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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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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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계좌 개설
    • 김경림 기자
    • 승인 2016.03.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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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하나금융투자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하나금융투자 인터넷 실계좌 개설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하나금융투자HOW) 또는 스마트폰 계좌개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인증, 실명확인,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단계를 거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박인규 하나금융투자 이비즈니스(e-Business)실 이사는 4일 "계좌개설 전용 앱 오픈으로 신규 손님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손님 중 신규 손님의 경우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거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강화된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금융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주요 경영진의 인적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인은행들도 규정 도입을 앞두고 직원 교육에 한창이다.

      돈세탁 방지 미국판 금융 실명제

      내달부터 법인 사업체들의 은행 계좌 개설시 실소유주 신상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과 유지에 대한 은행의 ‘현금·외국거래 신고법’(BSA)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것. 법인 사업체의 실소유주(Beneficial owner)와 경영자 모두를 금융당국에 공개해야 하는 미국판 금융고객 실명제가 내달 11일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 재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은행과 크레딧유니온, 증권사,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기업(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법적주체(legal entity)에 기반을 둔 법인 사업체들은 계좌를 개설할 때 25% 이상 지분 소유주와 주요 경영진의 신상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대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이라도 재융자를 하거나 기존 계좌를 둔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이들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단 1인 소유 개인 기업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공개 기업 등은 이번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새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업등록 서류(article of incorporation) 외에도 25% 이상 지분 소유주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요 경영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 소셜 번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번호 등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필요에 따라 세금보고서 등 증빙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다. 25% 이상 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실소유주도 공개해야 한다.

      노아 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지니스의 실소유주와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운영하는 컨트롤 퍼슨(Control Person) 실계좌 개설 또는 매니징 멤버(Managing Member)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이전에는 컨트롤 퍼슨 또는 매니징 멤버의 정보만 은행에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25%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주의 정보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며 “혼자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미 정보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새 규정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없지만, 2인 이상이 동업, LLC나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식당을 개점, 각자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계좌 개설시 이들 모두의 신상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지속하는 한 대출, 재융자, 체킹 계좌 개설 등 신규 계좌 개설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한인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새 규정의 시행과 주요 내용은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지난 2016년 5월11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며, 60일 후인 7월 10일 발효됐다. 2년의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시행 등 유예 기간 후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FinCEN의 이번 조치는 돈세탁 방지를 위해 연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BSA 준수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금융위 "신규계좌 개설시 실소유자 반드시 확인…대포통장 막겠다"

      여기는 칸라이언즈

      내년부터 금융사는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대포통장 개설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기존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실제소유자란 해당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뜻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세포털,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실시,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 단체인 경우데 따라 추가로 실계좌 개설 실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 고객인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한다고 의심되는 상황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하게 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인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일 경우 확인의무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나 임원,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이나 단체를 지배하는 사람이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다.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약 실계좌 개설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에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 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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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계좌신설 때 실소유자 확인한다

      이지헌 기자

      <<연합뉴스TV 영상 캡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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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실계좌 개설 위해 내년부터 신원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개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실계좌 개설 실계좌 개설 밝혔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14년 5월 관련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2006년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금융사는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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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되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이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토록 하고 있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삼았다.

      이 기준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대표자나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실소유주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실계좌 개설 보도록 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계좌 신설 때 실제 소유자를 따로 파악하도록 했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하고 관련법에 따라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위장 법인·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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