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주 소환하는 경제학자가 있다. 경쟁적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열혈 신봉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와 더불어 20세기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는 경제학자다.
시카고 경제학파를 이끈 밀턴 프리드먼은 1970년 매거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글을 기고한 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증대(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라는 직설적인 제목의 글이다.
프리드먼은, 이 기고문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양심(social conscience)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용 창출, 차별 철폐, 오염 방지 그리고 현대 개혁가들의 캐치프레이즈와 관련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업가들을 겨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사회(free society)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지적인 힘에 자신도 모르게 꼭두각시가 되어 있다고 우선 비판한다.
이후 전개하는 그의 논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책임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며 기업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주주에 의해 고용된 전문경영인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자원을 투입한다면 이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주주-대리인(principal-agent problem) 문제가 발생시킨다. 도덕적 해이를 낳고 회사의 생존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의 글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계획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속이거나 기망하지 않고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
매거건 기고 글은 프리드먼이 1962년에 출간한 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 그리고 이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담론을 이론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정착시킨 이데올로그(ideologue)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를 위해 존재하며, 오로지 주주들에게만 책임을 진다.
밀턴 프리드먼, BRT,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들
그러나 프리드먼의 시대는 바야흐로 황혼(黃昏)의 시간대로 기울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9일 미국 경영자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이하 BRT)'의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발표는 그 시그널 중 하나라는 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1990년대 말부터 국제기구나 각종 글로벌 조직들이 주도한 기업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의 이슈들이 꾸준히,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게 제도화 혹은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T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와 더불어 미국 기업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변해 온 최대 경영자단체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전경련과 유사하다. BRT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주요 기업의 CEO를 독점적으로 대표"하며 "이 CEO 멤버는 1500만 명 이상의 직원과 연간 매출 7조 달러나 넘는 기업을 이끌고 있다"고 홍보한다.
BRT는 성명서를 통해 고객에 가치 제공(고객의 기대 충족), 종업원에 대한 투자(공정한 보상, 훈련과 교육,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존엄과 존중), 공급업체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좋은 파트너로서 봉사), 지역사회 지원(지역사회 사람 존중,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해 환경 보호),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투명성과 주주의 효과적인 참여에 전념)을 약속했다. 성명서는 "이해관계자자들 각각이 필수적이다"라며 "회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 성공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가치 제공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주목할 점은 기업 활동에 '주주'만이 아닌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주주'를 모든 이해관계자들 중 가장 후순위로 언급했고, 주주 가치도 단기(short-term)가 아닌 '장기적인 가치'(long-term value)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이다. 1972년 설립된 BRT는 1978년 이래 기업의 목적에 관한 언어(language)를 포함해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고, 1997년 이래로 발표한 문서의 버전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주주에 복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는, 내용을 이윤을위한 투자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주자본주의의 종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선언'이다. BRT를 이를 "기업의 역할에 관한 원칙의 '현대화'(modernizing)"라고 표현한다. 애플의 팀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제이피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블래록의 래리 핑크,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베라 등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181명(2020.1.7 현재 184명이 서명. 총 회원은 188명)이 이 성명에 서명했다.
