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이해
하지만,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은 실적이나 재무구조상 외부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원형태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품을 홍보하고, 사전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죠.
사전 구매를 하면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개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ㅇ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 (Crowd) 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 (Funding) 을 조합한 용어를 의미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함
ㅇ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 후원형 , 기부형 , 대출형 , 자본투자형 ( 증권형 )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됨
- ( 후원형 ) 일반적으로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 펀딩의 대가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을 투자 받는 방법 수 있음
- ( 기부형 )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 ( 대출형 )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P2P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황해 주는 방식임
* P2P(Peer-to-peer)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
- ( 지분투자형 )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임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ㅇ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주요 펀딩 유형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음
- 특히 운영 방식 중 모금 마감 후 목표액 달성 여부에 따라 모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대표적인 국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KickStarter 는 목표 금액이 100% 이상 달성되어야만 후원 금액을 주는 투자 받는 방법 ‘All or Nothing’ 방식이나 , 인디고고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해도 모금액 수령이 가능한 ‘Keep It All’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대게 ‘All or Noth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크라우드 펀딩 특징
ㅇ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프로젝트 소유주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아이디어 노출 등 일부 문제점도 있음
- 프로젝트 소유주로서 크라우드 펀딩 시,, 직 / 간접적 마케팅 효과를 통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상 제품 및 아이디어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장점 | 단점 |
- 엔젤투자 , 소규모 프로젝트 및 아이디어 실행의 초기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 가격 기준 설정 , 시장 사전 반응 점검 등 직 / 간접적 마케팅 효과가 있음 -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 창의적 아이디어의 노출 위험이 존재함 - 프로젝트 소유주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함 - 투자 목적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지므로 기준 및 법령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 - 프로젝트 경과보고 및 결과물과 관련하여 투자 받는 방법 프로젝트 소유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함 |
국내외 주요 크라우드 펀딩
□ 국내 주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ㅇ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후원형과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는 텀블벅 , 유캔스타트 등이 있으며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는 와디즈 , 오픈트레이드 등이 있음
구분 | 텀블벅 | 유캔스타트 | 와디즈 | 오픈트레이드 |
유형 | 후원형 | 후원형 / 증권형 | ||
특징 | - ‘ 창작자 ’ 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다양한 프로젝트 펀딩 상품 보유 - 페미니즘 , 1 인가구 , 다양한 게임 , 만화 독립출판 등 다양성 추구 | - ‘ 사회적 기부 ’ 에 초점을 두고 있음 - NH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식품을 선보인바 있음 - 동물보호 프로젝트 , 공정기부 프로젝트 등이 주요 펀딩 상품임 - 현재는 거의 폐쇄 수준 → 블로그 , SNS 위주 운영 중 | - ‘ 투자자 ’ 에 초점을 두고 있음 가장 큰 규모와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투자 형태 , 성장 단계 , 채권 수익률 등으로 조건을 지정해서 상품을 볼 수 있음 후원형 펀딩도 존재함 ‘ 와디즈 캐스트 ’ 운영을 통해 투자자팁 및 관련 정보제공 중 | - ‘ 스타트업 ’ 에 초점을 두고 있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수는 적은 편임 사모형 펀딩 공모채권형 상품이 존재함 스마트업 관련 콘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음 |
□ 국외 주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ㅇ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미국의 KickStarter 와 Indiegogo 가 있음
구분 | KickStarter | Indiegogo |
유형 | 후원형 | |
특징 | - 2009 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개인 또는 기업이 제품 아이디어 , 모금목표액 , 개발 완료 예정 시점 등을 게재하면 킥스타터 회원이 후원자로 나서는 시스템 비영리 모금은 프로젝트 게재 불가 | - 2008 년 설립되었으며 , 새로운 기술 , 디자인 , 서비스 및 비영리의 프로젝트도 게재 대상이 됨 전 세계 누구라도 프로젝트 게재 가능 |
펀딩 지급 방식 | - 펀딩 성공시 지급 | - 모금된 금액을 성공 /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펀딩 지원 비용 | 펀딩 성공시 전체 투자금액의 5% 수수료 지급 지불 처리 수수료는 약 3~5% 가량 있음 | 사전 출시 비용은 없음 플랫폼 사용료 : 5%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 3% + 30c |
적합한 캠페인 종류 | 예술 , 음악 , 영화 , 기술 등 창의적인 프로젝트 아이템 | 낮은 목표액을 가진 거의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 |
장점 | 업계 최고의 높은 후원자 수와 모금 금액을 보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찾는 후원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아이템을 대상으로 펀딩 가능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통해 효과적인 캠페인 진행을 도와줌 캠페인에 성공하지 못해도 모금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
단점 | 펀딩 성공시 8~10% 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있음 펀딩 성공시에만 모금액을 지급함 | 킥스타터에 비해 사용자의 신뢰가 작은 편에 속함 캠페인 성공률이 킥스타터의 30% 수준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마케팅 사례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요.
