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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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가현택스

국세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재질의 하오니 부탁드립니다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의사항은대주주가 아닌 경우에1. 장내에서 정상거래된 부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장외거래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통산할 수 있는지요?2. 통산이 안 될 경우, 7월부터 9월 사이에 매수와 매도가 있었는데 장외거래 해당분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질문: 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익 통산 문의 (2015.11.26)

국세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질의 하오니 부탁드립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장내에서 정상거래된 부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장외거래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통산할 수 있는지요?

2. 통산이 안 될 경우, 7월부터 9월 사이에 매수와 매도가 있었는데 장외거래 해당분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답변: 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익 통산 문의 (2015-11-27)

1.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로, 대주주 양도분이 아닌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통산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개별적으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 차례에 걸쳐 취득한 자산이라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권사별로 장외주식 거래순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상장주식이 특정되어 그 취득시기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확인되는 취득시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 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함

o 거주자 갑은 A상장법인의 대주주임.

o 갑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해당 증권회사는 주식 양도시 물량흐름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o 갑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해 물량흐름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을설〉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물량흐름을 계산하는 것은 주권번호나 실물주식에 의한 명확한 계산방식이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609, 2009.장외주식 거래순서 2.20. ; 재산46014-1552, 2000.12.27.)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장외주식 거래순서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PER를 이해하고 비상장기업 주식가치평가 하기

몸값 올리는 기업가치평가 실무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s Ratio)은 상대가치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애널리스트나 상장사의 주가를 평가할 때, 벤처캐피탈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거나, 비상장기업이 신규상장 될 때 PE Ratio를 사용한다.

주가수익비율 PER = 주가 Price / 주당순이익 EPS

Price Earnings ratio는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를 의미한다. 또는 주식 한 주가 창출하는 이익 1원에 대해 투자자들은 얼마를 지불하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가치평가와 기업분석 실무
- 월가 투자은행 스타일의 DCF 가치평가 엑셀 -

2020년 애플 Apple 은 약 63조원의 순이익을 창출했고, 2021년 초 시가총액은 2,500조원에 달해 애플의 PE Ratio는 약 40배이다. 따라서 애플 주가는 순이익이 40배로 평가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투자자들이 애플의 이익 $1에 $40를 지불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해당기업의 이익이 미래에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면 낮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Price Earnings ratio를 구하는 계산은 비교적 쉽다.

주당순이익 장외주식 거래순서 EPS = 순이익 / 주식수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이때 어느 시점의 순이익을 사용할지, 어떤 주식수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비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순이익은 세 가지 시점에서 계산할 수 있다. 하나는 최근 회계년도 이익, 다른 하나는 이번 달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이익, 또 다른 하나는 익년 회계년도 예상이익이다. 이 중 어떤 이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계산되는 EPS를 순서대로 Current EPS, Trailing EPS, Forwarding EPS라고 한다. 또한 각각의 EPS로 계산한 PE Ratio를 순서대로 Current PER, Trailing PER, Forwarding PER로 부른다.

주식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발행한 주식수만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회사가 발행한 전환권과 스톡옵션이 모두 행사됐을 때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수까지 더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전자의 주식수로 계산한 EPS를 Primary EPS, 후자의 주식수로 계산한 EPS를 장외주식 거래순서 장외주식 거래순서 Diluted EPS로 부른다.

장외주식 거래순서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2. 시가평가

주요 예규 및 심판례

5) 상속·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등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상속세·증여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부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신고일까지에 있는 유사 매매사례 가액으로만 평가하도록 했고, 평가대상 재산에 거래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했다(상증령 §49 ② 단서).

2012.2.2.부터 유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기준시가를 포함시켜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유사 재산 요건에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모두 동일·유사하다는 의미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상증법의 시가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8505, 2010.1.28. 외)는 판례 등이 있다.

6)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 가액 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기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동 개정내용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2005.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다.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가액으로 한다.

라. 시가 적용 시 판단 기준일

거래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느냐 또는 평가기간 밖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가액: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체결일

②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가격산정 기준일

③ 수용보상·공매·경매가액: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마. 일괄거래로 인한 개별자산의 시가

2개 이상의 재산을 일괄 매매해 그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각 재산별로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한다.

이 경우 각각의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가에 감정한 경우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해 안분한다.

① 각각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되


② 각각의 재산에 대해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가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


③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상증령 §49 ③).

※실가정보 통합 활용시스템 활용

□조회 화면별 내역(NTIS DD58에서 통합 조회 가능)

◦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통합분석

- 특정 양도 건에 대한 국토부 실거래가·등기부기재가액·양도소득세 신고자료·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

- 조회 구분(양도자·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소재지(지번·단지), 관리번호)별로 국토부 실거래가(주택거래신고, 부동산실가신고, 토지거래허가자료, 기타 검인자료) 조회 화면

- 조회 구분(양도자·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소재지(지번·단지), 관리번호)별로 등기부기재가액(실거래가액) 조회 화면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조회(부동산 및 분양권 등)

- 조회 구분(양도자·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소재지(지번·단지))별로 부동산 및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조회 화면

- 단지별로 등기부기재가액·양도소득세 신고자료·양도소득세 결정자료의 실거래가 조회화면

Ⅱ. 주식의 평가방법


1. 주식의 평가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서 유가증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코넥스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상장주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상장주식은 상증법 §63 ①항 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시가나 유사가액 등은 적용할 수 없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해 평가한다.

기타 상장예정주식이나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며(상증법 §63 ②),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별도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 시 반영해야 한다(상증법 §63 ③).

공부하는 세무사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6-4194(2016.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요약]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본인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중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음

- 또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일이 거래량 및 거래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주식을 상증법 63조 1항 1호 가목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장외주식 거래순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장외주식 거래순서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장외주식 거래순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4, 집행기준 60-49-9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매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장외주식 거래순서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매매가액

②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

③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재산 -603, 2009.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 -234, 2008.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 판단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이 생전에 투자한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양도나 증여거래가 많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시가에 비해 저가나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일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증세법에서 KOSPI (코스피), KOSDAQ (코스닥) 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2. 비상장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 은 상장주식에 비해 복잡한 편인데,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KONEX (코넥스),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 평가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가액

: 평가기준일 (상속일, 증여일, 양도일) 기준으로 각각 정해진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만일 2이상의 거래가 있다면, 평가기준일 제일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가 다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a. 특수관계인간 거래

물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한다는 판례 (대법원 2006두 17055, 2007.1.11) 가 있긴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거래규모가 작은 거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 과 3억원 중 장외주식 거래순서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3억원은 액면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300억이상인 회사여야만 발행주식 총액의 1%가 3억원보다 클 수 있으므로, 지분율 1% 이상 거래가 아니면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이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법인세 세무조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나 결손기간 등에 따라 평가방식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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