BRT의 성명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수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을 더욱 강하게 규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회적·정치적 예봉을 꺾기 위한 선제적 조치일 수도 있다. 사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 사회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거래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이 발의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Accountable Capitalism Act)'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공부하거나 종사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BRT의 성명 내용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대기업들이 주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혹은 사회책임 보고서만 펼쳐 봐도 이는 당장 확인이 된다. 이 보고서는 모두 주주만이 아닌 자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정성의 문제는 별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특히 주주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유력한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의 집단 서명으로 나왔다는 점은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필자는 이를 패러다임 전환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이해관계자 논리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장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가령, 에드워드 프리먼(R. Edward Freeman)은 경영자의 의무를 솔로몬 왕에 비유하며 "상호 충돌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주주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하나일 뿐 우선권을 가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주 자본주의 목소리가 높은 시대에 이 주장은 그저 미약했을 뿐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실업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골과 간극은 더욱 깊어지고 벌어져 비상한 조치 없이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버렸다. 전 지구적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는 더욱 심각해 졌으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위기도 심화되었다. 이는 주주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초래한 어둠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가야 할 길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확산되었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말부터 기업(혹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들이 내놓았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 책임투자원칙(PRI),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네트워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은 가장 이윤을위한 투자 먼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반응하고 또 이를 적극 주도해 왔다. 이니셔티브들의 대부분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맞추어져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 200대 경제단위 중 4분의 3인 153개가 기업(2015년 말 기준)이라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사회적 책임의 제도화·의무화 경향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출현과 고도화(高度化)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윤 추구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지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기업이 돈을 벌고 쓰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다. 기존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한 기업 경영방식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도화‧법제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통적으로 '자발성'에 의지해 왔다. 하지만 자발성에 대한 기대가 줄고 대략 6년 전부터는 법과 제도로 촉진하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일부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PRI와 MSCI가 발표한 ' 책임투자 규제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 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에 따르면,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연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의 ESG 정보공개라는 3가지로 분류했을 때, 이러한 규제의 절반 이상이 2013년~2016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 GDP Top 50 국가 중 이란만 ESG 요소와 투자와 관련한 정책이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KPMG, GRI, UNEP, 아프리카 기업지배구조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 Carrots & Sticks(당근과 채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ESG 정보공개 의무 제도는 2013년 44개 나라 130개였으나 2016년에는 64개 나라 248개로 증가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활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즉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그만큼 공공성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비재무적인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를 의미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는 이제 기본이 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2014년 법제화해 2018년부터 적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관련한 상세한 정보공개 의무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즉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대표적이다. TCFD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해 현재 권고안으로 만들어졌다. 이 권고안은 하지만 머지않아 의무화될 전망이다.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우리나라로 치자면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들이 중심이 된 녹색금융네트워크, 즉 NGFS(Network of Greening Financial System)는 TCFD의 의무화를 더욱 빠르게 진척시킬 중요한 이니셔티브다. 지난해 4월 NGFS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환경‧기후 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발표한 6개 행동 권고안의 첫 번째는, 기후위기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에 반영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기후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 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프랑스는 TCFD 격인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 연기금, 금융기관, 기업에 이를 의무화했다.
자본시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은 두드러지는 흐름이다.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연기금의 ESG 고려를 제도화하는 추세와 상관있다. 영국은 연금법을 개정해 2000년 7월 3일 시행했다.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들이 투자자산의 선택·보유·매각과 관련해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와, 의결권을 포함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라고 의무화한 법이다. 그 무렵, 독일·스웨덴·오스트리아·노르웨이·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 등도 영국과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유럽이 전 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 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6년 22조 8900억 달러에서 2018년 30조 683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4년 17조 6820억 달러와 비교하면 4년 사이에 73.5%나 늘었다. 일본은 2014년 7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 2조 180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계 1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GPIF의 사회책임투자 장려정책과 정부의 지지 덕분이다. 이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사회책임투자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다. 보험,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연기금들이 운용하고 있는 돈은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 혹은 가입자가 주인이다. 금융기관은 이 돈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수탁자의 책무(fiduciary duty)'를 가지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바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동지침이다. 2010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20여 개의 나라로 확산되었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아시아 지역 나라에서의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투자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책임성이 지적되면서 등장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스튜어드십 코드 전의 기관투자자들은 통상 좋지 않은 이슈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대신해 왔다.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주주로서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여 전략(engagement strategy)'을 실행한다. 주목할 점은 이 관여전략을 위해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스튜어드십 이윤을위한 투자 코드는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의 오너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과 'ESG 고려'라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방식 혹은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와는 차별화된다. 포용적 성장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촉진을 위한 규제 방식도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코드 이행 방식을 'Comply or Explain' 즉 '원칙 준수, 미준수 시 그 사유 설명'이라는 연성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의 종주국인 영국은 지난해 이 방식을 'Apply and Explain', 즉 '모든 원칙 적용, 그리고 설명'으로 규제 수위를 높였다. 또 상장기업 외의 기업(비상장기업)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통합을 강화했다. 'Apply and Explain' 방식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방식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기지개 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
이러한 글로벌적인 바람에, 우리나라도 무풍지대는 아니다.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다. 도입 당시 'Comply or Explain' 방식에 금융기관 자율가입이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7월 말 코드를 채택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감시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재(2019.1.6) 116개 금융기관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연기금 2개(국민연금·사학연금), 자산운용사도 42개다. 또 참여 예정 서류를 제출한 기관도 26개다. 물론 참여 기관과 참여 예정 기관 중에는 공적자금 위탁운용 시 가점용으로 등록한,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적인 기관도 다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이러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다수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가입현황만으로 판단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 안착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정기 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터라 내실도 다져질 전망이다. 특히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상태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말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적용이 더욱 본격화되고 확장될 전망이다.
