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BAR 신고시 법인계좌 서명권한 계좌란 ?
만약 법인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법인을 통해 본인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또한 보고 대상이며 대상자의 단독소유계좌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단,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명의의 계좌 자체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금융계좌일 경우에는 공동소유금융계좌로 보고합니다.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좌는 법인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인에서의 직책으로인해 관리하는 계좌 또는 자녀의 계좌와 같이 실질적으로 계좌소유주 대신 해당 계좌를 관리하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독소유한 계좌가 25개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계좌를 보고하지 않고 계좌 개수만 보고한 후 계좌정보를 당국이 요청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마법사에서는 25개 이상의 계좌라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으나 입력 후 이전단계 질문지로 돌아가 다시 25개 이상 해당여부를 체크하면 사용자가 모든 계좌정보를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삭제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소유지분의 가치로 인하여 FATCA는 물론 해외법인보고서식인 Form 5471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하오니 미국세금신고의무에 아직 익숙치 않으시면 꼭 전문가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TCA와 5471 모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기본으로 1만불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법인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간주과세하는 미국법이 존재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 계좌 의 자세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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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O 회장이 내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15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연 출국하기 직전 개인 통장과 법인 계좌에서 무려 164억 8,000만 원을 찾아간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0년 4월
- 이에 따라 검찰은 개인 재산이 인출돼 은행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차명 계좌에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유입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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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 ㅂ ㅇ ㄱ ㅈ (총 69개) : 반연간지, 반영구적, 반응구조, 반인간적, 반인권적, 발언권자, 밝은가지, 밥알강정, 밥알과자, 방영권자, 방울강정, 배오개장, 백이군자, 벅아궁지, 베염고장, 벡아궁지, 보육근접, 복와구조, 본음계적, 부양가족, 부원가지, 부유건조, 분아균증, 불언가지, 붕어과자, 비애국자, 비양기장, 비연결적, 비연고지, 비연구직, 비연기자, 비외교적, 비인간적, 비인격자, 비인격적, 비인권적, 비임개질, 발연 기재, 발열 감지, 발육 가지, 발음 교정, 방어 기전, 방어 기제, 방위 과정, 방위 기점, 방위 기제, 방음 구조, 배열 검증, 백의 금지, 범위 규정, 법의 감정, 법인 계좌, 벼알 가지, 병원 궤저, 보안 관제, 보안 구조, 보안 규정, 보온 구조, 복역 규정, 복온 공주, 복원 기준, 부양 공제, 분열 기질, 불연 구조, 불용 결정, 붉은 광장, 붙임 각주, 비용 견적, 빛의 굴절
▹실전 끝말 잇기
•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법인계좌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직접 담금질법, 더블유에프 분석법, 적법, 균형법, 도시법, 전기 진단법, 비속어법, 정경법, 지중 연속 공법, 안명법, 통대법, 표준 도시 계획법, 잎따깃법, 카사그란데 분류법, 비율 분석법, 십진 분해 표기법, 반언법, 회전 원반법, 응답 변위법, 점진적 분습법, 팔조지금법, 생산량 비례법, 가축법, 고압력 밀봉법, 혐기성 처리법, 가스 진행 측정법, 평상 상태 접근 방법, 쟈코비 반복 방법, 노비환천법, 지방 공기업법 .
• 좌로 시작하는 단어 (828개) : 좌, 좌각, 좌간관, 좌간의대부, 좌간정맥, 좌감문솔부, 좌강, 좌강되다, 좌강하다, 좌개, 좌객, 좌객한무전, 좌거, 좌견, 좌견천리, 좌결장곡, 좌결장 굴곡, 좌결장 동맥, 좌결장 정맥, 좌경, 좌경관문주의, 좌경기회주의, 좌경모험맹동주의, 좌경모험주의, 좌경민족배타주의, 좌경배타주의, 좌경분자, 좌경적, 좌경하다, 좌경화, 좌경화되다, 좌경화하다, 좌계, 좌고, 좌고계, 좌고우면, 좌고우면하다, 좌고우시, 좌고우시하다, 좌고하다, 좌곡구, 좌골, 좌골 가시, 좌골 가지, 좌골 결절, 좌골 결절염, 좌골 결합체, 좌골공 탈장, 좌골극, 좌골단, 좌골 대퇴, 좌골 동맥, 좌골류, 좌골부 결합체, 좌골 신경, 좌골 신경염, 좌골 신경통, 좌골 신경통 척주 옆굽음증, 좌골 절흔, 좌골지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 법으로 시작하는 단어 (956개) : 법, 법가, 법가식, 법가필사, 법강, 법검, 법경, 법경제학, 법경제학자, 법계, 법 계단설, 법계불, 법계사 삼층 석탑, 법계신, 법계 연기, 법계체성지, 법고, 법고놀음, 법고놀음하다, 법고놀이, 법고놀이하다, 법고수, 법고잡이, 법고춤, 법고, 법공, 법공간, 법공양, 법공양하다, 법과, 법과 경제학, 법과 대학, 법 과학, 법 과학적, 법과 헌법, 법관, 법관기피, 법관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제도, 법관실, 법관 유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 인사 위원회, 법관 재임용 제도, 법관 징계법, 법관 징계 위원회, 법관 탄핵 재판, 법교, 법구, 법구경, 법구폐생, 법국, 법굴, 법권, 법궤, 법규, 법규 명령, 법규 명령 제정권, 법규 문서, 법 규범 .