성공한 펀딩이 어떻게 홍보물을 스토리있게 구성하는지 이해하면 벤치마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가지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주로 아이템 및 펀딩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한 제품 위주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음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이해
대상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연구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품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이해
대략적으로 개요 , 특징 , 제품 상세 소개 , 펀딩 목적 및 보상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이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한 회사에서 1 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도 차곡차곡 늘어나는데요 .
그런데 입사일과 퇴사일이 똑같은 입사 동기라고 해도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 (DB 형 ) 과 확정기여형 (DC 형 ) 으로 나뉩니다 .
퇴직금제도를 따르는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 중 DB 형은 1 년 근무에 대해 30 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
하지만 퇴직연금제도 중 DC 형은 이와 다릅니다 .
회사는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1 년 일할 때마다 1 년 급여 총액의 1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하고 , 퇴직할 때 운용된 자금의 총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
DB 형 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그리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합니다 .
DC 형 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므로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 따라서 임금상승률과 함께 투자수익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
요컨대 ,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 DB 형을 ,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 같다면 DC 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연금의 퇴직적립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2019 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2 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
퇴직연금이 도입된 2005 년 12 월부터 대략 14 년이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낸 셈입니다 .
퇴직연금의 90%는 원리금 보장상품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 속을 들여다보면 퇴직연금의 운용이 원리금보장상품에만 너무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 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89.6% 인 198.2 조 원이 원리금보장상품에 맡겨져 있고 ,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은 10.4% 인 23 조 원 에 불과합니다 .
그나마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 형 ( 확정기여형 ) 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 는 낫다고는 하지만 ,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DC 형이 15.7%, IRP 는 25.5% 에 불과합니다 .
초저금리시대에 퇴직적립금을 금리연동상품에 맡겨만 놓는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일단 한번 투자할 상품을 고른 다음에는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현상유지편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 원금보장만 고집하는 이 현상유지편향을 극복해야 초저금리시대에 퇴직연금을 키울 수 있습니다 .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는 의외로 자신의 퇴직급여가 어디에 투자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처음 퇴직연금에 가입할 투자 받는 방법 때만 신경 써서 상품을 선택한 다음 , 이후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
DC 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우선 퇴직급여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자신의 퇴직급여가 투자된 상품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연금사업자 ( 증권 , 은행 , 보험사 ) 라고 하는데 , 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도 투자상품을 확인하고 ,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현재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는 마흔 곳이 넘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이들 금융회사 중 한 곳 이상을 선정해 적립금을 맡겨두고 있는데 ,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선정한 사업장의 DC 형 가입자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연금사업자가 복수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선택한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
물론 변경은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만 가능하지만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은 연금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금사업자 변경의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 1 년에 몇 번 기간을 정해두고 변경신청을 받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
새로이 옮길 연금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역량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려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ETF 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몇 개 증권사에서만 ETF 와 리츠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요즘은 퇴직연금도 비대면으로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웹이나 앱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편리한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우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해지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지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 도래 전에 해지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펀드는 해지해서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투자 받는 방법 걸립니다 . 특히 해외펀드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여러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현금화한 다음에 신규 사업자에게 자금이 이전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변경을 하기 전에 미리 펀드를 환매하면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Engineer-Ladder Engineer-Ladder