사회책임투자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27조 7490억 원 정도다.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1.8%밖에 되지 않는다. 글로벌이 30조 683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마저도 국민연금이 96.4%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전적으로 국민연금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국내 사회책임투자 발전은 사실상 답보상태였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보수적이었고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에도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내 사회책임투자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13년 만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사회책임투자를 올해부터 국내외 주식과 채권으로 확대한다. 또 국민연금 가치사슬의 일부인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평가도 ESG 관점에서 실행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ESG 자율 고려와 관련 사항 의무공시를 골자로 한 2015년 초 국민연금법' 개정, 그 이후 발생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부당한 의결권 행사,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투자의 사회적 책임성이 부각된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와 공시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만 3건이나 발의되기도 했다. 물론 투자의 패러다임이 'ESG 고려'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적인 흐름은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나서게 한 기본 배경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인 ESG 정보의 공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즉 ESG 정보공개 관련 법과 제도는 글로벌적인 흐름과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매우 미비하다.
현 '자본시장법'은 환경 정보 중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배출권거래제 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기업에 한해서다.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년 전부터 발의되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자율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지배 구조와 관련한 공시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배구조 관련 자율공시를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의무공시하도록 했으며, 2021년에는 코스피의 모든 상장기업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환경(E)와 사회(S)에 대해서도 공시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관련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지난해 말 받은 바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시행 여부부터 적용 범위와 수준과 방법 등 그 어떤 사항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ESG 정보공개의 의무화라는 글로벌적인 큰 흐름은 피해 가지 못할 전망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 기업에 ESG 정보공개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정보공개는 더욱 확대되면서 필수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책임경영 지도(地圖), 지속가능성의 길
토마스 쿤은 그의 역작인 에서 유명한 '패러다임 이론'(1단계-정상과학, 2단계-위기, 3단계-혁명, 4단계-새로운 정상과학)을 제시한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적 흐름을 이 패러다임 이론에 적용하면, 복수의 패러다임이 서로 경쟁하는 3단계이거나, 지역적으로는 4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 필자의 판단은 그렇다.
세계는 지금 이윤을위한 투자 전환의 시대, 그 문 앞을 향해 가고 있다.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배타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등이다. 지속가능성 위기는 이러한 전환을 해야만 하는 근본 이유이며, 이 시대적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은 이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낡고 오래된 경영지도(經營地圖)를 수정하거나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지도로 지속가능한 길을 구해야 한다. 이윤을 창출하는 '게임의 규칙'이 변하고 있고, 또 변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스마트한 경영자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중동부유럽
체코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 ND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NDF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
- 외국인 투자자가 거둔 재정 수익(이윤과 배당금 등)의 대규모 해외 유출
- 동유럽 나머지 3개국(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은행세 도입
- 인프라 및 기타 중요 분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노력 확대의 필요성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윤, 배당금, 컨설팅·법률 서비스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체코에서 번 돈 중 상당액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가 선진화된 개방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까운 미래에 체코 경제가 더욱 발전하면서 체코가 유럽 보조금의 순(純) 수혜국(2018년 63억 코루나(약 3,200억 원)를 지원받음) 위치에서 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기반시설과 전반적인 개발 투자 자금 조달원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금은 이미 실제 투자 용도로 쓸 수 있는 공적 재원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됐는데, 이런 격차는 체코가 순 수혜국 지위를 잃음으로써 상당 규모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s, ESF)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 더욱 커질 것이다. 우선 체코 대형 은행들이 NDF에 수 십 억 코루나를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들도 NDF 출연에 관심을 보였다.
