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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2023년 변경사항 및 절세방법 포함)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주식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여 모든 상장 주식 투자자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경 써야 하며, 주식도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련하여 전체적인 기준 및 절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및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정 시설물, 기타 재산을 매수 후 매도할 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수 가격 대비 매도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투기로 과세대상소득 인한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 분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2022년 기준에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소득세가 다릅니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세금 (2023년이전)
1.1 국내 주식 및 과세대상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 이전)
1.1.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아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1.1.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의 22%(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손익통산 및 분류과세를 적용됩니다.
1.2 국내 주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 이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여 모든 상장 주식 투자자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1.2.1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금융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 총금액이 1년 기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 비과세
- 5천 초과 3억 원 이하 : 20%
- 3억 초과 : 25%
2.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주식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관련 법규가 변경됩니다.
2023년 이전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으로 적용하였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하여 적용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1 2023년 이전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소득 : 국내 주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상기 내용 참고)
- 배당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배당소득세율에 따라서 총 15.4% (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이며 분리과세
- 배당금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2022년 종합소득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율을 상기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2 2023년 이전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에 따라 세금 기준도 변동되게 됩니다.
-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소득(분리과세, 종합소득세율 적용되지 않음)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 원 - 3억 이하 : 20%
- 3억 초과 : 25% (6천만 원 공제)
3. 주식양도소득세 및 금융종합과세기준 절세 방법 및 참고 내용
3.1 배우자 주식 증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이후에는 국내 및 해외 주식에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한 이후 매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증여 세율
특히,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가능해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을 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현재 6억 원이 되었다면 매도 시 약 8.7천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애플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시 주식의 평가 금액은 양도 전후 2개월 평균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주식 증여에 따른 절세 방법은 2023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1년 후 매도를 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1년 이내 매도한다면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3.2 2023년 이후에는 금융투자 소득세 분리과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던 펀드, ETF, ELS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만약 많은 금액의 펀드가 있다면 2022년 매도하여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것보다 2023년 이후 매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세금절약 측면에서 좋습니다.
- 기존 배당소득세 과세표준 8.8천만 원을 초과(2023년 이전) : 41.8% 세금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적용(2023년 이후) : 27.5%
지금까지 주식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관련하여 2023년 변경사항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소득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잘 확인하시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신고방법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과 분리과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의 임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수나 임대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수익에 따라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판정됩니다. 월세의 경우 2 주택부터 과세대상이 되며, 1 주택이어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의 경우 3채 이상부터는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수의 계산]
주택 수의 계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1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에 따라 주택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대나 전전세도 주택수로 계산되며, 과세대상소득 부부 소유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3 주택 이상의 전세의 경우, 3억 원 초과의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소득 분리 과세 or 종합 과세 기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은 6~42%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세율 14%로 분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며 기본공제금액이 4백만 원으로 미등록 임대주택의 2배입니다.
종합소득으로 신고할지, 분리 소득으로 신청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적용 세율이 높으신 분은 분리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청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유튜브 링크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대상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알아보기
목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후 납부하는 것으로 이전에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종합소득세의 정의와 소득의 종류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신고대상 및 소득기준, 산출흐름도
목차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직장인 종소세 신고대상 소득 분류 및 신고대상 기준 종소세 산출흐름도 마무리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종합소득세(종소세)란 5월은 종합
종합소득세 세율
지난번 종합소득세 정의와 어떻게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큰 흐름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친 총수입에 대해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및 누진공제를 제하고 최종세액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종합소득세 세율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6%까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약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누진공제는 없고 최저 6%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10억 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인 6,5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46%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6% 6,540만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잘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구분 내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각 150만원씩 추가공제 경로우대(만70세 이상) : 100만원
장애인 : 1인200만원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금액 등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를 비롯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1, 아이 2 일 경우 총 150만 원*4명 =6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2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자녀)에 한해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지출되는 청약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도 모두 소득공제에 대상입니다.