Venture Capital (VC)은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고, 성장한 스타트업의 지분을 팔고 나오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즉, 스타트업의 핵심 가치 및 기술력을 알아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이 어떤 차별점이 있고, 이 차별점이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insight는 꾸준하게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길러야 할 것이다. 열심히 기른 Insight로 이 기업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비교적 안정적인 상장 주식을 사는 것과는 다르게, 스타트업 투자는 언제 가치가 0이 될 지 모르는 High-risk, High-Return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VC들은 일반 주식 투자보다 여러 안전 장치들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기업이 성장했을 때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과 VC 간의 투자 방법 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기본적인 투자 방법 (채권 vs 주식)
General한 투자의 방법에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의 형태와 '자본에 포함시키는' 주식 취득의 형태가 있다. 채권의 형태로 투자를 하면, 돈을 빌려간 기업은 만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bankrupt (파산)을 하게 되어, 현재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채권자들이 나눠갖게 된다. 하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에서는 청산가치가 얼마 안 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를 지게 된다. 따라서 위험한 투자일 수록 비싼 대가 (가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이 대가가 이자율 = 금리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채권은 기업이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진 이자를 받아가게 된다.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채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선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기업이 급성장해도 주어진 이자만을 얻게 된다.
채권과는 다르게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인한 책임도 투자자가 더 지게 된다.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자/세금 등을 전부 처리하고, 남은 순수익 중 일부를 배당을 받는 구조로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파산할 경우, 세금/채권 등에 대해 후순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산 후에 돈이 거의 없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Exit을 할 때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주식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주'와 배당/청산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가 있다. 우선주는 이익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배당금도 보통주보다 높은 편이고, 청산을 할 때의 우선순위도 보통주보다 높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선주가 무조건 좋은 것 같겠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을 명시적으로 넣을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선주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청산 우선순위가 보통주보다는 높지만, 채권보다는 후순위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청산을 할 때는, 정말 폭삭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은 우선주를 들고 있는 주주까지 돌아갈 돈이 남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뜻이다. 이런 장단점으로, 배당 및 청산 우선권을 통한 헷징에 초점을 맞추면 우선주에, 장기적인 의결권에 초점을 맞추면 보통주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Cashflow가 불안정한 초기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성공했을 때의 potential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진이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템이 정말 획기적인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협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영진이 직접 VC에 방문해서 IR을 하고, 투자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VC가 협상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또한, VC가 협상 우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에 여러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사업이 잘 풀렸을 때에도 큰 수익을 보기 위해, 우선주/채권의 특징과 투자 받는 방법 보통주를 취득하는 방법을 섞어서 다양한 투자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여러 사업에서 적용될 수 있다.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상환전환우선주)
스타트업에 자주 적용되는 투자 방식 중 하나로는 RCPS (상환전환우선주)가 있다. RCPS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환권과 전환권을 갖고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상환권은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채권의 성격을 띄고,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인데, RCPS는 이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우선주를 뜻한다. 하지만, 우선주에는 기본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의결권도 실무상 의결권도 부여한다. 즉, 상환권으로 인한 안정성과 전환권으로 인한 보통주의 장점 모두를 누릴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 같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함께 짊어져야 하고, 협상의 우위를 가진 VC 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다.
지난 몇 년간, VC 투자의 약 50~ 60% 정도가 우선주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었는데, 이 중 방금 소개한 RCPS나 상환권을 뺀 CPS 방식의 우선주 투자가 이에 해당한다. 작년 쏘카에서 500억을 유치할 때 사용한 방식이 CPS 방식인데, 이는 RCPS와 비교하면, 상환권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인 IFRS 상에서 부채로 잡히지 않고, 자본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RCPS 등 상환권이 있는 투자 방식에 비해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덜하다.