국가개발기금 설립 추진 배경
당초 체코 연립정부 내에선 인프라 사업 자금조달 문제와 해외 자금 유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총리가 이끄는 체코긍정당(ANO)은 NDF 모델을 선호했지만,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CSSD)은 은행세 부과를 제안했다. 자산 규모가 3,000억 코루나(약 15조 원)를 초과하는 모든 체코 은행에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사회민주당은 은행세가 자산 규모의 0.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체코 은행들은 헝가리 은행들처럼 상당액의 이윤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보낸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체코 5대 상업은행이 단 한 차례 해외로 보낸 배당금 액수만 340억 코루나(약 1조 7,0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체코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과 수입 비율은 각각 40.6%와 41.이윤을위한 투자 5%를 기록했다. 게다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유럽연합(EU) 평균인 GDP의 80% 보다 낮은 GDP의 32.7%에 불과했다. 2018년 체코 경제성장률은 3%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정부는 이러한 비교적 매우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2017년 현재 EU 평균인 GDP의 7%보다 약간 높은 7.5%)나 교육(2017년 현재 EU 평균과 같은 GDP의 4.6%)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체코는 NDF 외에도 기업 지원 및 연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면서, 새로운 금융·평가·투자 진작 시스템, 과학기술 교육, 5G 통신망 디지털화,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에너지 개발, 산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연구·혁신 분야에 GDP의 1.93%인 1,028억 코루나(약 52조 2,000억 원)를 투자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3억 코루나(약 6,200억 원)가 늘어난 액수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600억 코루나(약 3조 원)를 투자했다는 사실이 긍정적이다. 2018년 연구·혁신 분야의 총투자 중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이며, 투자액은 전년 대비 38억 코루나(약 1,900억 원)가 증가한 350억 코루나(약 1조 8,000억 원)를 기록했다. 체코는 2030년까지 정부 투자금을 GDP 대비 3%까지 늘릴 계획이다.
NDF 설립 참여 은행들 인프라 투자 개선 기대
NDF의 주요 참가자들은 국가와 시민들의 이익과 대부분 외국계인 은행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타 사업체를 보호하는 재산권 및 협약의 보호를 존중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 간 타협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익과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NDF 출연이 은행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따라서 2019년 6월, 체코 4대 시중은행은 “바비시 총리와 정부와 은행이 NDF 설립 의향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9월 실제로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기반시설 분야에서 국가의 장기적 투자수요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NDF 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과 지원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수익 원칙을 토대로 수립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NDF는 △ 국가투자계획 △ 국가투자전략 △ 디지털 체코 전략 등의 국가 경제 전략 준비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NDF를 통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주로 국가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관련된다. 따라서 의료, 교육 또는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이 투자에 현재 준비 중인 체코 국가 경제 전략 목표 중 하나인 ‘향후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실현에 크게 도움을 줄 만한 프로젝트를 함께 설립 및 운영할 특별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NDF 참여 은행들은 NDF가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기 자본 제공과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EU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상업적 대출 및 자금후원을 통해 체코 경제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NDF는 장기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NDF 운용 방식
NDF는 국가의 장기적 인프라 개발 투자 요구가 이를 충당할 공적 자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ESF의 지원마저 축소됐을 때 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토대로 마련됐다. MOU 체결 참가자들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전문가 협력이 투자 프로젝트 준비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있고, 유럽투자은행(Europe Investment Bank, EIB)과 유럽투자기금(Europe Investment Fund) 같은 EU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향후 NDF의 성공적 운영을 기대하게 해준다. NDF의 기금 운용 위원회는 크게 관리 위원회(3명)와 감독 위원회(3명)로 나눠진다.
