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현물 거래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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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 현물 계좌 키움증권 연결 방법 정리

금을 일반 투자자가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한국 국적 투자자가 해외 금 ETF 보다도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KRX 금현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KRX 금현물 거래란 무엇인가?

KRX 금현물 거래란, 실제 금을 인출하지 않고, 마치 주식처럼 거래를 하되 매수한 금액의 지분만큼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매매방법입니다.

KRX 금현물 시장이 탄생한 이유는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세금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실물 거래에는 10%의 높은 부가세를 부여하는 방식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물 금시세와 괴리율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 관점에서 금에 자산배분을 할 때 해외 금 ETF, 금통장, 금펀드, 실제 골드바 매매 등 중에서 가장 세금이 적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KRX 금현물 거래는 매도시 부가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금 ETF의 경우 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금에 대한 실제 지분을 거래한 것이므로 일정 중량 이상 금을 보유하게 되면, 실제 골드바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물 인출시 부가세 등의 높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에 대한 자산배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 실물 인출을 하지 않고, 주식처럼 증권상에서만 매매를 하면 세금없이 저렴하게 금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KRX 금 현물 금현물 거래방법 거래 키움증권 사이트 가입 방법

KRX 금현물 거래를 키움증권에서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키움증권 웹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선물옵션금현물연결계좌 개설 메뉴로 들어가서 기존의 증권계좌에 금현물 계좌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KRX 금 거래 방법 1

KRX 금 현물 거래 키움증권 HTS 가입 방법

두 번째 가입 방법은 키움증권 영웅문 PC버전HTS에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HTS를 실행시켜서 좌측 상단검색창금현물입력해서 1374 온라인 금현물 계좌개설클릭합니다.

KRX 금 거래 02

또는 검색창화면번호 1374를 입력해서 접속합니다. 연결을 원하는 본인의 증권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가입을 완료합니다.금현물 거래방법

KRX 금 거래 03

화면번호 0202 금현물주문종합 등의 화면에서 KRX 금현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KRX 금 거래 4

KRX 금 현물 거래 금현물 거래방법 키움증권 MTS 모바일 가입 방법

세 번째 키움증권 KRX 금현물 거래 방법모바일 MT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금현물 거래선물옵션 거래로 분류되므로 일반 영웅문S로는 거래불가능하며, 선물옵션 전용영웅문 SF를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KRX 금현물 거래 5

만약 키움증권 계좌가 아예없고, 모바일키움증권 자체를 처음 가입을 하신다면, 키움증권 계좌개설 어플을 먼저 설치하셔서 계좌를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KRX 금현물 거래 8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위에서 설명한 키움증권 홈페이지HTS에서 금현물 계좌 연결을 완료합니다. 이후 화면 좌측 하단국내선옵메뉴를 클릭합니다.

KRX 금현물 거래 6

금현물 메뉴를 누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KRX 금거래가 가능합니다.

KRX 금현물 거래 7

마치 주식처럼 KRX 금거래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RX 금현물 키움 9

KRX 금현물 거래 키움증권 수수료

KRX 금현물 키움 거래 수수료

키움증권의 KRX 금현물 거래 수수료는 HTS 및 MTS 모두 0.3%입니다.

상품 HTS MTS
금현물 0.3% 0.3%

KRX 금현물 부가가치세 면제

KRX 금현물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실물 골드바 거래10%의 부가세가 붙지만, KRX 금현물 거래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래하는 모든 금 거래(해외 금 ETF를 포함)중에서 매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현물 거래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금현물 거래방법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현물 거래방법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금현물 거래방법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현물 거래방법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현물 거래방법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ㆍ거래ㆍ보관ㆍ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금현물 거래방법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ㆍ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와 금현물 거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KRX 금현물 양도세

양도세는 면제입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해외 금 ETF보다 KRX 금거래가 세금측면에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KRX 금현물 거래 호가 제한폭

10% 상하 제한입니다.

KRX 금현물 실제 골드바로 인출

단, KRX 금현물을 HTS나 MTS상의 매매가 아닌 실제 골드바로 인출하실 경우 일반 골드바와 마찬가지로 매입 단가의 10%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물 골드바를 인출하실 경우 당일 오후 1시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KRX 금현물 시장은 한국조폐공사에 누군가 매도를 원하는 골드바가 입금이 되고, 이 골드바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되어 KRX 금현물 시장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골드바로 현물로 출고를 하시면 출고 수수료보관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을 목적으로 금 투자를 하시는 경우 골드바 실물 출고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증권상에서 매매를 하셔야 세금 납부 없이 자산배분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유무

KRX 금현물은 예금자보호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물 금 투자에 대한 지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부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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