Convertible Bond (CB,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채권이다.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RCPS와 비교해봤을 때, RCPS가 '우선주' 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배당 권리만 행사할 수 있지만, CB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익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CB가 투자자 입장에서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RCPS가 실무상 의결권이 있는데 반해, CB는 채권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는 점 등, 각 투자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RCPS나 CPS로 투자가 집행되고, CB와 뒤에 나올 BW (신주인수권부사채)은 10% 미만의 비율을 보인다.
Bond with Warrant (BW,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BW)는 투자 받는 방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을 뜻한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옵션'이기 때문에 행사하든 행사를 하지 않든 투자자의 자유다. 분리형 투자 받는 방법 BW에서는 이 옵션만 따로 떼어서 팔 수 있다. CB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부채가 자본으로 편입되지만, BW는 옵션과 채권이 별도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시작해서 부채로 끝난다.
여기까지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방식들이었다. 대부분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들로 여러 안전장치와 초과 수익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좋은 스타트업을 먼저 찾아서 투자를 하려는 VC 간의 deal sourcing (딜소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트업에 유리한 투자 구조도 생겼다. 더 나아가, 초기 기업 가치 (Enterprise Value, EV)를 책정하기 힘든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EV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시점에서 지분율을 정하는 SAFE라는 방식이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퍼지고 있다.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조건부지분인수)
솔직하게 말하자면, SAFE는 내가 몇 년 전, 학부 투자론이나 VC 수업을 들을 때를 돌이켜봐도, 배운 적 기억이 없는 투자 방법이다. (기억을 못 하는 거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 SAFE는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여겨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투자방식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투자를 하고, 나중에 기업의 가치가 책정되면, 해당 가치에 맞는 지분율을 할당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억 원을 투자하고, 할인율을 30%로 했다고 가정하자. 1년 후에 이 기업의 가치가 500억 원이라고 산정되었으면,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가치의 70%인 350억 원에 대한 투자금 50억원의 비율인 약 14.3%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Valuation Cap (밸류캡) 이라는 조건도 있는데, 기업이 급성장하여, 가치가 Valuation cap을 넘어갈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Valuation cap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된다. 위의 예시에 만약 밸류캡 200억원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200억 원에 대한 투자금 50억의 비율인 25%의 지분을 받게되는 방식이다.
이런 투자 방식이 왜 생겼을까? 기존에는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힘드니, 다른 기업들과의 이용자 수, TAM 등에 많은 Assumption을 하고, 지분율을 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보니, 기업가치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으로 창업자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해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힘들다. 빠르게 투자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SAFE로 인해, 투자금을 받지만,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2020년 8월 벤처투자촉진법으로 관련된 법이 체계화되면서, 최근에는 많은 투자사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갑자기 VC들이 창업자들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텐데,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투자 방식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은 들어온 투자금에 비해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 힘든 투자사 간의 딜소싱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VC가 대부분의 협상 우위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오히려 좋은 조건에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트렌드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 분위기가 국내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점은 맞지만, 할인율, Valuation cap, 몇 투자 받는 방법 년 후의 EV 산정시에도 결국 다른 기업과의 비교 등 주관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EV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에서 VC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인 우선주, RCSP, CB, BW, SAFE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각 투자 방식들을 구성하는 할인율, 이자율, 전환율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론이나 EV 산정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자 받는 방법
실질적 권리로 증권성 판단…소유권 없으면 투자계약증권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저작권 등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나온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더불어 혁신성을 인정받은 조각투자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인 규제특례 적용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확산하는 조각 투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증권성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제재 대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이에따라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그간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주목했다.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 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더불어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문제로 봤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뮤직카우 역시 이런 이유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받았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
◇규제 특례 시 '증권 발행' 필수…투자금 외부 예치해야
금융당국은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혁신성의 경우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한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필요하다.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필수다.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투자 받는 방법 투자 받는 방법 심사할 예정이다.