체코·모라비안 보증개발은행(Czech-Moravian Guarantee and Development Bank, CMGDB)이 NDF의 설립자이자 유일한 주주가 된다. 이로써 NDF는 신중한 운용 원칙을 존중하고, 집단투자 법규를 준수하는 전문경영사를 확보하게 됐다. NDF의 투자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투자 수익
- 프로젝트 투자의 최대 효과 달성
- 투자된 자금 평가(투자자들이 NDF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목적) 장기 성장
- 투자의 사회적 혜택 평가
투자자들에게 NDF의 매력은 체코와 EU의 법을 따르는 표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설립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될 것이다. 따라서 NDF의 설계와 목적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NDF의 설립과 추후 활동은 체코의 중앙은행인 체코은행(Czech National Bank)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CMGDB가 새롭게 준비한 기반시설 개발 전략에도 NDF를 CMGDB가 국가 개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따라서 CMGDB는 민간투자자들과 함께 표준 금융상품 형태로 사업부문을 지원하는 것 외에 국가의 기반구조에 대한 자금조달에도 참여할 것이다.
향후 전망
NDF는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시중은행 제공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상품을 보증해줄 것이다. 주로 후순위와 무담보 채권 등이 그것이다. 혹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도 보증해줄 수 있다. 따라서 NDF는 수 십 억 코루나로 추정되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체코 경제의 투자 능력을 대폭 높여줌으로써 단순히 국가 예산을 추가로 늘려서 낼 수 있는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효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된다.
NDF를 지원하기 위해 NDF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면서 주로 투자 전략을 승인해줄 투자자와 정부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Board, NIB)가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EIB 부총재를 맡고 있는 V. 후닥(V. Hudak)이 올해 말 EIB 임기가 만료된 후 NIB를 이끌게 된다. NDF의 아키텍처는 혁신적 금융자금 지원 형태 설정에 대한 EIB의 조언 덕분에 현대적 투자 기준을 반영할 것이다. NIB는 정부 대표 4명, 투자자 대표 4명, 이사회 의장(V. 후닥 EIB 부회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과 함께 NDF의 인력 배치 및 구상은 2020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향후 NDF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첫째, 대형 은행과 기업들은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기보다 국내에 투자하는 식으로) 체코의 발전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 NDF는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는 은행세의 대안 역할을 해야 하며, 중요 개발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NDF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 프로젝트팀이 구성됐다. CMGDB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및 앞서 언급한 은행 대표들과 함께 미래 NDF의 설립자로 참여하였다. 2019년 9월 서명된 MOU 체결 다음 단계는 ‘경영 회사와 투자 기금에 관한 법(Act on Management Companies and Investment Funds)’에 따라 투자 기금으로서 중앙은행 인가 신청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MOU의 모든 서명자는 문서 준비에 협조할 것이다. 2019년 말 이전에 인가 신청서 제출이 목표다. 동시에 NDF의 투자 전략, 투자 메커니즘, 그리고 NDF 기구의 인력 배치도 마무리될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내 기업들도 NDF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MOU 체결자들은 NDF가 인가를 받기 전 몇 가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NDF는 인가 취득 후 이미 처음부터 상당 수준 준비가 된 단계에서 일련의 시범 프로젝트와 함께 관련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윤을위한 투자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보유한 많은 Portfolio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풍력 터빈 및 기반시설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략에는 ‘세계 풍력의 중심, 풍력 발전 사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일부 투자가들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을 행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문제와 함께 해당 사회에 대해 회사가 짊어진 책임을 반영한다고 말할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의 연례 보고서 및 광고에서는 진심이건 아니건 현재 기업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의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버크셔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오직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자신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투자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생산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공제가 없다면 [그것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오마하의 현인이 말을 더 이어갔다. 올해 초,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게 사회에 ‘선행을 한다’는 시각을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엇 때문에 기업들 자신이 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주 어렵습니다. 거대 기업 20곳을 평가하자면 어떤 기업이 가장 잘 운영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업 20곳의 이사로 재직해왔는데, 기업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일은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탕은 제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경영진들이 세상을 위해 무엇이 옳은 지 분명 알았다고 해도 세상을 위한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투자자인 주주들을 위한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은 주주들의 재산입니다”라고 말했다. 