으며 대부분 사이트 상단 및 하단에 게재돼있는 회사소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다. 반론을 받기 위한 연락처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A씨가 자산관리사와 사이트를 믿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자산관리사가 제공한 '캡쳐화면'에서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투자금에 더해 상당한 수익을 봤다는 후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본 보유금액은 실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고 "입금내역서, 대화 내용, 안내한 사이트 링크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진거래 도박 아니다” 코인원, 공식입장 밝혀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Margin Trading)’를 도박으로 조사중이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코인원만이 아닌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다.

경기남부청은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마진거래 즉,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박개장죄란, 도박장을 개설해 타인의 도박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도박이란, 참여하는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

코인원측은 마진거래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등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암호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남부청에서는 마진거래 이용자들이 ‘최장 7일간’, ‘미래가격’을 놓고 승부를 다퉜다고 발표하였으나, 코인원 마진거래는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인원측은 관계 금융 당국의 의견에 따라 국내 마진거래 서비스는 중단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코인원은 자사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우 사측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에프엑스(FX) 마진거래 현황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음성적 선물거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인가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마진거래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에 이들 업체의 혐의를 통보하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에프엑스 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성이 높은 나라의 통화를 사고팔면서,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올리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국외 선물업체인 ㅇ사는 국내 선물업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사이트를 따로 연 뒤,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로 에프엑스 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레버리지는 증거금을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레버리지가 100배라는 말은 증거금이 1000만원일 때 10억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선물회사를 통한 에프엑스 마진거래는 보통 20배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5배나 높였다. 역시 무인가 업체인 ㅂ사의 경우, 국외 선물업자와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하면 거래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에프엑스 마진거래는 외환 변동성이 커진 2008년 이후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무인가 업체를 통해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가 일어나도 보호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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