LG엔솔 공모주 1주라도 더 받는 방법은? [김민석의 IPO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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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주 공모가를 확정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투자 자금 규모에 따라 청약 경쟁률 혹은 청약 건수를 자세히 살펴야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한 초보 공모주 투자자들은 청약할 증권사부터 정해야 하는데 LG엔솔 이후 청약 기업들까지 고려해, 이번 주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LG엔솔 공모주를 청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투자금에 따라 청약 증권사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 청약 경쟁률과 배정 주식 수 대비 청약 건수가 다른 증권사보다 적은 곳이 가장 좋다. 문제는 청약 경쟁률은 낮지만 청약 건수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이 때는 균등 배정을 노린다면 청약 건수를, 억 단위 뭉칫돈으로 비례 배정까지 노린다면 경쟁률도 자세히 살펴야 투자 받는 방법 한다.
예컨대 지난해 8월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뱅크의 증권발행신고서를 보면 현대차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174대 1로 하나금융투자의 163대 1보다 높았다. 하지만 청약 건수는 하나금융투자 10만 2,115건, 현대차증권 4만 8,446건으로 배정 수량 대비 청약 건수는 오히려 현대차증권이 더 적다.
만약 균등 배정을 노리고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증거금 19만 5,000원)를 청약했다면, 균등 배정만으로 현대차증권에서 6~7주를, 하나금융투자에서 4~5주를 받아 현대차증권의 창구를 찾는 것이 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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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례 배정까지 노리는 자산가였다면 하나금융투자가 오히려 유리했다. 9억 7,500만 원을 들여 5만 주를 청약한 투자자는 현대차증권에서 균등 배정으로 6~7주, 비례 배정으로 144~145주를 받은 반면 하나금융투자는 균등 배정으로 4~5주, 비례 배정으로 153주를 받았다.
공모가 3만 9,000원의 카카오뱅크는 상장 다음날 주가가 7만 8,5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는데, 이날 종가에 공모주를 모두 팔았다고 가정하면 하나금융투자에서 청약한 투자자가 3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더 거뒀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균등 배정을 노리는 소액투자자는 청약 마지막 날까지 증권사별 배정 물량 대비 청약 건수를, 고액 자산가는 청약 건수 뿐 아니라 경쟁률까지 모두 살펴야 공모주 수익율을 높일 수 있다.
증권사 계좌가 없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 증권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다. 증권사들이 청약 돌입 이후 영업점 창구를 통해 만든 계좌에는 공모주 청약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LG엔솔 청약 증권사는 KB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증권·신영증권·하나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 등 7곳이다.
이중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이라면 청약일(18~19일) 계좌를 만들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비대면 방식이라도 청약 전날까지 계좌를 열어야 청약할 수 있다. 신영증권 역시 원칙적으로 청약일 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즉,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 계획이라면 늦어도 17일까지는 방문해야 투자 받는 방법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20 영업일 내에 계좌 개설 내역이 있으면 신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계좌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 별 계좌 개설 요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앞으로 공모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또 다른 일반 청약이 예고된 증권사 계좌를 여는 것도 방법이다. LG엔솔 이후 쏟아질 머니무브를 기대하고 일반 청약을 준비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주요 청약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미래·KB·현대차·한투·NH·하나·삼성證, 2월 3~4일), 인카금융서비스(한투證, 2월 7~8일), 바이오에프디엔씨(DB證2월 9~10일), 퓨런티어(신한·유안타證, 2월 14~15일), 스톤브릿지벤처스(KB·삼성證, 2월 15~16일), 브이씨(한투證, 2월 15~16일) 등이다.
만약 KB증권의 계좌를 열었다면 19일 LG엔솔 청약(21일 증거금 환불)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스톤브릿지벤처스에 연달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공모주 청약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닌 만큼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증권신고서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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