버크셔 조직에서는 이윤을위한 투자 자선 기부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많은 기업의 경영진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 할당을 개탄하면서도 투자자 수익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되는 몫에는 열렬히 동의합니다”라고 그가 씁쓸하게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버핏 회장의 관점은 그를 이례적으로 (오마하의 현인) 만든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는 50년 전에 “사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까지도 경영대학원을 거쳐 이사회에서도 신조로 여겨진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마치 다정한 할아버지와 같은 무해한 대중적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감히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버핏 회장의 견해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산업 센서를 생산하는 Cognex의 로버트 쉴만 회장은 지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자유기업 체계와 수익에 기반한 사업을 모두 혹독하게 비난하는 추세에 우려를 표합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라는 주제를 통한 기업들의 통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기업의 ESG 관리 통제에 이르지 못했으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항들은 거대한 투자 기관 내 펀드 매니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운용자가 뮤추얼 펀드 내 투자자들이 빌려준 대리의결권을 활용하여 “사업상의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기업을 ESG 요인에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그들[펀드 투자자들]이 ‘당신은 이사회 및 회사 경영진이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사안에 시간 및 에너지를 소비하기를 바랍니까? 혹은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압도적인 수로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럴 머니(Moral Money)는 지속 가능한 사업, 금융, 투자 내용을 다루는 본사의 새로운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이런 류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획기적인 사안에 대한 속보 및 통찰력 있는 분석을 확인해 보시길. 최근 ESG 주도형 투자 펀드의 고도 성장은 쉴만 회장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종업원과 지역사회 및 거래처 등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상기의 질문이 잘못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SG 투자펀드가 크게 확장되는 배경은, 운용자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영업 허가를 관련 기관이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앨런 슈워츠(Alan Schwartz) 투자은행인 구겐하임 파트너스 회장은 “수 세기 동안 우리는 대중들이 엘리트 계층의 부가 지나치다고 여길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법규의 제정 또는 빈곤의 재분배를 위한 혁명이 그 두 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위태롭게 불안정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수익에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폴 싱어(Paul Singer)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윤을위한 투자 대표는 오히려 반대의 견해를 보인다.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야기된 기업들의 이사진 및 경영진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자본주의는 조작된 게임’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왔다는 것이다.
싱어 대표에 따르면 기업 자본주의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투자자가 이사진을 임명하여 기업 전략을 수립하며 이사진은 전략 실행을 위해 경영진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회의에서 싱어 대표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역으로 경영진이 이사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부차적이었다. 그는 “미국의 현재 자본주의에는 엄청난 어리석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 경영진들의 모험적인 행동 및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전형적인 예시라고 전했다.
위기에 대한 무능한 정책, 느슨한 통화 정책은 시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산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와 불만을 키울 뿐이었다. “금융 부문 및 자산 소유자들은 현란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위기로 인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제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이윤을위한 투자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포퓰리스트의 민첩한 공격 지점입니다.” 즉, 주주 자본주의에는 더 견고하고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유연하게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단순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주체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고 여긴다. 그는 오래된 버크셔의 석탄 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만약에 시장에만 맡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길 바란다면 이후 주주 또는 수요자가 해당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폐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는 주장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0%를 석탄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폐쇄에 따른 고통이 발생하는 반면에, 그들이 다른 조건의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러한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댓가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결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투자가(워렌)는 “정부는 시장 체제를 수정(규제)하는 데에 있어 핵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윤을위한 투자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Ⅱ)
Romer(1990)와 Aghion and Howitt(1992)의 기술발전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 모형의 등장 이후,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계속해서 그 주목도가 커져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한계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Krugman(1994)과 같이 인구나 자본 투자에서 비롯한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술발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Romer(1990)는 기술발전을 내생화한 경제모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했으며, 여기서의 내생화란 개별 경제주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 투자 결정을 의미한다. Romer는 주로 기업이 가격수용자의 입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투자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초를 둔 모형을 주창하였다.