지출되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챙길수록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역시 소득공제와 같이 우리가 생활에서 지출되는 손해, 상해보험료, 의료 지출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액공제 부분도 빠짐없이 잘 챙기시면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구분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마무리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액 산출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 신경 쓸게 많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엔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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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념과 계산방법 (feat.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대상소득)
소득에 과세를 하는 소득세는 근대적 개념으로 화폐경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영수증, 회계기록, 거래기록 등이 성립되면서 탄생했다. 문명 사회 이전에는 재산, 사회적 지위, 토지와 노예와 같은 생산수당에 대한 소유권을 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교회의 십일조, 첫수확을 제공하는 관행 등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소득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소득세는 서기 10년경 진나라 왕망황제 때 전문기술노동으로 얻는 이윤의 10%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한 기록이 있고 한나라 대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영국의 헨리2세가 제 3차 십자군 전쟁의 비용 마련을 위해 1188년에 십일조를 거둔 기록이 있다.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영국의 읠리엄 핏이 나폴레온 전쟁 준비를 위해 연간 소득이 60파운드 이상인 경우 0.83%, 200파운드 이상인 경우 10%의 소득세를 1799년에 시행되었고 1816년 폐지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과세대상소득 비용바련을 위해 연방정부가 1861년에 소득세를 처음도입했는데 당시 소득에 대한 세율은 약 3%였다.
현대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복지재원과 다양한 재정운영을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역진, 비례, 누진의 다양한 형태가 작용되고 있고 세율도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은 원천지 기준 시스템과 주거지 기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조세조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과세한 부분은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공제가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 개념과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 세율, 분류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의 대상소득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종합소득세 개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을 소득세 라고 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이라고도 말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단위로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법인기업은 사업연도를 정관의 규정으로 정하여 선택할 수 있지만, 개인기업은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없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금액 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사업을 위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 이다.
총수입금액은 매출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각종 비용을공제한 순이익의 개념이다.
종합과세 는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이다.
종합과세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이자.배당(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한다.
① 개인별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합계액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다.
※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 한다.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사적연금액(공적연금은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적연금은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③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분리과세 는 갑자기 혹은 1회성으로 들어오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 하는 것이다.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실질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분리과세 소득은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되며 해당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① 일용직 근로소득
②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③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④ 특정 연금소득 및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복권당첨금 외 선택적 분리과세) 등분류과세 는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과세 한다.
분류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 이 있다. 양도나 퇴직 시점에 소득이 실현될 때 일시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의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으로 높은 세금 효과를 완화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2023년부터 과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 이자.배당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근로.사업소득금액 (무조건 종합과세)
▶ 연금소득금액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종합소득 공제 항목
①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한도)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1인당 100만원~200만원 한도), 부녀자(50만원 한도), 한부모가족( 100만원 한도)
②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 저축 연간 72만원 한도)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 특별소득공제(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부담 전액, 주택자금공제 연간 300만원~1800만원 한도)
⑤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연간 3백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230만원~33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간 200~5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간 240만원 한도투자조합출자 등)2단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종합소득 세율 (6~45%)
① 1.200만원 이하: 6%
②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③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④ 8.800만원 ~ 1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⑤ 15,000만원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
⑥ 3억원 ~ 5억원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⑦ 5억원 ~ 10억원 이하: 1억7,2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⑧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3단계: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종합소득 세액공제 항목
①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1인당 연간 12만원~15만원, 의료비(본인 연간 한도 700만원, 부양가족 천체 연간 한도 700만원), 교육비 (1명당 최대 135만원 한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3만원)
② 기장세액공제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 한도)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이월 세액 공제 가능)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배당세액공제
⑥ 과세대상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한도 50만원, 66만원, 74만원)
⑦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 1건당 2만원)
⑧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데 사용한 비용의 60%)
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4단계: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까지)시 납부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이 잇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70조 1항. 70조 2)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과세대상소득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76조 1항)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 소득세 과세기간과 납세지
소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데 이를 과세기간 이라고 한다.
→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입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이 경우의 신고기한은 출국일 전일까지이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이경우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내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네느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소재로 하며, 국내 과세대상소득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Q. 이사를 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일까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인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당시의 이사를 한 후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기준, 세액감면 조건, 감면신청, 과세특례, 계산 사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과세대상소득 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1), (2), (3)의 경우에도 일부 임대주택은 제외
③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소형주택 임대주택수 및 임대기간 판단기준
과세특례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소형주택 주택임대소득 사후관리
- 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 배제
-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는 감면 적용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 농특세 과세 (감면세액의 20%)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
감면신청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액감면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과세대상소득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2 서식)
소형주택 세액감면 계산 사례
① 종합과세하고 일부 주택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
- 단순경비율, 인적공제 150만 원, 표준 세액공제 7만 원, 감면율 30% 적용
-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 :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종합과세 감면 사례
② 분리과세하고 일부 주택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
-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 :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기준으로 계산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분리과세 감면 사례
소형주택의 주택임대소득 세액 감면의 경우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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