• 좌로 끝나는 단어 (430개) : 엽연 태좌, 청양 장곡사 철조 약사여래 좌상 및 석조 대좌, 준거좌, 삼청좌, 전열 변좌, 여래좌, 자좌, 하기 강좌, 이인좌, 환급 계좌, 대체 예금 계좌, 오좌, 수하좌, 풀 계좌, 분좌, 불좌, 로버트소니언 전좌, 옷자락 무늬 대좌, 일좌, 체좌, 각립대좌, 켄타우루스좌, 프톨레마이오스성좌, 현금 관리 계좌, 동결 구좌, 삽입 전좌, 사양좌, 오뚝독좌, 남십자좌, 사냥개좌, 타좌, 금좌, 호란좌, 부좌, 통합 계좌, 올좌, 목동좌, 우좌, 땅꾼좌, 령좌, 구좌, 마차꾼좌, 피좌, 예성 좌, 편좌, 해사좌, 염좌, 산양좌, 천좌, 시계좌, 대웅성좌, 임좌, 고달사지 석불좌, 암좌, 련좌, 고래좌, 이리좌, 렬좌, 자계좌, 승수좌 .
변동성이 심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으로 처음으로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 직접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한데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 대상 영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인들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법인계좌 기대다. 또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화되는 기회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신한銀, 법인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최초로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의 법인고객과 또 다른 기업에 가상자산 거래용 법인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KDAC에 지분 참여를 하는 등 일찌감치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신한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범적으로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법인계좌 이번에 몇개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는 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ㄴ해에는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바 법인계좌 있다. 또 지난 해 1월에는 KDAC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엔 코빗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했던 신한은행이 법인 대상 수탁 서비스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내 제도권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인 거래소들도 법인 사업 확장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용 가상자산 거래 계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용 법인 계좌를 위해 은행들과 다방면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법인계좌로 가상자산 투자를 할 법인계좌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법인이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실명이 확인된 개인에게만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사업 대금을 받는 법인들은 직원개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만들어 편법으로 가상자산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은 은행들의 사업에도 불확실성을 낳고 있어 전국은행연합회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만큼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절 △가상자산 비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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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20:44: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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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기자
- 승인 2021.08.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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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이 법인 손님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 했다. ⓒ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법인 손님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개인과 개인사업자 손님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 법인 손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손님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되고 이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금융이 보편화됨에 따라 법인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법인카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의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과 비대면 계좌 개설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절세꿀팁]'사장님 돈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요즘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생각에 머물러 실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법인 설립초기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택스워치가 법인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치 않은 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팁을 알아봤습니다. 법인 세무컨설팅 전문 고은주 세무사(앤트세무법인 강남 본점)가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 법인 전환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법인을 설립한 경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회삿돈과 내돈의 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내주머니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과 사업을 위해 쓰는 돈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주, 즉 투자한 사람들이 나에게 위탁한 돈이어서 내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으로 들어오고, 법인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명세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계좌 처음에는 주주가 사업주 본인 1명인 경우가 많아서 개인사업일 때와 별다른 차이를 못느끼게 돼요.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주가 인위적으로 돈을 빼가면 법인에서 빌려간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법인설립 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는 생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입출금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야 하고, 대표의 급여인지, 상여인지,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 또는 가지급금(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빌린 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추후 잔고가 충분하면 별다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인출해도 되지만,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출일부터 입금일까지 일수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산해서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법인계좌는 개설할 때부터 2개 이상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는 입출금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금용과 출금용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거래처 매출대금 입금용, 경비지출용으로 구분하면 추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거든요.
# 법인세 신고 초보자들의 실수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인데요. 세율이 낮은만큼 신고는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법인은 3만원이 넘는 지출(접대비는 1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무조건 갖춰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증빙이 없는 거래액의 2%)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두번째로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매월 원천세신고(사업·근로·퇴직소득과 기타소득 등)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1년치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이 끝난 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일이 좀 달라졌는데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해서 상반기 것을 7월에 한 번 제출하고, 하반기 것을 다음해 1월에 제출하도록 일정이 세분화됐어요. 그 밖의 나머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에 1년치를 모아서 또 제출하고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5%(3개월 내 제출시 0.25%, 2019년 발생분은 3개월 내 0.125%, 3개월 이후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월 10일 기한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1% 가산세를 물고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019년이 처음 시행되는 해여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한 급액이 1억원이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는 50만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는 10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월급은 줬는데 지급조서를 안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법인계좌 있어요.
또 법인전환 후 가장 많이 물게 되는 가산세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양도 등 주주의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하지 않던 일이라 까맣게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사실 제대로 신고만 하면 세금에서 법인계좌 법인계좌 두려워할 문제는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제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만 아껴도 절세가 됩니다.
# 초기에는 이익이 없을텐데
▲ 매출이 저조하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결손난 것은 향후 10년동안 난 이익에서 차감하고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신고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심지어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라는 게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기 어려우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해에는 세무대리인도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거든요. 매출이 날 때까지 서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사업 초기부터 매출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도소매 보다는 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종이 그런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은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더 부담이 됩니다. 서비스업종은 제품판매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고 이익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품매입 등에 법인계좌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은 법인도 법인세 부분은 감면의 여지가 많아요. 연구전담부서 등 허가를 받아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받는 항목도 많죠. 기타 업종별로 법률에 근거해서 제공해주는 혜택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죠. 특히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들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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