한편, Aghion and Howitt(1992)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기반한 안정적인 균형의 특성을 밝히고, Random walk with drift 상황에서의 GNP 가정을 통해 균형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사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에 따라 사업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적수준보다 혁신이 덜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두 논문은 이후 30년간 경제 성장이론의 핵심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에 기반한 각종 실증연구들이 뒤따랐다. 본 연구는 1) R&D 투자가 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 2) R&D 투자는 민간에서 최적 수준보다 부족한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R&D 투자를 수행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와 경제성장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다. 특히, Jones(1995), Kortum(1997), Segerstrom(1998) 등은 지식생산함수에 지식스톡의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가정을 도입, 준(準)내생적 성장이론(semi-endogenous growth theory)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은 궁극적으로 R&D 종사자 수의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며, R&D 종사자 수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R&D 정책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R&D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당위성이나 투자 규모 등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 R&D 정책의 효과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R&D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석은 총요소생산성(TEP) 추정이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생산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결합된 자본과 노동의 단위당 산출물을 의미한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은 총량으로 계산되므로, 그 외의 요인인 기업의 진입 및 퇴출로 인한 자원의 이동, 산업 부문별 자원 투입의 변화, 노동자의 업무능력 증대, 신기술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총요소생산성을 직접 측정할수 없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를 통해 추정하게 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율을 뺀 나머지 부분인 잔차(residual)로 표시된다. 성장회계를 추계할 때 연구마다 다른 방법론과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은 연구별로 달리 나타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R&D에 기인한 것인지, 그 외의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R&D의 경제적 성과평가로 한계가 존재한다.
즉,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해보이나, 투자별 성과의 비정형성, 기초 연구 등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성과, R&D 투자 과정에서의 인력양성 효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성장효과를 추정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복잡성은 R&D 투자의 규모 및 분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특히, 실제 정부 R&D를 지원할 때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하는 등 R&D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최적에 비해 과소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투자 대비 사회 후생의 증가폭이 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 수집이 어려우며, 과거의 자료만으로 향후 유망할 기술투자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효과를 온전히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 R&D 예산을 29.8조 규모로 대폭 증가시키는 등 높은 R&D 투자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투자비중은 세계 1~2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최근 들어 다시금 정부 예산 증가율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환경 규제를 추진하면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이 전세계적 화두가 됐다. 이젠 이윤을 위해서라면 등한시되던 환경, 노동,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눈감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눈 부릅뜨고 지켜볼 뿐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큰손은 아예 ESG 기준을 만들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ESG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기업도 전략적으로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은 ESG 전문가들을 통해 최근 기업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국내 상황 및 국내 기업이 ESG 경영에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대응전략 등을 탐구했다. 또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으로서의 ESG 경영에 대한 방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역할도 살펴본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ESG 경영이 장기적으로 기업 이윤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인정받아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이 장기적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은 철저히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 〈ESG 제대로 이해하기〉 중에서
꽉 막힌 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이 살아나는 한국형 ESG’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 기획됐다. 은 해당 도서를 집필한 13명의 공동저자 중 한명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를 만났다.
강 교수는 ESG 경영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기업들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문제는 고비용 구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혼돈의 시점이기에 빨리 공론의 장을 만들어 자세히 논의해야 하고 정부도 규제만 하려 하지 말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SG가 왜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했고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 국내 기업의 역량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전 세계 기업경영의 트렌드가 된 ESG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린다
2019년 8월,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GM의 메리 배라 등 미국의 대표기업 CEO 181명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BRT)’에서 ‘기업의 목적’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며,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이윤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다가 ‘2020 다보스 포럼’에서도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핵심 의제로 삼고,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경영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지만 현재 환경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환경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큰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보면 기업도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 되는 것이다.
Q. ESG 경영전략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는
ESG 경영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증대시켜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이는 종국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관련 투자에 대한 철회를 선언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팜오일, 종려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마가린‧식용유에 쓰고 비누 따위 유지 공업의 원료로도 사용)농장 운영을 비판하면서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분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기업이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사회적 책임 혹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도 투자의욕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에 있어 ESG 전략은 선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쓰는 방향으로 전환했는데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것은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깐 기업들이 다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Q.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를 규제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
규제인 것은 맞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이제는 경영에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생산품은 아무리 질이 좋아도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EU에서 발표한 ‘핏 포 55(Fir for 55)’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탄소국경세를 부과 받으면 원가상승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 환경문제를 규제로만 보지 말고 ESG적 관점에서 봐 이러한 규제를 반영하는 생산과 경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환경문제에만 집착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을 벗어난 환경규제를 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Q. 국내 기업들의 ESG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가
아직은 걸음마 상태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아직은 ESG 개념뿐만 아니라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들은 ESG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은 SK다. 최태원 회장이 앞장서서 이를 주장하고 있고 계열사 사장의 경영실적도 ESG를 반영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 지표를 사용한다고도 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이미 2020년까지 유럽 및 중국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달성 목표를 이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 금지 및 제한 화학물질 25개를 공개하고 적용대상 협력회사도 확대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대기업들은 ESG적 경영 흐름에 빠르게 적응해나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Q. ESG 경영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돈 문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부 펀드들이 이제 석탄이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업도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지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ESG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 비(非)친환경적이면 아무리 저렴한 기업이라도 투자가 안 된다. 주주들도 투자 안한다는 것이다. 결국 돈이 들더라도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다. 미래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차원이라 기업들이 사실 힘들다. 과거 했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깐.
Q. ESG 경영을 위해 기업들이 당장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과거 주주들이 배당, 이윤을 늘리라고 요구했는데 이젠 주주들이 사회적 책임도 하라,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투자하겠다고 하니깐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경영 자체에서 과거에는 주주들 눈치만 봐서 단기 이익만 봤는데 그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이해관계자 중소기업들도 봐야하고. 사회적 책임도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생산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비싸서 안 썼는데 모든 공장 경영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하겠다는 선언을 자주 한다는 것은 비용은 높지만 그쪽으로 가는 시대적 조류를 기업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굉장히 고비용 경영이 되지만 방법이 없다.
Q. ESG 실제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의 고려는 미미한 것 같다
좌초산업과 옛날에 개발단계에서 사양산업(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이르는 말로 선진국의 경우 사양산업으로 방직사업이나 석유화학산업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류, 섬유산업 등을 사양산업의 예로 볼 수 있다)하고 다르다.
좌초산업은 세계적으로 탈석탄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석탄발전소 등 활용이 줄어든 석유화학산업을 좌초산업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좌초산업이면 전세계적으로 좌초산업이다. 그러니깐 우리가 그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고 규모가 줄어들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얼마나 직업훈련을 시켜서 얼마나 매끄럽게 전환시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녹색성장, 녹색경제에 투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좌초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많지 않다. 잘되는 산업은 민간도 투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좌초산업은 민간도 안하고 정부도 관심 두지 않는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석유화학·철강업계는 없어지는 산업이 아니기에 해당 산업의 경쟁력 훼손이 최소화 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Q.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 부문에서 개선 및 지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한다. 글로벌 기업끼리 경쟁하다보니 글로벌 기업은 ESG 경영을 하지 못하면 글로벌 투자를 받지 못한다. 대기업은 고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력이 없다. 당장 하고 싶어도 못하니깐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표를 만들어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ESG 경영은 철저하게 민간차원에서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투자자들이 정치적 영향력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형 ESG 지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투자결정을 해주면 좋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정치 의존적 투자결정을 하도록 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표에 의하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기준에 의하면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ESG 경영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해외에 생산비용의 추가 부담 없이 수출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Q. ESG 관련 정책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하나
블룸버그, 다우존스 등 국제적 컨설팅 회사들이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ESG 수준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지표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는 기업에서 투자자들이 판단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경영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입해 정부차원의 ESG 지표를 만들거나 이를 반영한 투자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체 지표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이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려하고 있다. 의도는 좋으나 한국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해 기업경영의 본질에 관여하려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논의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가 그렇다. 투자액 규모가 커서 기업의 주가에 크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이 아닌 지나친 정치적 의도로 투자를 결정한다면 시장의 건전함을 훼손하게 되고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투자기관이 자기들끼리 만드는 것은 상관 없다. 각 투자기관이 판단해서 하면 된다. 전세계 투자기관도 자기네 투자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Q. 마지막으로 ESG 경영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민간기업들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고비용구조고 ESG 등장하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혼돈의 시점이다. 빨리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자세히 논의해야 하고 정부도 동참해서 간섭하려 하지 말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알아서 하고 있는데 ESG 개념에 대해 생소한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에 대해 기업을 통제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 경쟁력에서 낙오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려고만 하면 안되고 ESG 전환을 위해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할지 찾아야 한다.
다음 편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③]에서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유창조 교수를 만나 기업이 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해야 하는지, 중소기업의 ESG 대비전략, 소비자가 주도하는 ESG 새로운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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